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전 폐지 아냐…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
1기신도시특별법 대상 중 통합재건축 시엔 완전 면제
노원·강남·강서·도봉 등 수혜…안전진단 기준 개선 추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정부의 1·10 대책으로 이제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뉴스를 보고 일각에서는 완전히 안전진단 단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혼돈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진단이 완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재건축 시작단계인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일단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죠.
국토부 관계자 역시 "안전진단이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단지들 중 안전진단이 완전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국토부는 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잠실·목동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들 중 여러 단지들을 묶어서 한 번에 재건축하는 '통합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등은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가 포함돼 있는데, 대신 통합재건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1·10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노원구·강남구·강서구·도봉구,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수원시·광명시·평택시 등에서 안전진단 순서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미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혹여나 재건축 사업에 이미 착수를 했는데 안전진단이 불가능한 A~C 등급이 나오면 사업이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없이 착수하는 단지는 이미 노후도가 어느정도 진행된 단지이고, 사업시행인가까지 기간이 소요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는데 안전진단에서 탈락되는 일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안전진단이라는 단계에서 노후도에 따른 주거 환경, 설비의 노후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평가 기준에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같은 생활 불편도를 추가하는 등의 기준 개선작업도 병행한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 신청이 가능하게끔 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인가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3년 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서울시 신통기획을 통하면 추가 2~3년 단축도 가능하다"며 "통상 재건축 기간보다 많게는 6년, 적게는 5년 단축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