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8년 2월중순에 울산 북구지역에 민간 건살사로 부터
특별 분양받았는데,,
사정상 P 900에 전매를 하려고 합니다.
P 1,000만원 미만은 세율이 9%로
양도소득세를 81만원 내어야 한다고
하던데 맜나요?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어디에서 본듯 한데....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세금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문의
쇼콜라
추천 0
조회 639
08.02.25 11:49
댓글 5
다음검색
첫댓글 (900-250)*50%=325만원......주민세 32.5만원....예정신고납부하시면 10%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절세테크님 감사합니다....위 계산식에서 900만원(프리미엄)-250(기본공제)*50%(1년 미만이라서 중과세 인가요?) 세금이 325만원+32.5만원(주민세)=375.5만원에서 예정신고하며 10% 세액공제되어 337.95만원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1년미만이라 50%중과이구요..예정신고 하시면 양도세 292.5 주민세 29.25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