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치경 노무사입니다.
제 노동법 강의 교재에 대한 질문에 올라왔는데, 답변이 늦었습니다.
먼저, 동 판례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종전의 단체협약의 내용을 개정 단체협약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둘째, 단체협약의 개정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 배제 여부
원심의 사실관계를 보면 회사는 취업규칙과 종전 단체협약보다 불이익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면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종전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의 개정은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도 배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다는 것이 주요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서 명확한 것은 유불리를 떠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신법우선의 원칙이 관철된
것입니다. 여기서 불이익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노사자치차원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의
일부 내용만으로보면 취업규칙의 유리한 조건이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는 소위 '유리의 조건 원칙'을 판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의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굵은 글씨 부분을 보시면 판례는 "개정" 단체협약의 취지, 즉 신법을
적용하겠다는 노사간의 의사 합치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 판례가 판시문구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 배제"라는
표현만으로 판례에서 소위 계위가 다른 법원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인정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제 교재(11면) 각주 22)의 유성재 교수님의 평석을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유성재 교수님도
동 판례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종전 단체협약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협약이라도 신법우선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은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동위의 법원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노동법학 뿐만아니라 모든 법학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판례에서 제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 판례는 종전 단체협약을
불리하게 개정하는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 것으로 노사관계의 특성상 노사자치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법우선의 원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여 교재에 판례를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판례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유성재 교수님이나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 등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사이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재에 동 판례를 반영한 의도는 이런 것이었는데, 실강에 들으시는 분들께는 간단하게나마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지만
교재만으로 학습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고 오해의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저의 불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개정 교재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교재를 참고하시거나 강의를 들어주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동 판결에서는 개정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가 과반수 노조인지가 대법원 판결이나 원심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과반수 노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재 교수님도 동 판결의 평석에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유성재, 판례노동법, 법문사, 56~61)
첫댓글 네,,,답글 달아주셨군요. 노무사님에 비해서 공부가 훨씬 미천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판례가 유리의 원칙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단협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하위 규범간 충돌에서의 일반원칙인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노무사님께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이 동위규범간 충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마치 상하위 규범간에도 적용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진 몰라도 제가 아는 지식으로 보기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에 충돌에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른다면, 거꾸로 단협체결이후 취업규칙이 변경된다면 취업규칙이 신법이므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아닌가요??
상하위 규범간의 충돌에선 상위법우선 원칙에 따르면 되고, 신법우선의 원칙은 논의할 필요가 없을 듯한데, 책에서 명시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의 예로 상기 판례를 들고계셔서 그냥 좀 놀랐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상기 판례가 유리의 원칙에 관한 판례라고 해석하는 교수님은 안계시다고
하셨는데, 신법우선의 적용에 관한 판례라고 그렇게 예를 들만큼 평석하고계신 교수님은 누구이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에 네번째 문단까지 보면 유리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유리의 원칙에 관한 판례로 볼 경우에 유리한 하순위의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이므로, 유리의 원칙을 부정하는 판례라고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는게 맞는 표현같습니다.
요약: 상기 판례는 단협상의 면직기준이 취규기준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유리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리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도 될 거 같다는 제 사견이고
(명시적으로 평석하고 계신 교수님도 없으므로 이부분은 무시하셔도,,,)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취규의 유리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단협이 적용되는게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결과일까 하는 것입니다. 상하위규범간 일반원칙인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유성재교수님 글은 안읽어봐서 뭐라 그부분은 뭐라 드릴말씀이,,,암튼 이상허접한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글에 대해 잘 못 보신 부분이 있는 듯 한데, 저는 신법우선의 원칙은 동위규범간
에만 적용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판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존 단협을 불리하게 변경한 개정
단협의 관계에서 신법우선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개정 단협은 기존 단협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
경하였고 여기에는 기존 단협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의 유리한 근로조건도 배제하자는 노사간의 의사가 포함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만으로 본다면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유리한 조
건우선의 원칙을 부정하는 판례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동 판례의 사실관계나 전체적인 판시내용으로 보면
종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대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갖는 노사간의 의사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생각에 대해 고견 주신 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 올렸던 작성자입니다 ^^
우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강사님 의견 잘 이해했습니다^^
1. "종전 단체협약<개정 단체협약(불리하더라도 우선적용)" 이 부분이 신법 우선의 원칙을 표현
2. 판례가 유리의 원칙을 배제 한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노사간의사를 중시하여 결정한 판례
다시한번 바쁘신 와중에 질문에 답변해주신점 감사합니다.
송치경 강사님 항상 힘내시고 존경합니다ㅋㅋ
아네,,,,동위규범간에만 적용된다고 라고 쓰셨군요. 동강듣다 급하게 읽어서 죄송합니다. 암튼 질문하신분이 혼란스러워하시고, 보통 수험생들이 상하위규범의 충돌에서는 상위법우선의 원칙과 유리원칙 적용여부가 문제된다고 알고 있어서 혼란스러워할까봐 달았던 댓글입니다. 암튼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올리신 분한테도 답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