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괜찮을거 같은데염^^;; 다음부턴..조심하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자격박탈입니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고,,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법적조치도 그기에서 끝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될수 있는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님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 구류, 과료,몰수 등이 있는데 중한 것부터 순서대로 입니다.노아님 아시겠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즉, 벌금을 납부한 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 2년이 경과할 경우 수형인명부상의 벌금형받은 사실이 삭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괜찮을거 같은데염^^;; 다음부턴..조심하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자격박탈입니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고,,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법적조치도 그기에서 끝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될수 있는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님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 구류, 과료,몰수 등이 있는데 중한 것부터 순서대로 입니다.노아님 아시겠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즉, 벌금을 납부한 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 2년이 경과할 경우 수형인명부상의 벌금형받은 사실이 삭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