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율기(律己)편, 제3조 제가(齊家)
오늘은 두 번째 꼭지 ‘국법에 어머니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봉양을 받으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대 주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계해 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
목민심서 율기(律己) 제3조 제가 (齊家)
2. 국법에 어머니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봉양을 받으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대 주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계해 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임지에 가서 있으면 친구들은 춘부(春府)라 부르고, 이노(吏奴)들은 대감(大監)이라 부른다. 대감의 나이 60이 넘어 노쇠해져서 봉양을 받아야 할 처지이면 부득이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록 효자가 간청하더라도 경솔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만약 부득이 따라가야 할 처지라면 내사(內舍) - 속칭 내아(內衙)라 한다. - 에 따뜻한 방 한 간을 택하여 깊이 거처하면서 병을 조리하도록 하고, 외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예(禮)에 맞는 일이다. 매양 보면, 춘부(春府)들이 흔히 예를 모르고 외사(外舍)에 나가 앉아서 아전들을 꾸짖고 종들을 호령하며, 기생들을 희롱하고 손님들을 끌어들이며, 심지어는 송사(訟事)와 옥사(獄事)를 팔아서 관정(官政)을 어지럽히므로 저주하는 자가 성안에 가득차고 비방하는 자가 경내에 그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되면 부모의 자애(慈愛)와 아들의 효도가 다 상하게 되며 공과 사가 모두 병들게 되니 알아두지 않을 수 없다.
필종경(畢終敬)(주1)은 부자가 서로 대를 이어 연주 태수(兗州太守)가 되었는데, 당세에서 영광으로 여겼다. 아들 원빈(元賓)이 매양 정사를 볼 때에는 아버지 종경(終敬)은 판여(板輿)를 타고 원빈의 처소에 가되 좌우의 사람을 보내어 그 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판결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
생각하건대,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관아에 갔더라도 더욱 빛이 나는 것이다. 한억(韓億)(주2)의 아버지도 또한 따라갔다. - 아래 조에 보인다. -
종자(宗子)로서 제사를 받드는 자는 사판(祠板)을 모셔야 하지만, 지자(支子)로서 제사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럴 것이 없다. 관에서 제수(祭需)를 도우면 이것 역시 관에서 제향(祭享)을 드리는 것인데, 하필이면 그 사당(祠堂)을 비워놓고 사판을 임지로 모시고 가서야 되겠는가. 종손(宗孫)이라도 아버지가 있어 제주(祭主)가 아닐 경우는 지자와 같다.
예(禮)에, “적자(適子)가 있는 경우는 적손(適孫)은 없는 것이다.(주3) 하였다.
[역주]
[주-D001] 필종경(畢終敬) : 북조(北朝) 후위(後魏) 헌문제(獻文帝)ㆍ효문제(孝文帝) 때 사람 중경(衆敬)이다. 소명은 날(捺)이다. 벼슬은 연주 자사(兗州刺史)를 여러 차례 지냈고, 동평공(東平公)에 봉해졌다. 《魏書 卷61 畢衆敬列傳》 《北史 卷39 畢衆敬列傳》
[주-D002] 한억(韓億) : 송(宋)나라 진종(眞宗)ㆍ인종(仁宗) 때 사람으로 자는 종위(宗魏),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벼슬은 영성지현(永城知縣)ㆍ하북전운사(河北轉運使)ㆍ참지정사(參知政事)ㆍ태자소부(太子少傅) 등을 지냈다. 《宋史 卷315 韓億列傳》
[주-D003] 예(禮)에 …… 것이다 : 이 말은 《의례(儀禮)》 〈상복(喪服) 자하전(子夏傳)〉에 보인다.
國法。母之就養則有公賜。父之就養。不會其費。意有在也。
父之就養。朋友謂之春府。吏奴謂之大監。大監年踰六十。衰老待養者。宜黽勉就養。其不然者。雖孝子。懇請不輕往。
〇若不得已而就養。宜於內舍。俗謂之內衙。 擇一溫房。深居養病。勿與外人相接。乃中禮也。每見春府。多不知禮。外舍開座。罵吏叱隷。狎妓延客。甚則賣訟鬻獄。濁亂官政。詛者滿城。譏者滿境。若是者。慈孝兩傷。公私俱病。不可以不知也。
畢終敬父子相代爲兗州太守。當世榮之。子元賓。每聽政。終敬乘板輿。至元賓所。遣左右。敕不聽。起觀其斷決。欣欣然喜見顏色。
〇案若是者。春府雖往。彌有光矣。韓億之父。亦往從焉。見下條。
宗子奉祀者。宜奉祠版。其支子不祭者。不宜然也。自官助祭。是亦官饗。何必虛其廟而就官乎。宗孫不當室者。與支子同。禮曰有適子者。無適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