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개인 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업장의 폐업후 부가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세무사님께서 폐업시 재고자산관련으로 2년간 재고자산 매입으로 공제받았던 내역을 알아봐서
거기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라 하시는데,
지금 이게 폐업시 잔존재화로 분류되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내용인거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할때 고정자산으로 매입분류를 한게 아니고, 그냥 소모품이나 지급수수료 등 비용계정으로 공제를 받았으면, 이것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봐서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요.
고정자산으로 분류를 한게 아니니 감가상각비도 공제 안받았겠지요
예를 들어, 책상 구입한게 있는데, 이거를 비품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소모품비로 해서 소득세때 비용으로 공제를 받았다면,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요.
처음 해보는 거라 헷갈리고,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소모품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폐업시 잔존가액이 없기 때문이죠...다만 그러한 회계처리는 불법입니다.ㅋ 비품을 소모품으로 하는것...
그렇죠.ㅎㅎ그럼 2년간의 내역 찾아봐서 고정자산으로 처리한거만 찾으면 되는거죠? 부가세때 소모품이나 비용으로 처리한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