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고소능력이 없는 기간까지 공소시효에 포함시키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나왔다.
성폭력 피해자 A씨는 21일 “만 6세부터 7년 동안 성폭행 당했는데 고소시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형소법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구서에서 “형소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고소능력이 없는 기간에도 공소시효 중단·정지 규정이 없다”며 “이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평등권·재판청구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소법 제249조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담고 있으며 253조는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53조는 공소 제기와 공범 중 1명에 대한 시효 정지 시, 범인 해외도피 시에만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법정형의 차이가 각 범죄의 특성 및 처벌 필요성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나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돼 있어도 범죄의 주체·객체·성격에 따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법정형의 차이만 가지고 공소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범죄의 성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이고,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지만 공소시효는 모두 7년으로 같다.
A씨는 아울러 “고소는 피해의 의미와 고소에 따르는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고소)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며 “따라서 만 13세가 돼야 고소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인데, 만약 4세 유아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고소능력이 있는 13세가 되면 공소시효는 지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