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래 여성 살인’ 사건의 피고인 정유정(23·사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유정이 20대로 어리고 앞으로 교화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정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첫댓글 아효 씨바...
어린거랑 무슨상관이냐고….
교화 안되면 어떡하나요
사죄할 가능성 없어보이던데 어디서 그런 가능성을 찾은거지?
신기할 정도로 피해자가 여자인 사건만 사형을 안때리네
무기징역이면 20년 살고 가석방 가능이잔아 차라리 120년형 이렇게 때려 재판부야
피해자도 앞길 창창한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재판부 미쳤나..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가해자로 인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살해당했는데 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