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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원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 A4, A6 블록 85㎡이하 분양주택전체 3,183호 중 760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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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1.9.30) 이후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임대청약시스템-입주자모집공고)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의 공고일은 2013.06.12(수) 이며, 신청자격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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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공급대상 및 접수방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6.12) 현재 만 20세 이상인 분”으로 1인 1호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단,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의무∙거주의무∙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입니다.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ㆍ과거 당첨사실ㆍ수도권거주ㆍ주택소유 여부의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으시어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의거,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한 날부터 1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의 당첨자 및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당첨일로부터 다른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음 ■ 금회 공급은 블록 및 주택신청형 구분없이 접수를 받으며, 동호는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동호에 따라 발코니 확장형과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건설되며, 동호지정 및 계약 이후 이를 변경요청 하실 수 없습니다. 예)주택신청형에 "G"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발코니 확장형을 의미하며, “N"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의미함 ■ A2블록 211동 1601호는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기계약후 해약된 세대로 기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함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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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잔여물량 총 760 호) |
■ 고양원흥 A2BL : 아파트 10~25층 18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193세대 중 잔여 219 세대
고양원흥 A4BL : 아파트 12~25층 9개동 전용면적 85㎡이하 598세대 중 잔여 71 세대
고양원흥 A6BL : 아파트 10~22층 19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392세대 중 잔여 470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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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택 신청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전체 건설 호수 |
공급세대수 |
입주예정 시기 및 시공업체 | |||||
주거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기공급 세대수 (계약완료) |
금회공급 세대수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A2 |
074.0000G |
확장 |
74AL |
74.97 |
23.4752 |
4.0010 |
28.7202 |
131.1664 |
45 |
15 |
54 |
347 |
3 |
‘14.6
(주)대우건설, 이화공영(주) |
74AH |
74.98 |
23.4783 |
4.0015 |
28.7241 |
131.1839 |
45 |
22 |
171 | ||||||
74AH2 |
74.98 |
23.4783 |
4.0015 |
28.7241 |
131.1839 |
45 |
22 |
62 | ||||||
74CH |
74.98 |
23.4783 |
4.0015 |
28.7241 |
131.1839 |
45 |
22 |
41 | ||||||
74CH2 |
74.98 |
23.4783 |
4.0015 |
28.7241 |
131.1839 |
45 |
22 |
22 | ||||||
074.0000N |
비확장 |
74AH |
74.98 |
23.4783 |
4.0015 |
28.7241 |
131.1839 |
45 |
15 |
15 |
15 |
- | ||
084.0000G |
확장 |
84AL |
84.93 |
26.5939 |
4.5325 |
32.5358 |
148.5922 |
51 |
15 |
207 |
585 |
199 | ||
84A |
84.93 |
26.5939 |
4.5325 |
32.5358 |
148.5922 |
51 |
17 |
47 | ||||||
84AH |
84.94 |
26.5971 |
4.5331 |
32.5396 |
148.6098 |
51 |
25 |
50 | ||||||
84B |
84.97 |
26.6065 |
4.5347 |
