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변경안 수정가결]
'입안 재검토·취소' 기준도 신설
25% 반대땐 구청장에 요청 가능
[서울경제]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된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할 시 구청장에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취소 요청도 가능해진다. 입안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재개발 사업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했다.
신설된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원안보다 강화됐다. ‘입안 재검토’ 주민공람안은 원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지만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으로 확정됐다. 주민공람안과 달리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입안 취소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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