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을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시 맞춤형 지원 확대 |
- 27일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방안 설명회… 직접지원 도입 등 개선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해외투자개발사업 추진 전에 재무·법률·기술적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권 확보를 위해 진행하고자 하는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사업구조, 재무 모델 등을 검토하여 진출국가에 제안
ㅇ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➊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국토부) 뿐만 아니라 ➋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와 ➌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불)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으며,
* SK에코플랜트 및 DL이엔씨 투자참여, 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규모 현수교(4.6km)
국토부 및 KIND에서 타당성 조사(‘16.09~’17.01)로 4억원 지원
ㅇ 향후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 중소기업은 10%의 비용분담도 타당성 조사에 투입하는 것이 큰 부담
☞ 업체가 기존에 검토했던 사업은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을 발주·관리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높아서 간접지원 방식만으로는 한계
☞ 타당성 조사 이후 제안서 작성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수주성공에 유리 |
□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시 ➊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➋중견·중소기업은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ㅇ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➌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ㅇ 또한, ➍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원건수를 확대하여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시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수주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타당성 조사 등 지원방식 확대방안 >
지원유형 | 간접지원개선 | 직접지원추가 |
특징 | KIND에서 지원 대상사업 선정 - KIND가 용역발주·계약, 관리 - 기업에게 결과물 제공 | KIND에서 지원 대상사업 선정 - KIND가 기업에게 지원비용 지급 - 기업이 직접 용역발주·계약 |
적용 대상 | 타당성조사 | - 지원한도 10억원 이하 | - 지원한도 3억원 이하 |
제안서작성 | - 지원한도 20억원 이하 | - 지원한도 20억원 이하 |
선정기업 비용분담 | -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 10% - 중견·중소기업 10%→분담 제외 | -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 40% -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 |
□ 국토교통부 안진애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ㅇ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여 해외건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