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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의결권한과 집행권한
푸른섬 추천 0 조회 146 10.05.08 00:1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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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08 16:40

    첫댓글 매번 좋은 글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복하십시요. 그리고 글내용이 복사가 가능하도록 풀어주시면 안될 까요. 부탁드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리규약 사항외는 의결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입대위가 전지전능하여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니......

  • 작성자 10.05.08 19:57

    그렇게 설정되어 있었나보죠?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 10.05.08 22:12

    규약에는 분명 그리 되어있지만 지키지 않으니 문제인거 같습니다~~

  • 10.05.09 01:07

    푸른섬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10.05.09 08:35

    항상 푸른섬님의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이제서야 감사 인사 드리네요 ^^
    감사합니다~~ 꾸~벅!!

  • 10.05.11 11:07

    꾸벅 고맙습니다.

  • 10.05.10 13:10

    푸른섬님의 글을 읽다보니 .우리도 깜빡 잊었던것이 생각이나는군요...좋은자료 잘 보았습니다~~~

  • 10.05.12 09:06

    푸른섬님 알찬 내용의 글들을 잘보고 배웁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4월19일자 아파트관리신문 기사 요지를 알려드립니다.

    제목:대표회의가 의결사항 집행하는 등 관리규약 위반사실 업체서 알았다면 공사대금 리스계약 체결 "무효"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 림 부장판사)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관련 계약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과반수 동의도 얻지 못한 채 의결한 사실 등을 업체가 알고 있었다면 이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햇다.

    판결문에서"주택법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해 계약체결 여부,계약 상대방 결정 등 의결권한은 대표회의에 있지만 ->

  • 10.05.12 09:07

    그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계약체결 자체의 권한은 관리주체인 H사에 있다.
    재판부는 또 "관리규약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며,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적법하다" 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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