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분실된 물건에 대해 금액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지지 않을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이미 제가 물건값을 다 지불한 상태이고잃어버린 사람은 빼째라는 식잉데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첫댓글 이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거에요.
헐ㅋ 몇푼안되는데 민사라니 ..머리아프네요
분실인지 떡사먹었는지, 팔아먹었는지 글만봐도 속이 터지네요.ㅠㅠ
ㅋㅋ완전 도둑놈 심보에요 뭐든 공짜로 다 해 처먹을려고 하네요 요새 애들 지네들 잘못인지 뭔지 모르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근로계약서 의미 없네요 이거ㅋㅋ
첫댓글 이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거에요.
헐ㅋ 몇푼안되는데 민사라니 ..머리아프네요
분실인지 떡사먹었는지, 팔아먹었는지 글만봐도 속이 터지네요.ㅠㅠ
ㅋㅋ완전 도둑놈 심보에요 뭐든 공짜로 다 해 처먹을려고 하네요 요새 애들 지네들 잘못인지 뭔지 모르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근로계약서 의미 없네요 이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