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및 임차인 신용확인 부동산 서비스 시스템 구축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국세청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전세사기, 임대사기, 임차인사기 해결방법 임대인 및 임차인 신용확인 부동산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다. 그래야 부동산 사기 막을 수 있다. 신용확인 시스템 문제가 있으면 그 신용확인 서비스 업체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 부동산 중개사 수수료 저렴하게 떨어질 것이고 부동산 중개사 사기꾼들 척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게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차인 임대인 체납유무 확인 할 수 있음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알기위하여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압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열람이나 징취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체납유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이해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한 주택·상가가 경·공매로 강제 매각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하는 등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대방의 체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법령상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을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징세과(044-204-0319, 류제성)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의견 마무리....
전세사기 임대사기 세입자사기 문제 해결은 그들의 신용등급 A.B,C,D 체크해서 간단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을 참.. 어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