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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공무원(교정직렬)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질문 2001년에 무면허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었는데요..
성동경교대 추천 0 조회 237 04.07.23 10:2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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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24 20:59

    첫댓글 괜찮을거 같은데염^^;; 다음부턴..조심하세요~

  • 04.08.04 01:56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자격박탈입니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 04.08.06 20:16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고,,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법적조치도 그기에서 끝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될수 있는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님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04.08.06 20:23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 구류, 과료,몰수 등이 있는데 중한 것부터 순서대로 입니다.노아님 아시겠수?

  • 04.08.06 20:30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즉, 벌금을 납부한 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 2년이 경과할 경우 수형인명부상의 벌금형받은 사실이 삭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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