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 부성우선주의 폐지 등 내용 담아
자녀 체벌 금지 명확히 규정 권고..징계권 등 삭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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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자녀의 성(姓)은 우선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규명한 민법 조항을 폐지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도 민법에서 명확히 규명하라고 법제개선위원회가 권고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성·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권고안을 의결하고,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30일 위원회를 구성해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 관련 과제를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아동, 여성·가족 분야 외부 전문가(10인)로 구성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8개의 주요 안건을 선정했고, 이중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해 3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먼저 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아동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권고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병원 외 출산 및 아동 유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출산제'를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자녀의 성·본 결정 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혼인 외 자녀가 인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부성으로 변경되는 조항을 '종전 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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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애를 나라에서 키우고. 성도 필요없어요
호칭만 있으면 된다. 번호로 부르던지...
서구에선 결혼해도 남편 성을 따르는데 그런 나라들이
여성인권이 우리보다 못하나
하여간 나이먹은 영감.할망구 꼴통들이 쓸데없는무슨 위원회라고 모여서 나라의 갈등을 유발하네요
큰놈은 아빠성.. 작은놈은 엄마성.... 형제가 성씨가 틀려.... 둘다 쓰자 하면 김박이름.. 그자식은 김박최이름.. 그자식은 김박최홍정씨이름...... 10대만 내려가면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치키차카품.........
북한군이 우리군 초소에 기관총을 갈겼는데
실수라고 국방부에서 말하지를 않나 북한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최전방의 대전차 방어벽들을
다 허물고 부수지않나.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첫댓글 북한.중국.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제외한 민주주의 국가나 중립국의 경우 대부분이
진보정권이 아닌 보수정권을 국민들이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급격한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것을 원치 않기 때문 입니다.안정적인 것을 찾다보니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수성향을 띄죠.개혁도 단계적으로 천천히 국민들이 겁내지 않게
나가야 하는데 급격하게 뜯어고치면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죠
공감합니다
급히먹는밥이 체하는법
나라가 온통 갈등과 대립이네요
정반합게임을 신속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부류들,,,
우민화 된 인간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각종매체에 세뇌되어
이미 옳고거름을 판단 할 수 없는 상황,,, 에휴 한숨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