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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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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민법에서 '유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죠?
얼간이 추천 0 조회 644 11.04.10 21:3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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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11 00:44

    첫댓글 보유

  • 11.04.11 11:38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를 해야만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하기까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것은 약정해제권이 유보된, 즉 해제권이 발생은 했지만 아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 11.04.11 15:18

    유보를거꾸로하면 보유 가되고 다르게 읽으면 보류가 되죠 그 두 개를 합쳐서 풀이하면 해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행사를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 작성자 11.04.12 23:3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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