품목명 | 면도.목욕용품....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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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8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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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중국 | 무역관 | 베이징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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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 | 제도명 | CFDA(China Food &Drug ministration, CF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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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구분 | 강제 | 인증유형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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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2013년3월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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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위생부령 제3호, 1990,1,1 시행)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위생부령 제13호, 1991.3.27 시행) ㅇ 화장품위생행정허가신고, 접수규정 및 신청서류의 요구사항 (2010.4.1. 시행) ㅇ 수출입화장품감독검사관방법(위생부령 제21호, 2004.4.1시행) ㅇ 화장품위생규범(2007.1 위생부) ㅇ 건강관련상품신고 및 수리절차(2006.6.1 위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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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내용 | ㅇ 중국 판매를 위한 수입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ㅇ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CFDA)에서 지정한 화장품 위생검사기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화장품위생검사기구 샘플검사,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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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면도용품/목욕용품 2) 기능: - 면도용 제품류 : 비누 또는 유기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 『면도후용(用)』로션ㆍ알룸블록과 지혈막대 -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 계면 활성제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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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면도용품(크림, 폼, 로션 등) 및 목용용품(폼, 오일, 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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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일반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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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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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지정한 국가급 화장품위생검사기구 : 중국질병통제센터(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 광둥질병통제센터(广东省疾控中心), 베이징질병통제센터(北京市疾控中心), 랴오닝질병통제센터(辽宁省疾控中心), 장쑤질병통제센터(江苏省疾控中心), 저장질병통지센터(浙江省疾控中心), 쓰촨질병통지센터(四川省疾控中心), 후베이질병통지센터(湖北省疾控中心), 상하이질병통지센터(上海市疾控中心) 중 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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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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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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