32.5511 |
148.6623 |
51 |
19 |
19 | ||||||
84BH |
84.98 |
26.6096 |
4.5352 |
32.5550 |
148.6798 |
51 |
19 |
19 | ||||||
84CL |
84.79 |
26.5501 |
4.5251 |
32.4822 |
148.3474 |
51 |
11 |
31 | ||||||
84C |
84.79 |
26.5501 |
4.5251 |
32.4822 |
148.3474 |
51 |
17 |
17 | ||||||
84CH |
84.98 |
26.6096 |
4.5352 |
32.5550 |
148.6798 |
51 |
25 |
162 | ||||||
84CH2 |
84.98 |
26.6096 |
4.5352 |
32.5550 |
148.6798 |
51 |
18 |
18 | ||||||
84D |
84.38 |
26.4217 |
4.5032 |
32.3251 |
147.6300 |
51 |
20 |
40 | ||||||
84DH |
84.58 |
26.4843 |
4.5139 |
32.4017 |
147.9799 |
51 |
22 |
132 | ||||||
84EH |
84.88 |
26.5783 |
4.5299 |
32.5166 |
148.5048 |
51 |
22 |
42 | ||||||
084.0000N |
비확장 |
84BH |
84.98 |
26.6096 |
4.5352 |
32.5550 |
148.6798 |
51 |
22 |
44 |
27 |
17 |
블록 |
주택 신청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전체 건설 호수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기공급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A4 |
059.0000G |
확장 |
59AL |
59.98 |
22.4430 |
4.8213 |
28.9245 |
116.1688 |
37 |
15 |
110 |
419 |
1 |
‘13.12
(주)라인 및 (주)반도건설 |
59A2 |
59.98 |
22.4430 |
4.8213 |
28.9245 |
116.1688 |
37 |
16 |
16 | ||||||
59BH |
59.92 |
22.4205 |
4.8164 |
28.8956 |
116.0525 |
37 |
25 |
50 | ||||||
59BH2 |
59.78 |
22.3681 |
4.8052 |
28.8281 |
115.7814 |
37 |
25 |
25 | ||||||
59CL |
59.85 |
22.3943 |
4.8109 |
28.8618 |
115.9170 |
37 |
15 |
26 | ||||||
59C2 |
59.85 |
22.3943 |
4.8109 |
28.8618 |
115.9170 |
37 |
16 |
30 | ||||||
59CH |
59.74 |
22.3532 |
4.8020 |
28.8088 |
115.7040 |
37 |
25 |
71 | ||||||
59CH2 |
59.74 |
22.3532 |
4.8020 |
28.8088 |
115.7040 |
37 |
25 |
92 | ||||||
059.0000N |
비확장 |
59BH2 |
59.78 |
22.3681 |
4.8052 |
28.8281 |
115.7814 |
37 |
25 |
25 |
25 |
- | ||
074.0000G |
확장 |
74AL |
74.97 |
28.0518 |
6.0262 |
36.1533 |
145.2013 |
47 |
12 |
48 |
45 |
3 | ||
084.0000G |
확장 |
84CH |
84.98 |
31.7973 |
6.8309 |
40.9804 |
164.5886 |
53 |
21 |
21 |
38 |
67 | ||
84EH |
84.88 |
31.7599 |
6.8228 |
40.9322 |
164.3949 |
53 |
21 |
42 | ||||||
84EH2 |
84.68 |
31.6851 |
6.8068 |
40.8358 |
164.0077 |
53 |
21 |
42 | ||||||
A6 |
074.0000G |
확장 |
74AL |
74.97 |
23.6850 |
2.8781 |
28.4819 |
130.0150 |
47 |
13 |
72 |
387 |
2 |
‘13.11
SK건설 |
74A |
74.97 |
23.6850 |
2.8781 |
28.4819 |
130.0150 |
47 |
19 |
134 | ||||||
74A2 |
74.96 |
23.6818 |
2.8777 |
28.4781 |
129.9976 |
47 |
18 |
128 | ||||||
74AH |
74.98 |
23.6881 |
2.8785 |
28.4857 |
130.0323 |
47 |
22 |
42 | ||||||
74B2 |
74.99 |
23.6913 |
2.8789 |
28.4895 |
130.0497 |
47 |
13 |
13 | ||||||
074.0000N |
비확장 |
74AL |
74.97 |
23.6850 |
2.8781 |
28.4819 |
130.0150 |
47 |
13 |
26 |
24 |
2 | ||
084.0000G |
확장 |
84AL |
84.93 |
26.8316 |
3.2605 |
32.2658 |
147.2879 |
54 |
10 |
10 |
489 |
441 | ||
84A2 |
84.93 |
26.8316 |
3.2605 |
32.2658 |
147.2879 |
54 |
16 |
32 | ||||||
84AH |
84.94 |
26.8347 |
3.2608 |
32.2696 |
147.3051 |
54 |
22 |
20 | ||||||
84AH2 |
84.76 |
26.7779 |
3.2539 |
32.2012 |
146.9930 |
54 |
14 |
14 | ||||||
84B |
84.97 |
26.8442 |
3.2620 |
32.2810 |
147.3572 |
54 |
19 |
38 | ||||||
84B2 |
84.97 |
26.8442 |
3.2620 |
32.2810 |
147.3572 |
54 |
19 |
38 | ||||||
84CL |
84.79 |
26.7874 |
3.2551 |
32.2126 |
147.0451 |
54 |
10 |
10 | ||||||
84CH |
84.98 |
26.8474 |
3.2624 |
32.2848 |
147.3746 |
54 |
22 |
168 | ||||||
84CH2 |
84.98 |
26.8474 |
3.2624 |
32.2848 |
147.3746 |
54 |
22 |
66 | ||||||
84DL |
84.38 |
26.6578 |
3.2393 |
32.0568 |
146.3339 |
53 |
15 |
30 | ||||||
84D |
84.38 |
26.6578 |
3.2393 |
32.0568 |
146.3339 |
53 |
16 |
124 | ||||||
84D2 |
84.38 |
