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
-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본가정에 기초한 전망결과 제시 - |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23.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3년 44.0%에서 ’70년 84.2% 도달 예상
○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구 분 | 최대적립기금 시점 | 수지적자 시점* | 기금소진 시점 |
5차 재정계산 | 2040년(1,755조 원) | 2041년 | 2055년( △47조 원) |
4차 재정계산 | 2041년(1,778조 원) | 2042년 | 2057년(△124조 원) |
*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임 ( )값은 적립기금 규모 |
□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제시하였다.
○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하였다.
○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
보험료율 인상시점1) | 재정목표(추계기간 말2) 기준) 시나리오 |
적립배율 1배 | 적립배율 2배 | 적립배율 5배 | 수지적자 미발생 |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적립배율) |
5차 | 2025년 | 17.86% | 18.08% | 18.71% | 19.57% | 20.77% (14.8) |
2035년 | 20.73% | 21.01% | 21.85% | 22.54% | 23.73% (11.7) |
4차 | 2020년 | 16.02% | 16.28% | 17.05% | 18.20% | 20.20% (17.3) |
2030년 | 17.95% | 18.27% | 19.25% | 20.22% | 22.20% (14.0) |
주: 1) 보험료율 인상시점은 추계시작 시점 및 단계적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설정 : 2) 4차 재정계산은 2088년, 5차 재정계산은 2093년 기준 |
□ 한편,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 제도부양비, 부과방식비용률 >
구 분 | 2023 | 2030 | 2040 | 2050 | 2060 | 2070 | 2080 | 2088 | 2093 |
제도부양비(%) | 5차 | 24.0 | 36.4 | 62.9 | 95.6 | 125.4 | 138.3 | 143.1 | 128.1 | 119.6 |
4차 | 23.0 | 35.0 | 62.7 | 91.0 | 116.0 | 123.6 | 121.9 | 118.6 |
|
부과방식비용률(%) | 5차 | 6.0 | 9.2 | 15.1 | 22.7 | 29.8 | 33.4 | 34.9 | 31.7 | 29.7 |
4차 | 6.3 | 9.0 | 14.9 | 20.8 | 26.8 | 29.7 | 29.5 | 28.8 | |
□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