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3구역 YOZM 핵심 부분인" 조합원 분담금 납부 계약서" ! 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았 습니다.계약조항이기에 정확하게, 꼼꼼히 짚어가면서 깊게 들어갔다가~음!~ 이제사 전체를 볼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 갑: 아현3구역 조합 ■ 을: 000조합원 ■ 병: 시공사(래미안,푸르지오)
◆ 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조합원 총회(2011.05.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조합정관 등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 전 조합원 총회(2011.05.07)결의에 의해 종전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시설로서 조합정관상의 분양처분권자(시행자)인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 업조합을 "갑"이라 칭하고, "갑"의 조합원을 "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주)/(주) 대우건설 을 "병"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 결한다. 또한, "갑"은 본 분담금 납부계약에 따라 제반관리를 "병"에게 위임할 수 있으 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아현3구역 분담금 납부 계약서↑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꼼꼼히~
아현3구역 조합원의 권리 의무 승계 (갑,을,병,정)↑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계약 일반 조항입니다.↓ 래미안, 푸르지오(아현제3구역) 계약 당사자인 시행자 "갑" 매수인 "을" 시공자"병"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담금의 납부방법 제2조: 계약의 해제 및 취소 제3조: 위약금 제4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양수, 연대책임 제5조: 입주절차
제6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제7조: 소유권 보존등기 제8조: 선납할인 제9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제10조: 지번의 변경 제11조: 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제12조: 관리 제13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4조: 하자보수
제15조: 이주대여금 등의 상환 제16조: 중도금 대출등의 상환 제17조: 화재보험 제18조: 기타 설계관련 사항 등 제19조: 입주 잔금 납부 조건 변경 및 소송관할 등
청풍의 부동산투자여행 동호회 회원님! 블로그 이웃님!
위 내용은 아현3구역 조합원 분담금 납부 계약조항이므로 법률적인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 계약 조 항을 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니다. 일반인이 계약서상의 제반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참 어 려운 내용이네요. 아현3구역과 관련된 이웃님은 여러 번 정독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 저희 동호회 우수회원(특별회원)님은 저 청풍김해수 휴대폰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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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아현3구역 계약통보서가 저희 "이화부동산" 사무실로 이제사 왔네요.
○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기본적인 내용 1. 도심에 위치 2. 더블 역세권(2호선 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 3. 대단지 (3000세대)
○ 아현3구역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현3구역 재개발 10년지기 청풍 김해수 올림 (아현3구역 이화부동산 대표) |
출처: 아현3구역 재개발 10년지기 ♥ 뉴타운분석 원문보기 글쓴이: 청풍 김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