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5-057호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제도도입 컨설팅 및 근태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공고 |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과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의 '제도도입 컨설팅 및 근태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5년 3월 2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 사 업 명 : 2025년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5.3.25.(화) ~ 2025.4.9.(수)
❍ 사업내용 : 제도 도입 전문가 컨설팅 및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경기가족친화기업
❍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가족친화 근로제도 도입 컨설팅(전문가 방문)
-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출퇴근 관리 솔루션 등)
※ 0.5잡 : 주 20시간 근무 / 0.75잡 : 주 30시간 근무 / 혼합 : 주 32~38시간 근무
❍ 지원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제출 | ➜ | 제도도입 컨설팅 | ➜ | 근태시스템 지원 기업 선정 | ➜ |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1차 심사 (정량평가) | ➜
| 2차 심사 (정성평가)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제도 도입 컨설팅 추진 | 신청요건 충족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 제도 실행 의지 등 시행사항 평가 | 근태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
| 3.25.~4.9. |
| 3.26.~ |
| 4.10.~4.25. |
| 4월~11월 |
| 기업 |
| 일자리재단 및 전문가 |
| 심사위원회 |
| 경기도일자리재단 |
※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
❍ 신청기간 : 2025.3.25.(화) ~ 2025.4.9.(수)
※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접수
①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완료 이후 수정 또는 추가 제출 건 발생 시 반드시 사업 전용 이메일 별도 제출(이메일 주소: job05075@gjf.or.kr) |
❍ 제출서류
- [붙임1]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 [붙임2]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붙임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붙임4] 제도도입 증명서 1부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선정일자 : 2025.4. ~ 2025.5. 예정
❍ 결과통지 : 정량·정성평가 이후 참여기업 일괄 안내
개별 이메일 통보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 정량·정성 심사평가표는 별첨파일 참고
※ 신청기업 10개사 미달 시, 7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원
❍ 향후일정
- (제도 도입 컨설팅) 2025.3.25. ~ 2025.11. 예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25.4. ~ 2025.11. 예정
- (현장 실사) 2025.6. ~ 2025.12. ※ 근태시스템 구축·도입 현황 현장실사
❍ 지원대상 : 제도 도입 전문가 컨설팅 신청 기업
❍ 사업내용 : 경기가족친화기업이 경기도형 0.5&0.75잡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지원
❍ 운영방법 : 신청기업 당 컨설팅 1회 필수, 최대 6회 지원
※ 제도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컨설팅에 한하여, 별도 신청 제한 없음
❍ 컨설턴트 : 기업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
※ 필요시 일생활균형 상담지원사업의 전문가 지원단 활용
❍ 지원내용 : 선택가능
(① 기업 맞춤형 근로시간 설계 지원)
- 기업 업종, 직무 특성, 인력 운영 방식을 고려한 적절한 0.5&0.75잡 모델 제안
-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설계
(② 법적·제도적 요건 검토 및 가이드 제공)
-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제, 고용보험 등 관련 법규 검토 및 기업 준수사항 안내
- 임금 체계 변경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 노사협의회 운영 및 근로계약서 수정 방안 컨설팅
(③ 근로자·경영진 대상 설명 및 조직 문화 정착 지원)
- 근로자 대상 제도 안내 및 교육(근무 시간 변경, 임금 구조 변화 등)
- 경영진 및 인사담당자 대상 0.5&0.75잡 도입 후 성과관리 방안 컨설팅
- 조직 내 근무문화 개선 및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한 가이드 제공
(④ 제도 도입 후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제공)
- 기업에서 제도를 도입한 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지원
-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근로자 만족도 및 생산성 변화 분석
- 필요 시 제도 개선 및 보완 방안 제안
❍ 지원대상 : 정량·정성평가 심사 후 선정 기업
❍ 사업내용 :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 및 편의성 제고
❍ 지원내용 : 선정기업 당 2,000만원 이내에서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및 이용료 80% 지원
※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부가가치세는 기업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지급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금의 용도]
| 종류 | 지원금의 용도 |
| 정보시스템 및 근태관리시스템 |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 서비스 사용료 |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1년 약정사용료 지원 |
※ '지원금'은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시스템에 한하여 지원하며 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사용료, 출‧퇴근 기록 장비 등을 포함 ※ 건물시설 보안(시스템) 비용은 지원 불가함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법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함
❍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금은 지출 비용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출금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할 시 지원액수는 실비에 국한함
❍ 신청 및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될 경우, 심사탈락 및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 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후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 031-270-9763 / 9768)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