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개인회생제도는 금지.중지신청서 밖에
없다고 해서 금지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수표에 대한 건은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할 수 없을거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아래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서 접수하면 보전처리
될까요?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200 5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이 름 : 000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주 소 : 대구시 .................
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05 개회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 보관 또는 유통중에 있는 가계수표에 대해 추심이 있을지라도 부도처리 등이 되지 않게 추심 및 지급 금지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귀원 2005 개회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채무자입니다.
2. 신청인이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 매월 에서 지급받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현재 신청인의 가계당좌계좌에 대하여는 아직 채권자 보관 또는 유통중에 있는 가계수표에 대해 추심 등 집행이 없는 바, 위 채권자(000) 그리고 유통중에 있는 가계수표가 추심이 될 경우 집행 권원에 의한 수표부도가 처리되어 신청인은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용소득의 확보가 어렵게 되어 개인회생절차 수행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신청인(0000)은 채권자『 4매(400만원)』가 견질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가계수표 와 유통중 4매(400만원)에 있는 가계수표에 대해 부도방지책이 급박하므로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52조 1항 또는 제53조 1항에 의하여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5. . .
신청인(채무자) 000 (서명또는날인) (연락처 : 016-000-000 ) 첨부: 미회수수표조회 1부(발행점 대구은행 000지점)) (주소:. 전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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