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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 시행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 본 모집공고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상반기 소상공인 컨설팅 시행 공고문이며, 하반기 공고는 7월 예정입니다. |
| 3 | 창업 컨설팅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300건 내외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으로 하반기 별도 공고 없음
□ 지원내용 : 과밀업종지수 등 상권분석, 창업 트렌드, 인허가, 사업타당성 분석 등 창업 전반적인 교육․컨설팅 등 제공
* 권역별 운영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세부 지원내용 자율 구성
□ 지원절차
| 공고/신청접수 | ⇨ | 대상선정 | ⇨ | 창업 컨설팅 지원 |
| • 지원대상(소상공인) 모집 • 지원요건 검토 | • 창업 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 • 운영기관별 프로그램 지원 | ||
| 공단, 권역별 운영기관(3.14) | 권역별 운영기관(4월~) | 소상공인(4월~) |
※ 추진일정은 권역별 사업 지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5.3.14.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와 선정 이후(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서류를 권역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 창업 예정 주된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첨부2)에 해당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 신청일 기준 1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창업 예정 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 등 100% 국비 지원
◦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방안
□ 운영기관 : 창업 예정지 기준 또는 신청인 지역 선택에 따라 운영기관 배정
□ 선정방법 : 선정평가 등 운영기관별 프로그램에 따름
□ 성과점검 : 사업 종료 후 창업 유무(창업완료 시 사업자등록증 징구) 등 컨설팅 지원 성과 점검,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권역별 창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권역(운영기관) | 주요 지원내용 |
| 서울강원 (한국표준협회) | (규모) 50명 내외 (주요내용) 창업역량강화 대면 교육, 1:1 심화 컨설팅, 빅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지원 등 (특화요소) 상권분석 시스템(‘소상공인365’)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 및 단기 법률 컨설팅 제공(합산 최대 3회) (지원절차) ①신청(‘소상공인24’), ②창업계획 타당성 검토, ③창업 컨설팅 제공, ④창업여부 등 성과점검 및 사후 관리 (기타사항) 타 정부사업 연계 지원 등 |
| 경기인천 ((사)한국스마트 컨설팅협회) | (규모) 50명 *지역기반 생활혁신 중심 창업 (주요내용) 개별 역량파악 후 맞춤형 컨설팅 제공(시장분석, 마케팅재무전략 수립, 사업모델 검증 등) (특화요소) 후속 멘토링, 성공 창업을 위한 경영심리학 마스터링 제공 |
| 대전충청 (로컬브릿지 사회경제연구원) | (규모) 50명 (주요내용) 사전진단(창업 준비 현황 점검), 1:1 컨설팅, 그룹워크숍 (특화요소) 창업 준비 정도에 따라 사업기획 / 전략기획 트랙으로 구분하여 컨설팅 지원 (지원절차) ①컨설팅 접수, ②사전진단, ③1:1 대면 컨설팅, ④그룹워크숍, ⑤사후점검 (기타사항) 그룹워크숍 이후 하반기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모 기회 제공(시제품 제작 등) |
| 대구경북 ((주)세종경영연구소) | (규모) 50명 (주요내용) 1:1 맞춤형 컨설팅, 창업업종 체험 멘토링 (특화요소) 창업업종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창업과정에 대한 사전 체험 멘토링 제공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②사전진단, ③컨설턴트 매칭, ④컨설팅 수행, ⑤창업체험 멘토링, ➅사후관리, ➆성과 공유회, ➇연계관리 (기타사항) 창업컨설팅 성과공유회 |
| 부산울산경남 (한국생산성본부) | (규모) 50명 (주요내용) 창업역량강화 대면 교육, 온라인 사전진단, 1:1 단계별 창업 컨설팅(3회) (특화요소) 로컬 크리에이터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절차) ①창업역량강화교육 : 선착순 100명 모집(‘소상공인 24’), ②창업컨설팅 : 사업계획서 평가 후 50명 선정 |
| 광주호남제주 (주식회사 아이디어파트너스) | - (규모) 50명 - (주요 내용) 온라인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여 선정 예비 창업자 대상 사전 교육 및 기초 컨설팅 진행 - (지원절차) ①수강자 대상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50인 선정, ②업종분류에 따른 컨설턴트 배정 및 기초 컨설팅 진행 |
※ 지원 프로그램은 운영기관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신청・접수 |
□ 신청기간
◦ (경영안정 컨설팅) ’25. 3. 14.(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5. 3. 14.(금) ∼ ’25. 4. 11.(금) 15:00까지
◦ (창업컨설팅) ‘25. 3. 14.(금)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아래 사업별 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경영안정 컨설팅 : 공통서류 및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 공통서류 | |||
|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소상공인확인서류 | 상시 근로자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제출방법>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4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예시) ① ’23.9.1~현재 : ’24년 12개월분 제출 ② ’24.1.1~현재 : ’24년 12개월분 제출 ( ③ ’24.2.1~현재 :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 매출액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4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4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24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4년 상·하반기내역 제출 - ’25.1.1.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25.9.1.이후 신청하는 경우 ’24년 하반기 및 ‘25년 상반기 내역 제출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
-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 자부담 무료조건 | 제출서류 |
| 1. 간이과세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365일)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
| 3.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 14개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 4. ’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사업 수료기업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수료증 |
| 5.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 6. 환경부 지정 ‘일회용품 줄인가게’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일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쳐 화면(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 |
| 7. ‘25년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권역별 운영기관의 사전진단 및 지원유형 결정에 따라 대상선정 |
| 8. ‘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현장교육 수료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현장교육 수료증(4시간 이상) * ’소상공인 24‘에서 발급받아 제출 |
| 9. ‘23~’25년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 부문 입상기업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상장 사본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사업수행계획서 및 공통서류
- 필수 : 사업수행계획서(5장 이내)(첨부3)
- 해당시 : 보유한 특허·디자인·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 사본, 우수사례 수상자 상장 사본 등
| 공통서류 | |||
|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소상공인확인서류 | 상시 근로자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제출방법>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4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예시) ① ’23.9.1~현재 : ’24년 12개월분 제출 ② ’24.1.1~현재 : ’24년 12개월분 제출 ( ③ ’24.2.1~현재 :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 매출액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4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4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24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4년 상·하반기내역 제출 - ’25.1.1.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25.9.1.이후 신청하는 경우 ’24년 하반기 및 ‘25년 상반기 내역 제출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
창업컨설팅
| 예비 창업자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발급방법>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등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 날인 필수(누락 시 불인정) | 신청 시 및 지원대상 선정 이후 운영기관에 제출(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마감시한 내 정상적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지원유형별 선정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당해 연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컨설팅 지원 불가하며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 조치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비(정부보조금+자부담금) 집행은 보조금법,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단과 운영(전문)기관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운영(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권역별 운영기관
| 사업명 | 권역 | 권역별 운영기관 연락처 |
| 경영안정컨설팅, 기업가형컨설팅, 창업컨설팅 | 서울강원 | 1533-7461 |
| 경기인천 | 1833-2866 | |
| 대전충청 | 044-867-9954 042-829-7907 | |
| 대구경북 | 053-217-0852 | |
| 부산울산경남 | 02-3702-0779 | |
| 광주호남제주 | 070-4453-3742 | |
| 무료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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