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한가지라도 미 충족될 경우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일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중일 경우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어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고있다 하더라도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치 전 안내를 받으셔야 하며 신규사업자일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을 예치하시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증빙하실 수 있게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있지는 않은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지 꼭 체크가 되어야 하며 이직한 경우라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모두 갖추어주시고 면허 등록 즉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내용 잘 봤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준비시 도움 되는 내용이네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