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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사업장 폐업시 2년간의 고정자산 공제 받은내역 처리 관련이요
뛰어라은용[서울강남] 추천 0 조회 733 12.12.03 11: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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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04 08:57

    첫댓글 맞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소모품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폐업시 잔존가액이 없기 때문이죠...다만 그러한 회계처리는 불법입니다.ㅋ 비품을 소모품으로 하는것...

  • 작성자 12.12.04 09:02

    그렇죠.ㅎㅎ그럼 2년간의 내역 찾아봐서 고정자산으로 처리한거만 찾으면 되는거죠? 부가세때 소모품이나 비용으로 처리한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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