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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대상 | 비고 |
2018-1 1차 신청 | 2017.11.17.(금) ~2017.12.12.(화) 오후 6시까지 | 2017.11.17.(금) ~2017.12.15.(화) 오후 6시까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 |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 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②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사탈락 ③ ‘18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을 정확히 입력 - ‘17학년도 2학기 편입생이 ’18학년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탈락 - ‘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이후 학기는 모두 재학생 ④ 다자녀 장학금 신청 시 형제/자매 중 셋째에 해당하는 학생 본인이 해당, 다자녀의 부모는 해당 없음 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이후 취소불가, 국가장학금 해당차수 신청기간 중 변경 및 수정 가능 ⑥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보훈장학금 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 기준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기초~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3. 지원 금액
구분 | 지원 금액 |
소득 0-6분위 다자녀(셋째아이이상) | 등록금 전액 |
소득 7-8분위 | 337,500원 |
4. 선발기준 참고사항
① 정규학기 범위/최대수혜횟수(8번) 내로, 국가장학금 최대 8회 지원(타 대학 수혜횟수 누적)
구분 | 정규학기 범위 |
신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8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9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2학년 편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6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7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3학년 편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4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5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 복수전공/연계전공자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횟수 동일
② 소득기준 : 0-8분위 이내
③ 기타 : 이중수혜여부, 이연자여부 등
5. 문의
장학금 신청방법, 서류제출, 소득분위 산정 및 이의신청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