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여러번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구 노력해 보았지만,
법률문제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한계에 부딪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변호사님께,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미 청주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12/9자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개요
개인회생신청당시 국민은행에 가입되어있는 개인연금저축을
국민은행측에서 개시결정을 통보받고 상계처리를 통보하고
제가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국민은행측 답변은 파산법의 상계금지조항의 단서를 논거로 저의 경우
상계의 금지 대상이 아니라며, 상계처리를 하였습니다.
개인연금 신규가입일 : 1997. 04. .
월불입액 : 100,000
신용불량등재시점 : 1998.09
극민은행측 급여압류 : 1998.10
상계당시 개인연금 잔액 : 11,400,000
변호사님,,이미 상계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무효의 법률행위임을 주장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애초에 이 부분이 이렇게 불거져 나올줄 알았다면,,
변호사님께 수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지금에서야 들지만,,
이제라도 이 부분을 변호사님께 의뢰할 수는 없는지여,,
변호사님, 전화로 상담을 받길 희망하오니,,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