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회사에서 제3류위험물 중 유기금속 화합물 저장창고를 지을려고 합니다.
사용량은 지정수량(50kg) 5배이하로 하여 소형 창고를 만들 예정입니다.
제3류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기준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여기서 옥내 저장소 설치기준 제가 아는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닥: 물이침투하지 않는 구조
벽,기둥:내화구조
출입구: 갑종방호문.
환기설비: 선단을 밑으로 향하게 한 환기구.
전기시설:방폭시설
여기까지가 제가아는 기준입니다.
바닥면적,지붕높이,바닥에 트렌치 및 집유정 설치여부,지붕의 구조,피뢰설비,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첨언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인허가 준비를 하려고 하니 많이 어렵습니다.
그 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험물 설계도면 등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위험물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험물 대행업체에서 옥내저장소 관련규정를 적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관할소방서 위험물담당자가 적정여부를 검토하니 걱정마시고 위험물 대행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허가 대행업체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수량 50배이하,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6m미만, 바닥면적 150㎡이하의 경우 소규모 옥내저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소규모 옥내저장소 특례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 5배이하의 경우에는 보유공지는 해당사항이 없음.
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의 경우 바닥은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함.
그리고 인허가의 경우 설치허가신청, 완공검사신청 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야하며,
예방규정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서 인허가 사항 외 시청에 건축물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건축물 신축을 할 경우 건축물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허가전 건축허가 동의가 필요할 듯...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정확할 듯..
추가적으로 옥내저장소의 바닥면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 해야하며(가연성증기 체류에 의한 인화, 소화활동의 곤란, 홍수 등에 의한 침수 고려 등의 사유) 특히 3류 위험물 저장시 환기구 설치시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로 향한 환기구로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개가 걷히는것 같습니다
바닥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
지붕높이- 처마까지 6m미만
바닥에 트렌치 및 집유정 설치여부- 집유설비를 설치하고 경사지게(물이 집유될 수 있도록
지붕의 구조-가벼운 불연재료
피뢰설비-설치대상
위험물 공부전에는 잘모르고 했느데 이제는 제법 보이네요
그리고 기본적인 대관업무는 타분야 저는 업무가 전기인데 저도 고압 인버터 룸시설하면서 건축 인허가부터 해보았느데 거의 비슷 하네요 절차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