26.6578 |
3.2393 |
32.0568 |
146.3339 |
53 |
20 |
80 | ||||||
84DH |
84.58 |
26.7210 |
3.2470 |
32.1328 |
146.6808 |
53 |
22 |
44 | ||||||
84EH |
84.88 |
26.8158 |
3.2586 |
32.2468 |
147.2012 |
54 |
22 |
172 | ||||||
84EH2 |
84.68 |
26.7526 |
3.2509 |
32.1708 |
146.8543 |
53 |
22 |
84 | ||||||
084.0000N |
비확장 |
84BL |
84.97 |
26.8442 |
3.2620 |
32.2810 |
147.3572 |
54 |
15 |
15 |
22 |
25 | ||
84B |
84.97 |
26.8442 |
3.2620 |
32.2810 |
147.3572 |
54 |
16 |
32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신청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통상 아파트 매매시 사용하는 면적은 공급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Ⅱ |
|
공급금액 |
|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주택신청형 |
층별 |
A2BL |
A4BL |
A6BL | ||||||||||
주택가격 |
계약금 |
중도금 (’13.12.15) |
잔금 |
융자금 |
주택가격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
주택가격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 ||
059.0000G 059.0000N |
5층~최상층 |
|
199,790 |
29,960 |
114,830 |
55,000 |
| |||||||
074.0000G 074.0000N |
1층 |
230,040 |
34,500 |
27,600 |
92,940 |
75,000 |
232,390 |
34,850 |
122,540 |
75,000 |
229,750 |
34,460 |
120,290 |
75,000 |
2층 |
240,260 |
36,030 |
28,830 |
100,400 |
242,720 |
36,400 |
131,320 |
239,960 |
35,990 |
128,970 | ||||
3층 |
247,930 |
37,180 |
29,750 |
106,000 |
250,470 |
37,570 |
137,900 |
247,620 |
37,140 |
135,480 | ||||
084.0000G 084.0000N |
1층 |
259,120 |
38,860 |
33,680 |
111,580 |
75,000 |
261,270 |
39,190 |
147,080 |
75,000 |
259,300 |
38,890 |
145,410 |
75,000 |
2층 |
270,640 |
40,590 |
35,180 |
119,870 |
272,880 |
40,930 |
156,950 |
270,830 |
40,620 |
155,210 | ||||
3층 |
279,280 |
41,890 |
36,300 |
126,090 |
281,590 |
42,230 |
164,360 |
279,470 |
41,920 |
162,550 | ||||
4층 |
282,160 |
42,320 |
36,680 |
128,160 |
284,490 |
42,670 |
166,820 |
282,350 |
42,350 |
165,000 | ||||
5층~최상층 (기본형) |
287,920 |
43,180 |
37,420 |
132,320 |
290,300 |
43,540 |
171,760 |
288,120 |
43,210 |
169,910 | ||||
5층~최상층 (마이너스옵션) |
266,580 |
39,980 |
34,650 |
116,950 |
- |
-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타입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확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공급금액에 주택신청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신청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융자금은 사업시행자(LH)가 당해 주택 건설을 위하여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융자)받은 금액으로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되며, 입주자가 채무인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별도 지정계좌로 상환하실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고객님 입장에서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도 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현재 기준으로 금리는 연4%입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아래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 금액은 계약자부담금액에서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해당실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표시되어 있다 하여도 타입별로 해당실의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금액은 이중창 등의 설치비용임
■ A2BL
[단위 : 천원]
주택신청형 |
타입별 |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
074.0000G |
74AH |
기본공사비(A) |
33,695 |
989 |
7,726 |
6,295 |
13,554 |
5,131 |
확장공사비(B) |
39,076 |
2,065 |
8,732 |
6,842 |
15,579 |
5,858 | ||
계약자부담금액(B-A) |
5,380 |
1,076 |
1,006 |
547 |
2,025 |
727 | ||
74AH2 |
기본공사비(A) |
33,725 |
989 |
7,726 |
6,295 |
13,538 |
5,178 | |
확장공사비(B) |
39,106 |
2,065 |
8,732 |
6,842 |
15,563 |
5,904 | ||
계약자부담금액(B-A) |
5,380 |
1,076 |
1,006 |
