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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5,000만 원
근로소득: 2,000만 원
합산:
종합소득금액 = 7,000만 원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500만 원
과세표준 = 7,000만 원 - 500만 원 = 6,500만 원
여기에 누진세율 적용:
예를 들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보통:
매출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다른 소득 = 종합소득금액
으로 계산합니다.
예:
매출: 1억 원
재료비·임차료·인건비 등 필요경비: 7,000만 원
이면
사업소득 = 1억 - 7,000만 원 = 3,000만 원
이 3,000만 원이 종합소득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법인과 차이
개인사업자
매출 - 비용 = 사업소득 사업소득 + 다른 소득 → 종합소득세
법인
매출 - 비용 = 법인소득 법인세 납부
즉,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세금이고, 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이익(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