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워킹후 지금한국인데요
일본에서 네일숍을 차리고 싶은데 서류라던지 자격이라던지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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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ana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경영비자의 경우, 학력 등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만, 투자금액(500만엔 이상)의 출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업장 임대차계약
②정관작성 등 회사설립
③세무서와 도세사무소(동경의 경우)에 회사설립신고 등
④비자신청
-투자경영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규격봉투
‹회사서류›
①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②주주명부
③정관 사본
④주주총회의사록(임원보수결의)
⑤회사안내서
⑥등기사항증명서
⑦결산서(최근) 사본
⑧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설회사인 경우: ①⑦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회사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