547 |
2,025 |
727 | ||
084.0000G |
84AL |
기본공사비(A) |
36,634 |
5,044 |
5,813 |
8,116 |
11,579 |
6,083 |
확장공사비(B) |
42,658 |
6,347 |
6,704 |
9,103 |
13,465 |
7,039 | ||
계약자부담금액(B-A) |
6,020 |
1,303 |
892 |
987 |
1,886 |
956 | ||
84A |
기본공사비(A) |
36,703 |
5,083 |
5,813 |
8,116 |
11,563 |
6,129 | |
확장공사비(B) |
42,729 |
6,386 |
6,704 |
9,103 |
13,449 |
7,086 | ||
계약자부담금액(B-A) |
6,020 |
1,304 |
892 |
987 |
1,886 |
957 | ||
84AH |
기본공사비(A) |
36,811 |
5,094 |
5,824 |
8,166 |
11,583 |
6,145 | |
확장공사비(B) |
42,842 |
6,399 |
6,716 |
9,157 |
13,467 |
7,103 | ||
계약자부담금액(B-A) |
6,030 |
1,306 |
892 |
990 |
1,885 |
958 | ||
84B |
기본공사비(A) |
39,755 |
5,104 |
5,979 |
6,093 |
16,439 |
6,141 | |
확장공사비(B) |
46,311 |
6,345 |
6,876 |
6,991 |
19,005 |
7,094 | ||
계약자부담금액(B-A) |
6,550 |
1,241 |
897 |
898 |
2,566 |
953 | ||
84BH |
기본공사비(A) |
39,911 |
5,116 |
6,004 |
6,105 |
16,515 |
6,171 | |
확장공사비(B) |
46,470 |
6,358 |
6,901 |
7,003 |
19,083 |
7,125 | ||
계약자부담금액(B-A) |
6,550 |
1,241 |
898 |
898 |
2,568 |
954 | ||
84CL |
기본공사비(A) |
40,019 |
989 |
8,364 |
6,523 |
18,934 |
5,210 | |
확장공사비(B) |
45,927 |
2,135 |
9,215 |
7,385 |
21,846 |
5,345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00 |
1,146 |
852 |
863 |
2,912 |
135 | ||
84C |
기본공사비(A) |
40,049 |
989 |
8,364 |
6,523 |
18,934 |
5,240 | |
확장공사비(B) |
45,958 |
2,135 |
9,215 |
7,385 |
21,846 |
5,377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00 |
1,146 |
852 |
863 |
2,912 |
137 | ||
84CH |
기본공사비(A) |
40,514 |
989 |
8,401 |
6,548 |
19,305 |
5,271 | |
확장공사비(B) |
46,427 |
2,135 |
9,254 |
7,410 |
22,221 |
5,407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10 |
1,146 |
853 |
862 |
2,916 |
136 | ||
84CH2 |
기본공사비(A) |
40,943 |
989 |
8,401 |
6,986 |
19,295 |
5,271 | |
확장공사비(B) |
46,859 |
2,135 |
9,254 |
7,854 |
22,211 |
5,405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10 |
1,146 |
853 |
868 |
2,916 |
134 | ||
84D |
기본공사비(A) |
41,594 |
989 |
7,643 |
7,104 |
20,618 |
5,241 | |
확장공사비(B) |
47,518 |
2,079 |
8,507 |
7,954 |
23,600 |
5,378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20 |
1,090 |
865 |
850 |
2,982 |
137 | ||
84DH |
기본공사비(A) |
41,651 |
989 |
7,656 |
7,115 |
20,619 |
5,273 | |
확장공사비(B) |
47,578 |
2,079 |
8,522 |
7,967 |
23,600 |
5,410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20 |
1,090 |
866 |
852 |
2,981 |
137 | ||
84EH |
기본공사비(A) |
43,054 |
8,664 |
7,800 |
6,321 |
12,924 |
7,345 | |
확장공사비(B) |
48,917 |
10,157 |
8,584 |
7,123 |
14,700 |
8,353 | ||
계약자부담금액(B-A) |
5,860 |
1,493 |
784 |
802 |
1,777 |
1,008 |
■ A4BL
[단위 : 천원]
주택신청형 |
타입별 |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
059.0000G |
59CH |
기본공사비(A) |
35,978 |
879 |
7,006 |
6,439 |
16,250 |
5,404 |
확장공사비(B) |
41,231 |
1,858 |
7,791 |
7,211 |
18,837 |
5,534 | ||
계약자부담금액(B-A) |
5,250 |
979 |
785 |
772 |
2,587 |
130 | ||
074.0000G |
74AL |
기본공사비(A) |
33,730 |
989 |
7,700 |
6,359 |
13,505 |
5,178 |
확장공사비(B) |
39,111 |
2,065 |
8,705 |
6,910 |
15,528 |
5,903 | ||
계약자부담금액(B-A) |
5,380 |
1,076 |
1,005 |
551 |
2,023 |
725 | ||
084.0000G |
84CH |
기본공사비(A) |
40,514 |
989 |
8,401 |
6,548 |
19,305 |
5,271 |
확장공사비(B) |
46,427 |
2,135 |
9,254 |
7,410 |
22,221 |
5,407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10 |
1,146 |
853 |
862 |
2,916 |
136 | ||
84EH |
기본공사비(A) |
43,054 |
8,664 |
7,800 |
6,321 |
12,924 |
7,345 | |
확장공사비(B) |
48,917 |
10,157 |
8,584 |
7,123 |
14,700 |
8,353 | ||
계약자부담금액(B-A) |
5,860 |
1,493 |
784 |
802 |
1,777 |
1,008 | ||
84EH2 |
기본공사비(A) |
43,305 |
8,664 |
