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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정상추
토픽스, 이명박 사저구입 스캔들 불기소 보도
-검찰 세월호 참사, 지방선거 정국 틈타 처리
미국 최대의 웹커뮤니티 사이트인 토픽스(Topix)가 2일 검찰이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 스캔들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을 보도한 코리아헤럴드의 영문뉴스를 정식 기사로 채택해 올렸다. ‘Prosecution clears ex-President Lee of ‘retirement home scandal’-검찰, 이 전 대통령의 ‘은퇴 사저 스캔들’ 무혐의 처리’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검찰이 1년간의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기사는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익명을 요구한 수사에 긴밀히 관여한 한 검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스캔들은 돈에 관한한 깨알같이 꼼꼼한 이명박이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에서 지위를 이용한 대지 구입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려했다는 의혹으로 발생한 스캔들이다. 내곡동 스캔들로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으나 결국은 야당과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특검까지 열린 이명박 임기말 대형 스캔들이었다.
그러나 결국 특검에서도 이명박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특검연장 거부 등을 통해 특검을 무력화 시켰고 특검은 사저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의 사저부지 총 463㎡를 적정 가격인 20억9000만원보다 낮은 11억2000만원에 매입토록 결정,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김 전처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명박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형사소추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 여사와 시형씨는 무혐의 처분을 한바 있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1년여를 끌다 세월호 참사정국과 6.4 지방선거 기간을 택해 국민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집중된 틈을 타 무혐의 처리로 종결해버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토픽스의 기사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kAwrkV
Prosecution clears ex-President Lee of ‘retirement home scandal’
검찰, 이 전 대통령의 ‘은퇴 사저 스캔들’ 무혐의 처리
Published : 2014-06-02 13:29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has been cleared of the charges that he used taxpayers’ money for his now-scrapped retirement home project, prosecutors said Monday.
검찰은 월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은 무산된 퇴임 후 사저 프로젝트에 국비를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Lee was under suspicion of giving instructions to former official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to use public funds to buy a plot of land on the southern outskirts of Seoul in 2011 to be used as his retirement residence.
이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 경호실 관리들이 2011년 퇴임 후 사저로 사용될 서울 남쪽 외곽의 부지를 구매하는 데 공공자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Former President Lee later scrapped the project and moved into his existing private home in Nonhyeon-dong in southern Seoul after leaving office in February 2013.
이 전대통령은 이후 이 계획을 폐기하고, 2013년 2월 관저를 떠나 서울 강남의 논현동에 있는 자신의 기존 사저로 이사했다.
Wrapping up a one-year investigati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aid it has decided not to indict Lee, citing the lack of evidence.
서울 중앙지검은, 1년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으며 ,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명박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It deems that former President Lee ordered (PSS officials) to buy the plot of land without being briefed about details of the costs,” said an investigator close to the investigation, requesting anonymity.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호실 직원들에게) 부지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에 긴밀히 관여한 한 검사는 익명을 요구하며 말했다.
In September 2013, the Supreme Court upheld suspended jail terms for two former PSS officials for incurring state losses worth 970 million won ($891,000) in connection with the land deal. (Yonhap)
2013년9월, 대법원은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9억7천만 원(89만1,000달러)의 국가손해를 초래한 두 명의 전 대통령경호실 직원들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연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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