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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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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정관 제 14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서울메트로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필수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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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영, 경제, 법률, 회계, 교통,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각 호중 1개 이상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상장법인의 부서장급 이상의 직책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장법인이외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임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상장법인이외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부서장급 이상의 직책으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공무원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책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법군에서 영관급 이상의 직책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서울시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및 서울시투자기관에서 2급이상 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9.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10.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한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당해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국내외 대학교에서 행정, 경영, 법률, 회계, 교통 또는 관련기술 분야를 강의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2. 국회의원 또는 서울시의회의원으로서 1년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국회 또는 서울시의회의 전문위원으로서 8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13. 기타 지하철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6. 사장의 보수
○ 서울메트로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연봉계약 체결
7. 제출서류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4. 7. 15(목) 09:00 ∼ 8.4(월) 18:00[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1부
-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은 서울메트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의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접수처 : (우137-712)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447-7) 서울메트로 임원추천위원회(인사처)
8. 심사방법 및 임용절차
○ 심사방법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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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 면접심사 : 2014.8.14.(목) 실시 예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임용절차 : 사장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서울특별시장 임명
9.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사장으로 임명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참조하시거나 인사처(02-6110-5593, 55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 서울메트로 홈피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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