7,800 |
6,321 |
12,910 |
7,610 | |
확장공사비(B) |
49,169 |
10,157 |
8,584 |
7,123 |
14,686 |
8,618 | ||
계약자부담금액(B-A) |
5,860 |
1,493 |
784 |
802 |
1,776 |
1,008 |
■ A6BL
[단위 : 천원]
주택신청형 |
타입별 |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
074.0000G |
74AL |
기본공사비(A) |
33,730 |
989 |
7,700 |
6,359 |
13,505 |
5,178 |
확장공사비(B) |
39,111 |
2,065 |
8,705 |
6,910 |
15,528 |
5,903 | ||
계약자부담금액(B-A) |
5,380 |
1,076 |
1,005 |
551 |
2,023 |
725 | ||
74A2 |
기본공사비(A) |
33,733 |
989 |
7,700 |
6,333 |
13,504 |
5,208 | |
확장공사비(B) |
39,073 |
2,065 |
8,693 |
6,874 |
15,513 |
5,927 | ||
계약자부담금액(B-A) |
5,340 |
1,076 |
993 |
542 |
2,009 |
720 | ||
084.0000G |
84AL |
기본공사비(A) |
36,634 |
5,044 |
5,813 |
8,116 |
11,579 |
6,083 |
확장공사비(B) |
42,658 |
6,347 |
6,704 |
9,103 |
13,465 |
7,039 | ||
계약자부담금액(B-A) |
6,020 |
1,303 |
892 |
987 |
1,886 |
956 | ||
84A2 |
기본공사비(A) |
36,675 |
5,083 |
5,813 |
8,116 |
11,535 |
6,129 | |
확장공사비(B) |
42,700 |
6,387 |
6,703 |
9,104 |
13,419 |
7,086 | ||
계약자부담금액(B-A) |
6,020 |
1,304 |
891 |
988 |
1,884 |
958 | ||
84AH |
기본공사비(A) |
36,811 |
5,094 |
5,824 |
8,166 |
11,583 |
6,145 | |
확장공사비(B) |
42,842 |
6,399 |
6,716 |
9,157 |
13,467 |
7,103 | ||
계약자부담금액(B-A) |
6,030 |
1,306 |
892 |
990 |
1,885 |
958 | ||
84AH2 |
기본공사비(A) |
36,783 |
5,106 |
5,824 |
8,155 |
11,553 |
6,145 | |
확장공사비(B) |
42,812 |
6,412 |
6,715 |
9,145 |
13,437 |
7,103 | ||
계약자부담금액(B-A) |
6,020 |
1,306 |
892 |
990 |
1,884 |
958 | ||
84B |
기본공사비(A) |
39,755 |
5,104 |
5,979 |
6,093 |
16,439 |
6,141 | |
확장공사비(B) |
46,311 |
6,345 |
6,876 |
6,991 |
19,005 |
7,094 | ||
계약자부담금액(B-A) |
6,550 |
1,241 |
897 |
898 |
2,566 |
953 | ||
84B2 |
기본공사비(A) |
39,730 |
5,104 |
5,979 |
6,093 |
16,414 |
6,141 | |
확장공사비(B) |
46,284 |
6,345 |
6,875 |
6,990 |
18,981 |
7,094 | ||
계약자부담금액(B-A) |
6,550 |
1,241 |
896 |
897 |
2,567 |
953 | ||
84CL |
기본공사비(A) |
40,019 |
989 |
8,364 |
6,523 |
18,934 |
5,210 | |
확장공사비(B) |
45,927 |
2,135 |
9,215 |
7,385 |
21,846 |
5,345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00 |
1,146 |
852 |
863 |
2,912 |
135 | ||
84CH |
기본공사비(A) |
40,514 |
989 |
8,401 |
6,548 |
19,305 |
5,271 | |
확장공사비(B) |
46,427 |
2,135 |
9,254 |
7,410 |
22,221 |
5,407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10 |
1,146 |
853 |
862 |
2,916 |
136 | ||
84CH2 |
기본공사비(A) |
40,943 |
989 |
8,401 |
6,986 |
19,295 |
5,271 | |
확장공사비(B) |
46,859 |
2,135 |
9,254 |
7,854 |
22,211 |
5,405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10 |
1,146 |
853 |
868 |
2,916 |
134 | ||
84DL |
기본공사비(A) |
41,563 |
989 |
7,643 |
7,104 |
20,618 |
5,210 | |
확장공사비(B) |
47,487 |
2,079 |
8,507 |
7,955 |
23,600 |
5,347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20 |
1,090 |
864 |
851 |
2,982 |
137 | ||
84D |
기본공사비(A) |
41,594 |
989 |
7,643 |
7,104 |
20,618 |
5,241 | |
확장공사비(B) |
47,518 |
2,079 |
8,507 |
7,954 |
23,600 |
5,378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20 |
1,090 |
865 |
850 |
2,982 |
137 | ||
84D2 |
기본공사비(A) |
41,573 |
989 |
7,643 |
7,104 |
20,596 |
5,241 | |
확장공사비(B) |
47,498 |
2,079 |
8,509 |
7,955 |
23,579 |
5,376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20 |
1,090 |
867 |
852 |
2,982 |
135 | ||
84DH |
기본공사비(A) |
41,651 |
989 |
7,656 |
7,115 |
20,619 |
5,273 | |
확장공사비(B) |
47,578 |
2,079 |
8,522 |
7,967 |
23,600 |
5,410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20 |
1,090 |
866 |
852 |
2,981 |
137 | ||
84EH |
기본공사비(A) |
43,054 |
8,664 |
7,800 |
6,321 |
12,924 |
7,345 | |
확장공사비(B) |
48,917 |
10,157 |
8,584 |
7,123 |
