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비 파트에서 미술품 500이하는 즉시비용 인정되니까 초과한다면 당연히 감가상각자산이겠구나 했는데
골동품은 비상각자산으로 분류돼서 감가비인정을 안하더라구요..
골동품과 미술품의 분류를 다르게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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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미술품 감가상각하나요?
A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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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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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acuda
15.03.21 17:48
첫댓글
환경미화 장식 목적 미술품이 5 초과이면 자산처리하죠. 이게 비상각자산인데 업무무관자산도 아니에요.
정우승 워크북 1권에 손금설명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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