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최소 40~50퍼센트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개인도 자기자본 최소 40~50퍼센트 없으면 연체 및 파산하는 상황에서 전세 및 임대사업자가 10퍼센트 돈으로 나머지 90퍼센트 대출로 물건을 구입하면..... 그 사람이 전세 및 월세 받으면.... 부동산 상승할 때 문제가 없으나? 부동산 추락할 때... 현재 대한민국 전세사기 폭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피해자 발생하지 않을 방법은 자기자본 40~50퍼센트로 유지하지 않으면... 계속 전세사기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문제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자본 최소 40~50퍼센 구축하면 됩니다. 없으면 임대사업자 하지마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40~50퍼센트가 없다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르게 말하면 간접살인자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자료 왜 전세 및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최소 40~50퍼센트 상태 갖추 것을 요구하는 근거자료 주택담보대출에서 연체 및 채무불이행의 발생시기별 위험률 DTI와 LTV 비율의 교차효과를 중심으로(2015국토연구자료) PDF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4-0931266
접수일시2023-04-28 11:09:15
담당자(연락처)노진원 (044-201-4472)
처리예정일2023-05-18 23:59:59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주택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건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임대주택의 가격에서 근저당 및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이 곤란한 경우 및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귀하의 건의에 감사드리며, 건의 내용과 같이 등록 시 자기자본 비율 확보 등 요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 시 등록임대주택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 의견 마무리 : 결론 제도가 쓰레기 때문에 전세 및 부동산 사기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네... 제발 빨리 자기자본 없는 쓰레기들 활동 못하게 제도 개선해라.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노진원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