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동대출과 대체투자 중심으로 관리 대폭 강화된다 |
-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연계・심사없이 개별 금고 간 취급 불가능, 사업성 평가도 강화하여 손실흡수능력 제고 - 대체투자 심사는 운용 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CRO)에서 직접 담당하고, 작년 7월 이후 잠정 중단된 대체투자는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관리 |
< 여신건전성 관리강화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 1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 취급기준 강화 ○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거친 후 취급하도록 제도화 ○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 진행 ○ 쪼개기 대출 등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 구축해 상시감시 2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 강화 ○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 3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 ○ 기존에 700억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 확대 4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 ○ ’24년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3월 5일(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
1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2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토록 하기 위함이다.
<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
3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 기존에 700억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4 또한,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 이를 위해 이미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 2024년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취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과 함께 경영혁신안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안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황길현 전무이사, 최훈 지도이사, 임진우 신용공제 대표이사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지도・감독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행안부-중앙회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 추진현황 [①차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도입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단계적 확대 등 [②차]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직개편(부장급 이상 20개 직책 감축) - 리스크관리부문 및 금고구조개선본부 신설, 부동산PF 등 사업조직 대폭 축소 [③차] 금고 경영합리화 및 외부전문가 채용 기회 확대 - 경영합리화 전담조직 신설 및 권한 강화, 준법감시인 외 자금운용부문장 내외부 공모 추진 등 [④차]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 - 혁신안 적극 수용 및 혁신법안 통과 위한 조속한 입법지원 활동 추진 등 [⑤차]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 조기 차단 -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범위 구체화 및 확대 [⑥차] 경영혁신안 주요 과제별 진행 상황, 추진 방향 등 공유 - 신속 이행 가능한 세부 과제 점검, 과제별 홍보 효과 제고 위한 홍보 전략 논의 [⑦차] 부실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추진 - 작년 7월 이후 부실금고 9개 합병 완료, 분기별 재평가 통한 경영합리화 지속 추진 |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가겠다”면서,
○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