14,700 |
8,353 | ||
계약자부담금액(B-A) |
5,860 |
1,493 |
784 |
802 |
1,777 |
1,008 | ||
84EH2 |
기본공사비(A) |
43,305 |
8,664 |
7,800 |
6,321 |
12,910 |
7,610 | |
확장공사비(B) |
49,169 |
10,157 |
8,584 |
7,123 |
14,686 |
8,618 | ||
계약자부담금액(B-A) |
5,860 |
1,493 |
784 |
802 |
1,776 |
1,008 |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A2BL |
A4,6BL | |
금액 |
전체 금액의 20% |
전체 금액의 80% |
전체 금액 100% |
납부시기 |
주택 1차 중도금 납기일 |
입주시(주택 잔금 납기일) |
입주시(주택 잔금 납기일) |
납부방법 |
주택계약서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 |
|
마이너스 옵션 - 211동 1601호 외에는 적용불가(마이너스옵션으로 기시공되었음) |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문선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외부창호(일반손잡이설치),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 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
바닥방수,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
시멘트벽돌, 경량콘크리트판넬,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정, 등박스,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환기시설 |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타일 (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수납형 화장경 및 액세서리 일체 |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 ․ 배선 기계설비배관, 배기덕트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주방TV,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포함) |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 소방관련시설, 기계설비배관, 배기덕트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장, 반침가구(문짝포함) 등 가구일체 |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세대는 외부창호가 설치되며, 비확장세대는 내부창호(일반손잡이)만 설치 됨(외부발코니 샷시 미설치)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함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선택만 가능함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입주자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마이너스 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Ⅲ |
|
청약신청 및 입주자선정 방법 |
■ 신청 및 당첨 유의사항
- 금회 공급은 블록 및 주택신청형 구분없이 접수(’13.6.18)를 받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순번을 배정(’13.6.19)하며, 정해진 일정에 의해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본인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13.6.24~26)함
- 1인이 금회 공급 내에서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됨
- 공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보금자리주택(A2,A4,A6)의 기계약자는 금회 신청이 불가함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일자 |
신청장소 |
2013. 6. 18(화) (10:00~17:00) |
•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분양사무실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1(구 지축초등학교) ※ 고양원흥지구는 별도 실물 견본주택이 없으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www.LH-WH.co.kr) |
■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접수
인터넷 신청순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접속 → 첫화면의 주요사이트 중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 → 청약지구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신청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에서 인증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일 당일 17:00 까지만 신청자 본인이 시스템에서 수정 및 취소 가능함 [청약내용 확인 및 수정 ☞ “청약신청내역확인”] |
Ⅳ |
|
순번추첨 및 계약체결 안내 |
■ 순번추첨 및 결과발표
순번 전산추첨 |
결과 발표 |
비 고 |
2013. 6. 19(수) 10:00 [LH고양사업본부] |
2013. 6. 19(수) 12:00 [LH홈페이지] |
• 추첨당일 LH고양사업본부로 방문하시면 추첨 참관 가능 • 순번확인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첫화면의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공지사항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정
• 순번에 따라 해당 일자에 방문한 고객에 한하여 동호지정하여 본계약을 체결함. 신청자 수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별도 고지.
