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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Re:신법 우선의 원칙 질문
송치경 추천 0 조회 681 11.04.07 15:4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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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07 18:20

    첫댓글 네,,,답글 달아주셨군요. 노무사님에 비해서 공부가 훨씬 미천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판례가 유리의 원칙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단협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하위 규범간 충돌에서의 일반원칙인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노무사님께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이 동위규범간 충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마치 상하위 규범간에도 적용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 11.04.07 18:28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진 몰라도 제가 아는 지식으로 보기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에 충돌에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른다면, 거꾸로 단협체결이후 취업규칙이 변경된다면 취업규칙이 신법이므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아닌가요??

    상하위 규범간의 충돌에선 상위법우선 원칙에 따르면 되고, 신법우선의 원칙은 논의할 필요가 없을 듯한데, 책에서 명시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의 예로 상기 판례를 들고계셔서 그냥 좀 놀랐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상기 판례가 유리의 원칙에 관한 판례라고 해석하는 교수님은 안계시다고

  • 11.04.07 18:40

    하셨는데, 신법우선의 적용에 관한 판례라고 그렇게 예를 들만큼 평석하고계신 교수님은 누구이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에 네번째 문단까지 보면 유리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유리의 원칙에 관한 판례로 볼 경우에 유리한 하순위의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이므로, 유리의 원칙을 부정하는 판례라고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는게 맞는 표현같습니다.

    요약: 상기 판례는 단협상의 면직기준이 취규기준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유리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리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도 될 거 같다는 제 사견이고

  • 11.04.07 18:47

    (명시적으로 평석하고 계신 교수님도 없으므로 이부분은 무시하셔도,,,)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취규의 유리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단협이 적용되는게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결과일까 하는 것입니다. 상하위규범간 일반원칙인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유성재교수님 글은 안읽어봐서 뭐라 그부분은 뭐라 드릴말씀이,,,암튼 이상허접한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4.07 19:44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글에 대해 잘 못 보신 부분이 있는 듯 한데, 저는 신법우선의 원칙은 동위규범간

    에만 적용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판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존 단협을 불리하게 변경한 개정

    단협의 관계에서 신법우선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개정 단협은 기존 단협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

    경하였고 여기에는 기존 단협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의 유리한 근로조건도 배제하자는 노사간의 의사가 포함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1.04.07 19:41

    말씀하신데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만으로 본다면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유리한 조

    건우선의 원칙을 부정하는 판례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동 판례의 사실관계나 전체적인 판시내용으로 보면

    종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대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갖는 노사간의 의사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생각에 대해 고견 주신 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11.04.08 01:38

    처음 질문 올렸던 작성자입니다 ^^
    우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강사님 의견 잘 이해했습니다^^
    1. "종전 단체협약<개정 단체협약(불리하더라도 우선적용)" 이 부분이 신법 우선의 원칙을 표현
    2. 판례가 유리의 원칙을 배제 한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노사간의사를 중시하여 결정한 판례

    다시한번 바쁘신 와중에 질문에 답변해주신점 감사합니다.
    송치경 강사님 항상 힘내시고 존경합니다ㅋㅋ

  • 11.04.07 19:48

    아네,,,,동위규범간에만 적용된다고 라고 쓰셨군요. 동강듣다 급하게 읽어서 죄송합니다. 암튼 질문하신분이 혼란스러워하시고, 보통 수험생들이 상하위규범의 충돌에서는 상위법우선의 원칙과 유리원칙 적용여부가 문제된다고 알고 있어서 혼란스러워할까봐 달았던 댓글입니다. 암튼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올리신 분한테도 답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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