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신장사 전문 장례식장 사무장 요양병원에 접근하여 시신장사 한 건당 40-50만 원 지급
- 유족의 동의 없이 지정 장례식장으로 이송 리베이트 손실금 충당 위해 바가지요금 청구
우후죽순처럼 자라는 요양(원) 병원 시설 그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파렴치한 장례업자들이 판치고 있다. 전국 각지 요양(원) 병원 시설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지정 장례식장에 시신을 넘기는 조건으로 한 건당 40-50만 원의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시신장사 사무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접근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정한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이송하는 대가로 1건당 40-50만 원 지급하는 시신장사 장례식장 사무장들이 상, 장례업계 시장에 대범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신장사 장례식장 사무장들은 점점 조직화되어 가면서 피해는 유가족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장례지도사협회(이상재 회장)는 협조 공문을 통하여 “요양(원) 병원에서 환자 임종 시 원하지 않는 장례업자의 개입으로, 유가족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장례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많은 폐단을 끼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하고 향후 일어날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1) 임종 전후 유족에게 장례업자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2)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하거나 운구차를 부르는 행위
3) 요양(원) 병원 업무 외 장례절차를 설명하고 특정 장례상품 판매 행위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장례지도사 L 씨는 최근 대구지역 요양병원을 상대로 시신장사 장례식장 사무장들의 활동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유가족의 금전적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L 씨에 따르면 장례식장 사무장들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사망한 환자를 지정 장례식장으로 보내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시신 알선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한 손실금을 충당하기 위해 장례비에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하여 바가지를 쉬우는 방식으로 유족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영문도 모르는 유가족은 장례식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례식장에 시신 알선료 명목으로 요양병원에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배임수재”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장례지도사협회(이상재 회장)는 “시신 알선료” 명목으로 요양(원) 병원을 상대로 영업하는 장례식장 가짜 사무장 들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요양 시설(사무장)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