계약 날짜 |
순 번 |
동호지정 시간 |
진행방식 |
2013. 6. 24(월) |
1번 ~ 40번 |
오전10시∼12시 |
•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없는 경우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며, 해당자는 당일 참가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선택가능하니 동호지정 시작시간 전에 방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람
• 본인 확인 후 “순번표(전산추첨으로 기배정받은 번호)”를 분출함
• 1번(또는 당일 첫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동호 중 선택하여 계약
• 상기 내용 중 “마지막 순번 이후” 간에 경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순번이 빠른 경우가 우선함 |
41번 ∼ 100번 |
오후1시∼오후3시 | ||
2013. 6. 25(화) |
101번 ~ 180번 |
오전10시∼12시 | |
181번 ∼ 300번 |
오후1시∼오후3시 | ||
2013. 6. 26(수) |
301번 ~ 끝번호 |
오전10시∼ |
※ 지정한 동호의 계약체결은 동호 지정 당일 오후 4시까지 유효하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동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됨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본인 계약시 |
계약금 |
• 자기앞수표 1매 |
계약자의 인감도장 |
• 계약서 날인용 | |
계약자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본인) 주민등록표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배우자 계약시 추가 서류 |
배우자 신분증 |
• 배우자 신분증(즉, 부부 신분증 모두 지참) |
•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 및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계약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 용도 : 미기재 또는 일반용(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대리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금회 공급이후 잔여물량 계약 안내
• 금회 공급이후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2013. 6. 28(금) 오전9시 부터 LH 고양사업본부를 방문하시어 선착순으로 계약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단, 자격은 계약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분에 한하며 오전 9시 이전 도착하신 분이 두분 이상일 경우 순번추첨함)
Ⅵ |
|
기타 유의사항 등 |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서류의 하자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및 계약한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 [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인터넷청약(아파트) → 상단의 ˝고객서비스˝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고양사업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공개, 감정평가금액ㆍ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내용은 2011.9.30일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팜플렛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1.9.30일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팜플렛,「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법령에 따름
|
지구․단지 여건, 발코니 등 안내 |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 지구계획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고양원흥지구 북축 삼송지구 남단에 환경자원시설(수질복원센터, 크린센터, 바이오매스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고양원흥지구 내 발생되는 하수처리는 삼송지구 내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수질복원센터로 하수 이송을 위하여 지구내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이 설치될 예정임
-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의 훈련(사격장 등) 및 지구 남측 약 2.5km 지점에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수색비행장)이 있어 항공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용이 불가함
- 현재 고압송전철탑(154kv 3기, 345kv 1기)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있어 지중화 예정이나 연결부에 송전철탑(케이블헤드) 2기와 지구내에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가 설치될 예정임
- 지구 외 도로개설(신설 및 확장)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연,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지구 남측의 신도시-신사동간 도로, 서측의 강매-원흥간 도로는 도시계획 예정도로로서 개통시기가 고양원흥지구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구중앙 서오릉로는 지하차도로 계획되어 있음
- 자족용지는 자족기능향상을 위한 용지로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설치되는 용지로 향후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허용용도가 변경 될 수 있음
- A5BL 서측 종교시설2용지는 종중의 재실, 사당 등으로 건축예정이며, 종교시설2용지 서측 근린공원1 내에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묘지가 보존되어 있음
- 사업지구 중앙 서오릉로 북측에 지하차도 관리를 위한 전기ㆍ기계실이 설치되는 관리동이 계획되어 있음
- 근린공원3내에는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류지내에는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상시 우수가 노출되어 있음
- 고양원흥지구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도시가스 등) 설치 및 주변상황 등은 해당 우리공사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13년 12월로 예정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일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지구인근에 묘지 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 단지 외부여건
- A2블록 210동, 211동, 212동 남측 근린공원에는 비탈면이 조성될 예정임
- A2블록 서측 및 A6블록 남측으로 완충녹지가 설치되며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소음저감을 위하여 도로변으로 방음벽을 설치예정임
■ 단지 내부여건
【 공 통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됨
-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확장, 비확장으로 신청형별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분양사무실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확장형과 비확장형으로 구분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신청형은 추후 다른 주택신청형으로 변경 불가함)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단지명칭, 동번호, BI 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단지여건상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ㆍ후ㆍ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됨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지붕)에 공청용 TV안테나와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며, 해당동은 지붕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지붕)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설치되며, 해당동은 지붕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소가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음
