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부터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중채무이고(11개 기관-카드,은행) 금액은 약 1억원가까이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한심한 놈이지요.
물론 도덕적으로 좋지않은 일로 인한(도박등)것은 아니었지만
돌려막기를 1년 넘게 하다보니 어느새 1억이 되었더군요.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어서 연체가 시작되었고
그와 동시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업무 실적이 잘 않되어서인지
10월말이자로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계속 다녔으면 그 놈의 리볼빙인지 대환대출인지 분할상환인지를 해 볼텐데
지금은 수입원이 실업급여 뿐인지라
각설하고 주요 질문은요
더 이상 회사 취직은 힘들구요
금액이 크고 다중채무라서 인지 우리카드하고 삼성카드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보겠다고 하더 군요. 아마도 다음주 부터 추심원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지금은 급한 것이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라서
참 한가지 엊그제 이사를 하면서 월세 명의를 이전에 저에서 제 아내로 바꿧거든요
그것도 카드사 상담원 말로는 50%가 가능하다네요 가압류가.
자동차는 작년7월에 회사 업무상 필요(저의 판단이겠지요...영업 업무라서)해서 대출받아서 구입했으나 현재 대출금액이 중고차시세보다 크고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더군요.
하여간 아내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물론 일은 아내와 공동으로 해야 되구요(저는 외부 영업, 아내는 전화,관리등)
점포를 구할 형편도 물론 아니고 해서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법적 절차로 카드사에서 가압류,압류가 들어 왔을때
사업자등록을 아내명의로 했더라도 관련 물품(팩스,전화,컴퓨터,물품재고등) 및 수입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될는지요?
아마도 제가 빚을 갚는 방법은
워크아웃,약식워크아웃, 아니면 압류처리되고 나서 그냥 목돈 만들어서 하나씩 갚은 것 중 하나일텐데요
사업관련 물품 및 수입은 압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댓글 제가 보기엔 아내분은 빚이 없나봐요.부부는 별도지만 집에 있는 물건들은 일단 압류하죠. 나중에 부인이 사업용이라고 이의신청을 하세요. 경매시 부인이 다시 사시면 됩니다. 워크신청 기본은 본인앞으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모자르면 소득제공자로 부인이 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