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책 합격청부시리즈 3 신정 2판입니다
1) 1116쪽 23번
3번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소년이어서 부정기형 선고 후 상고심에서 성년이된다면 항소심선고파기 정기형선고가 틀린답인데요
4번 항소심이 미성년자에 대해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 성년에 달한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 1심판결까지 파기하고 자판하여야 한다.
4번은 비록 상고심이지만 항소심을 파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전히 3번과 달리 항소심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그잼경찰학원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게 되면 마치 속심처럼 된다고 보면 됩니다.
2) 1068쪽 4번(비상상고)
4번 법령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비상상고의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헤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법령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원심이 사실 자체를 오인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될 법을 적용한 것이지 사실판단을 그르처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어찌 되었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잘못된 법령 적용은 아주 많습니다. 무고한 자를 절도로 오인해서 절도죄의 형법 제329조를 적용한 것도 법령위반이지만, 이는 재심으로 가야 합니다. 학자가 아닌 이상 비상상고를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3) 1000쪽 29번(항소이유서)
ㄷ) 피고인이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틀림 -- 항소 이유서 추가제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다려야 함
ㄹ)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전에 공판기일을 열어 이미 접수된 피고이 및 변호인 제출의 항소이유서를 심리한 경우,비록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 틀림--- 항소이유서의 추가 제출이 없었다
ㄷ)과 ㄹ)의 차이가 비록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았어도 항소이유서를 심판 했고 하지 않았고의 차이인가요? ㄹ)지문에는 항소이유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의 추가 제출이 없었다는 문구를 문제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해설을 보지 않는이상 ㄷ)과 ㄹ)의 문제만 본다면 서로 상반되지 않는가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재판하면 위법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판하면 적법합니다.
4) 954쪽 62번(일부상소)
3) 본안의 재판과 분리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하여만 독립하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음
4)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추징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고제기가 있는 경우 상고심은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틀림
4)번이 답은 맞으나 3)번 경우 피고인의 경우 독립하여 다투지 못하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은 즉시항고가 가능하지 않나요? 문제는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하는 경우인가요....
3) 이는 그 판례 전문을 보게 되면 피고인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경우입니다.
5) 846쪽 11번(공범자의 자백)
보강증거 필요설의 논거로 보기 어려운것의 답으로 4)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보강증거 불요설의 논거라는데 오히려 엄격 해석하라는 취지는 보강 증거 필요설과 가깝지 않나요?
엄격히 해석하게 되면 자백의 보강법칙을 좁게 적용시키게 됩니다. 이 법칙을 좁게 적용시키니까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가 없게 되지요.
6) 805쪽 69번 314조(검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신조서에 관한 문제)
미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질문서는 314조에의해 증거능력 있는데 미국 범죄수사대, 연방수사국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조사받던 중 작성 제출한 진술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죠? 후자는 이해되는데 전자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전자의 경우도 내용을 부인하면 314조의 적용없이 증거능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전자는 미국의 검사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미국도 쉽게 말해 검사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7) 769쪽 5번지문, 781쪽 3번지문, 797쪽 4번지문
5)번 지문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는 증거능력이 있다 맞음
3)번 지문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틀림
4)번 지문 진술서에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단지 기명 다음에 싸인이 되어 잇을 뿐이어도 위 진술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잇는 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한 조치는 정당하다 맞음
이 세 지문의 차이를 좀 설명해주세요...5)번 지문 보고 3)번지문을 보고있으니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 되지 않으면 아에 증거능력이 없다로 이해하려해도 4)번지문 때문에 다시 헷갈리려 합니다...
5) 4) 이는 증거동의를 한 경우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3) 이는 증거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증거동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 봐요.
8) 605쪽 37번(공소장변경) 박스형문제
ㄴ)피고인은 1972. 1말경부터 1974.12말경까지 그 직무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매월 150만원씩 36회에 걸쳐 합계 5,4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대해 법원이 피고인은 1972. 6. 29.부터 1974. 7. 26.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2,700만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가 답인데요 기간도 겹쳐있고 금액도 축소라서 축소사실로 보여지는데 외워야 합니까?
그 객관식 지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25회에 걸쳐 합계 금 2,700만원의 뇌물을 교부받을 때, 교부받은 액수가 월 150만원을 초과한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것은 제가 [동의보감시리즈(1) 기본서 형사소송법]나 [동의보감시리즈(4) 객관식 형사소송법]에 보완을 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