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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집단급식소 설치 미신고 시설 등 제도 개선 권고 | ||||||||||||
사회복지시설 규정-식품위생법 간 규정 통일 등 구체화 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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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와 관련, 설치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집단급식소와 관련한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집단급식소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에는 급식 1회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는 집단식중독 우려가 높은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면 식중독 예방 및 집중 관리를 위해 반드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에서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시설 규정 간의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 충돌’ 및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집단급식소를 누락해 미신고 시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먼저 시설이용자가 50인 미만인 사회복지시설이라도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도록 인력배치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집단급식소 급식인원 범위인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에 대한 기준을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일정기간(1주) 평균’으로 명확히 명시해 집단급식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화 했다. 아울러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봉사과정에서 전염성질환 등의 발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도록 권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인력기준 규정 간 충돌로 발생하는 민원 문제 해소와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이 없도록 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식생활 사각지대 문제가 많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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