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14>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관리규약
제35조【위탁업무 등】
①관리업무의 위탁 범위는「주택법 시행령」제5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업무로 한다.
제37조【관리주체의 업무】
①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호에 의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의 가입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4.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
5.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업무
제68조【계약의 원칙】
①관리주체가 물품구매?공사 및 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 또는 개찰기일로부터 10일 전에 게시판과 인테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예) 제00조
입대의는 의결기구로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관계법령, 관리규약 및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지며, 입대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하되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해서는 안 된다. 또 관리업무의 위탁범위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업무로 하며, 공사 등 계약의 체결은 관리주체와 낙찰자 간에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동주택위수탁관리계약서
제4조 (관리업무의 재위탁) ①을은 제3조에 명시된 관리업무중 「주택법 시행령」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업무는 그 전문용역업체에 재위탁(재용역)할 수 있다.
②을이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관리 등을 전문관리업체에게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해
계약체결 여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내용의 결정 등 의결권한은 입대의에 있으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계약체결 자체의 권한은 관리주체에 있고,
입대의는 계약체결을 포함한 관리업무 전반을 관리주체에 위탁한 이상 계약체결을 직접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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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에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관리외의 공사 등에 공고와 계약체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관리주체가 해야되고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관리 등을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입대의가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관리주체가 선정을 해야합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청소.경비.소독등을 관리주체가 재위탁 할 때 관리규약이나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단서조항이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전혀 관여나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의 선정 공고, 업체선정, 계약체결은 물론 청소원,경비원의 채용과 해임은 관리주체의 결정
권한이지만 관리규약과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적절한 단서조항을 달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견해가
수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사 등의 계약체결 여부, 계약내용의 결정, 계약상대방의 결정, 등의 의결권한
관리주체:
공사 등의 입찰공고와 계약체결 의 집행권한
첫댓글 매번 좋은 글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복하십시요. 그리고 글내용이 복사가 가능하도록 풀어주시면 안될 까요. 부탁드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리규약 사항외는 의결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입대위가 전지전능하여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니......
그렇게 설정되어 있었나보죠?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규약에는 분명 그리 되어있지만 지키지 않으니 문제인거 같습니다~~
푸른섬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항상 푸른섬님의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이제서야 감사 인사 드리네요 ^^
감사합니다~~ 꾸~벅!!
꾸벅 고맙습니다.
푸른섬님의 글을 읽다보니 .우리도 깜빡 잊었던것이 생각이나는군요...좋은자료 잘 보았습니다~~~
푸른섬님 알찬 내용의 글들을 잘보고 배웁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4월19일자 아파트관리신문 기사 요지를 알려드립니다.
제목:대표회의가 의결사항 집행하는 등 관리규약 위반사실 업체서 알았다면 공사대금 리스계약 체결 "무효"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 림 부장판사)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관련 계약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과반수 동의도 얻지 못한 채 의결한 사실 등을 업체가 알고 있었다면 이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햇다.
판결문에서"주택법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해 계약체결 여부,계약 상대방 결정 등 의결권한은 대표회의에 있지만 ->
그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계약체결 자체의 권한은 관리주체인 H사에 있다.
재판부는 또 "관리규약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며,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적법하다" 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