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출산·육아 지원정책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다자녀 장교·부사관·군무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현재 계류 중인 소령 정년 연장 법안이 이르면 오는 3월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의결되면 현재 45세인 소령 정년은 50세로 늘어나게 된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15일 열린 ‘군(軍) 출산·육아 지원정책 개선 간담회’에서 국방위 위원들이 소령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군 간부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에 근속정년과 계급별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령의 근속정년은 임관 후 35년, 연령정년은 56세다. 중령의 근속정년은 32년, 연령정년은 53세이며 소령의 근속정년은 24년, 연령정년은 45세다. 연령정년이 60세인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과 비교해 짧다.
소령 계급 정년은 1962년 43세로 정해진 뒤 1993년 45세로 연장됐다. 소령 전역자는 통상 군인연금 수령 충족기준인 19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해 연금을 받으나, 임관 시기 등에 따라 수령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45세는 재취업이 쉽지 않은 연령이기도 하다.
이처럼 군 장교는 정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소령 정년 연장은 직업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 번 선발하면 장기간 복무토록 해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군 인력구조 방향과도 괘를 같이 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에서도 장교의 짧은 정년은 전문 인력의 조기 유출, 직업 안정성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유출함으로써 군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다수의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