-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침실의 에어콘 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을 기준으로 설치하므로 가로형으로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가 노출됨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1층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층~3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측벽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으로 마감됨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층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2블록 】
- 문화재 시․발굴조사 지연 등으로 인한 입주지연 가능성이 있음
- 지붕은 경사지붕 및 평지붕 혼합으로 시공됨
- 단지내 고저차는 남서측에서 북동측으로 약19m의 고저차가 있음
- 관리사무소는 218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은 208, 215, 218동 하부에 각 1개소, 경로당은 207동 하부에 위치하며, 보육시설은 204동 남서측에 위치함
- 근린생활시설은 218동 하부에 연접하여 위치함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06~211동, 217, 218동은 전면과 후면의 고저차로 인한 PIT진입 형태임
- 주차장은 1,349대이며 지하주차장 1,219대, 지상주차장 130대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4블록 】
-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단지내 고저차는 남동측에서 북측으로 약4m의 고저차가 있음
- 관리사무소는 407동과 402동 사이에, 주민공동시설은 407동 하부에 위치하며, 보육시설 및 경로당은 406동 하부에 위치함
- 근린생활시설은 401동 남서측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은 632대이며 지하주차장 591대, 지상주차장 41대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6블록 】
-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단지내 고저차는 남동측에서 북서측으로 약8m의 고저차가 있음
- 관리사무소는 610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은 610동 하부 1개소 및 614, 615동 북측에 위치하며, 경로당 및 보육시설은 619동 남동측에 위치함
- 근린생활시설은 617, 618동 북측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은 1,573대이며 지하주차장 1,416대, 지상주차장 157대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공 통 】
-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 또는 시설(설치)물 추가설치를 요하는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신청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이버 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 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외부샷시 설치 시 제 2종 기계환기의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 수전은 세탁기 사용공간(세탁수전, 손빨래용수전)과 주침실 발코니(화초물주기용수전) 외 다른 발코니에는 건식개념으로 수전 및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 중 1개 발코니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함
- 3층 이하의 대피공간 창은 플라스틱 미서기로 설치되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흡입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마감에 시공됨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최상층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출입이 제한된 지붕 트렌치 부위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음
- 에어콘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모든 침실에 매립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타입은 상부장이 축소됨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전평형 전면발코니에 에어컨실외기실이 설치(확장형일경우 문으로 구획)되며, 이로 인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세탁기 사용공간(세탁수전,손빨래용수전)과 주침실 발코니(화초물주기용수전) 외 다른 발코니는 건식개념으로 수전 및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으나 608동 1호라인, 609동 1호라인은 화초 물주기용 수전을 주침실 발코니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거실측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최초 ’11.09.30 분양 이후 변경사항임)
■ 학교 개교 시기
학교명(가칭) |
개교시기(예정) |
해당 교육청 |
비 고 |
초1 |
2014년 3월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35학급(유치원, 특수 포함) |
초2 |
2015년 3월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45학급(유치원, 특수 포함) |
중 |
2014년 3월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32학급(특수 포함) |
고 |
2015년 3월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32학급(특수 포함) |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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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5%(현행,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기타 선납할인에 대한 상세내용은 계약시 별도 안내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2%.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8.5%,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10%)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공지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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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유치금 지급 안내 |
• 금회 동호지정 선착순 일정에 발생하는 계약건은 분양유치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대상은 “현재 영업중”인 중개업소(지역제한 없음) 및 고양원흥지구 A2, A4, A6블록 기계약자임
• 금회 공급이후 잔여물량의 선착순 계약시작일인 2013. 6. 28(금)이후 계약건부터 분양유치금 지급 대상임
(분양유치금 지급 관련 구비서류 등은 별도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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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실 및 사이버 견본주택 안내 |
■ 분양사무실(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1)
※ 실물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한 분양홍보를 권장하는 정부조치(‘09.9월)에 따라 실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분양사무실 찾아오시는 방법】
■ 대중교통
– 지하철이용
3호선 지축역 1,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0분 소요
– 버스이용
567,7733,100,17,9080,909,9710,703,760번 버스이용 삼송역 하차
→마을버스 077번 이용후 지축초 인근 또는 지축역 하차
■ 네비게이션 검색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1 주소검색
■ 자가용
– 통일로 IC에서 방문시
통일로 IC에서 삼송역 방면으로 직진→삼송역사거리에서 좌회전
→삼송로에서 직진(1.7km) 후 좌회전→LH고양사업본부
– 구파발 방면에서 방문시
구파발사거리에서 은평뉴타운 방면 우회전→일영송추사거리에서 직진
(470m) 후 좌회전→삼송로에서 직진(1km) 후 좌회전→LH고양사업본부
– 고양시 방면에서 방문시(356번 도로 이용)
원당역→성사IC→원흥삼거리에서 좌회전→삼송역사거리에서 직진→삼송로에서 직진(1.7km) 후 좌회전→LH고양사업본부
■ 사이버견본주택 : www.LH-WH.co.kr ■ 분양문의 : LH콜센터 1600-1004
■ 분양사무실 : 031-960-9877∼8
고양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