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란
36분 · 20210716 p4:00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랜기간 동안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온 흔적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헌법이 나쁜게 아니고 이현령 비현령으로 해석해서 제멋대로 해온 것이 문제인것이죠...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들어 놓고 제맘대로 하다가 불리하거나 유리할 때만 헌법을 읊조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좋은 헌법입니다.
특히 제헌헌법은 더 좋은 헌법인것 같습니다.
헌법을 제대로 지킬 법치주의자가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미래를 지켜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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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제헌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 헌법정신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낳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제73주년 제헌절을 맞는 저의 생각입니다.
○ 고맙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최재형 "통치자 뜻 따라 적법 절차 어기며 정책 집행"
제헌절 메시지..," 권한 넘는 인사개입도 많아"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제헌절(17일) 메시지를 내고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세월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조선일보53분전다음뉴스 입력 2021.07.16 14:58
신평
36분 · 2021.7.16. P7:56
[통치행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여권에서는 거친 입을 동원하여 ‘배신자’ 따위로 비난한다. 도대체 최 원장이 무엇을, 누구를 배신했다고 하는 것인가? 최 원장은 자신이 나서서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정계에 뛰어들었다. 우리 국민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들이 최 원장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마 그가 이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해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뽑힐 때 언론의 일각에서는 나도 그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되어있음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최 원장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감사원장을 지냈는가? 아니면 문재인 씨를 두령으로 하는 사적 이해집단의 감사원장을 지냈는가?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강성친문들은 전자와 후자를 착각하며 억지를 부린다. 감사원장이건, 검찰총장이건, 혹은 법무장관이건 국가의 공직을 맡은 이가 조금 더 큰 포부를 펴서 국리민복을 꾀하겠다고 보다 넓은 무대로 나오는 것은 하등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를 비난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
오늘 최 원장은 제헌절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정계입문하고 나서 첫 발걸음인 셈이다. 그런데 그는 헌법이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 말에 헌법학자로서 약간의 이의가 있다.
한국에서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행위 일반을 말하는 듯하다. 하지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누구를 ‘통치’한단 말인가? 그리고 과거부터 내려오던 통치행위라는 말에는 군주나 대통령의 행위에 사법심사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헌법이론은 대체로 이러한 개념을 벗어나려고 한다. 단어도 ‘통치행위’에서 ‘정치행위’로 바꾸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이기도 하다.
나는 여기에서 최 원장을 힐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 원장은 법학을 전공하였으나 법학자는 아니고 더욱이 헌법학자가 아니니, 과거의 기억에 따라 통치행위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내가 문제삼는 것은 이 정부의 핵심을 이루는 강성친문 혹은 운동권세력 출신 인사들이 ‘통치행위’나 권력분립의 원리를 부정하는 용어들을 무분별하게 쓴다는 점이다. 요즘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적통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열심히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독재세력을 미워하고 거기에 저항하며 청춘을 보내었으나 어느 샌가 그 독재세력의 논리에 물들어있다. “몬스터가 몬스터를 낳는다.”는 말에 따라, 그들은 그토록 싫어하던 자의 정신적 자식이 되어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보면, 최 원장을 배신자라고 규탄하는 그들의 인식세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골에 쳐박혀 사는 촌부가 이렇게 할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 잘 안다. 그럼에도 성질이 올라올 때는 불평이라도 한마디 해야 마음이 풀린다. 그러나 내가 그처럼 모질게 남을 몰아치고 할 나이는 훨씬 지났음을 잘 안다. 최근 어떤 이는 날보고 “왜 조국 교수를 그토록가혹하게 비난했느냐?”고 하였다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조 교수가 ‘정의부’(The Ministry of Justice)인 법무부의 장관으로는 그가 가진 흠결로 미루어 적당치 않으니, 후보직을 내려와 잠시 자숙의 기간을 가진 뒤 다시 나옴이 옳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마 조 교수가 내 말을 따랐다면 그는 지금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후보로 부각되어 있을 것이고, 또 내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무척 높았을 것이다.
오래간만에 쓰는 시이다.
● 해원(解冤)
돌이킬 수 없는 서러움이
한 번씩 휘감을 때
비관의 깊은 늪이 헐떡인다
끝나지 않은 생
숨이 차
존재의 근거를 잡으려 하나
가없는 하늘가 잠자리되어
머쓱하게 원을 그릴 뿐이다
백일홍 꽃그늘 아래
무심히 앉은 여름
소리 아닌 소리로
해원(解冤)의 노래
천천히, 천천히 부른다
덧: 마당의 백일홍 나무가 꽃이 만개하며 장관을 이룹니다. 사진은 집에 있는 두 그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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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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