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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내가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가정을돌보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범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의 행복추구권, 창의력(통일대비노력등)을 박탈키 위한 공소장조작등 정부를 불신케 함은 결과적 이적행위가 아닌가? 비리검찰이 나를 어떻게 억울케 했는지, 한후보자의 울먹임의 억울한 내용과 나의 억울함 내용을 비교해보라! |
본 사건을 요약하면: 10년앞 내다본 민초노력을, 검찰비리은폐 차 10년 박해의 이적행위!
안산도시개발은 돈이 얼마나 많았기에 검찰을 용병부리(공소장조작등)듯했는가?⑦번참조.
한우주선이 달에가야 다른 우주선도 간다. 통일대비노력이나 아파트원칙바로세우기도 같다.
[민 원 요 지]
한상대검찰총장은 안산지청 권경일검사(외)의 실정법 위반 등을 즉각 수사 및 기소명하라!
이유: 위 검사(외)는 본 민원사건은 공소장조작등 지난10년이상 부당하게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면서도 상습적불법행위인 공람종결로 재판받을 권리박탈등(검찰내부의적, 이적여부).
근거: 1). 2011진정101호(내용증명13번등)공람종결- 검사사건처분일지- 별첨13번 참조.
2). 2011진정151호(황은영검사고소사건2006형제8721,(병합17374)공람종결-별첨5번
3).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 MB와 검찰에 수차 제출된 DVD, 기록 등
신임 한상대검찰총장은 취임식서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검찰내부의적과 전쟁을 선포했다.
드디어 촛불시위망령서 벗어난 검찰개혁의지가 보인다(3대선포가 조금만 더 늦었어도 MB도 검찰도 수습하기 힘든 상황의 전화위복의 기회였음). 따라서 종북세력등에 질렸던 국민들도 정부신뢰의 계기가 되고 살맛도 날 것이다. 또한 한총장의 공약대로면, 전작권연기에 부합되는 국방력배양과 공정사회도 가능해진다. 그 결과 국제사회[세계검찰총장(IAP)등]가 감동케 됨은 물론 종북세력등은 설 땅을 찾기 힘들게 될 것 이다. 물론 반대 입장에서는 “과도한 액션”, “위험한 발상”, “공안통치, 협박”등 목소리를 이해한다. 그러나 그 역시 법과원칙대로수사하면, 감정과 주장만의 의미는 곧 힘을 잃게 된다. 당분간 북한의 과민 반응이야 따르겠지만, 결국 상호주의에 의한 남북이 될 것이다. 핵사용은 곧 자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총장발탁이유가‘검찰개혁의적임자’다. 다시는 청와대가 검찰하부조직이 되지않을 것 같다. 그간 모두 불가능으로 보였다. 그런 전화위복이 곧 우리민족의 우수성이요 지혜다.
(별첨: 검찰개혁백서, 목록, 청문회, 자료1~3, 사건일지, 시, UN시위, 기자회견, IAP행사장, 백악관등 총39매)
2011년 8월 15일 나홀로 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인)
------------ JD의 안보관과 검찰개혁백서 ----------------------
JD의 안보관과 검찰개혁백서
나의 글에 대하여:(특히 별첨 ①②③⑦⑧⑪⑫번등은 검찰에게는 자성의 거울이 될 것임)
비록나의 글이 매끄럽지는 못하더라도 진실을 근거하였다고 본다. 또한 첫장에 제목과 요지 그리고 대안제시를 원칙으로 글을 썻다. 별첨은 구태여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했다. 단, 항시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심정의 기록으로 보면 된다. 글이 길지만 새로운 자료는 소제목으로 알 수 있고 순서와 상관없이 읽어도 됨. 특히 본내용증명(14)는 MB와 신임권재진법무장관과 한상대총장에게 검찰이 어떻게 무고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어떻게 사법피해자를 만들며 그 피해와 고통 그리고 창의력박탈(③⑦참조)로 사회기여마저 상실한 삶과 검찰의이적행위여부 등을다뤘다(민초의검찰개혁백서?)- |
본 사건을 요약하면: 10년앞 내다본 민초노력을, 검찰비리은폐 차 10년 박해의 이적행위!
======== 아래는 별첨 ======== 검찰, 10년전 단 5분간만 약자의 소리 경청했어도...
검찰개혁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와 같은 지성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홍준표한나라당 대표는 "과거정권 10년 동안 못했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했다. 이대통령은"...2회에 걸쳐 함께 연습 했다"등 충분한 준비가 유치성공에 도움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 중에는 “훌륭한 대통령이다”와 “될 가능성이 없어도 갈 MB인가?”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하였으면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제구실을 못하는 공정사회공약에 허탈해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B는 전작권 연기목적에 부합되는 국방력과 사회안정(검찰개혁등)으로 북핵을 능가하는 국민적 단합이 관건이라 하겠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MB가 '즉사필생'의 의지로 실천하면 국민들(결국 언젠가는 좌파, 종북세력도 공감케 됨)도 반드시 따를 것이다.
나의 노파심일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신임 법무장관이나 총장의 개혁의지가 강하다 해도 이미 부패검찰의 일부였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기득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관행에 다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록 MB가 법조경륜은 없지만 기득권보다는 자유로운 입장이기에 신임장관과 총장의 방패가 된 다면 MB의 공정사회공약도 원래대로 살리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글이 참고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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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의 나홀로 검찰개혁(기소독점병폐가 일제잔재이기에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물론 본인의 ‘나홀로검찰개혁’노력도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다. 지혜로운 직감력과 판단력이 없다면 법과상식만으로는 부패한 검찰을 상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우들이 “순경한명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1700검찰은 말도 안 된다 포기하라!” “법조인도 못하는데 될 일을 하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왜 하필우리 아빠 인가” 등등-- 물론 돌이켜 생각해봐도, 내가 얼마나 남다른 사고방식을 가졌기에 오죽했으면 사랑하던 아내가 나를 떠났겠는가?라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래서 당시 나는 아내에게 “여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나는 부당한 검찰권행사와 맞서 싸웠고 아내는 그 힘든 내조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오죽이나 내가 못나고 저주스러웠으면 빈손으로 떠날까? 그렇게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아픔, 그후 아내가 보고 싶은 그 절실한 그리움과 고독(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노대통령과 MB의 영부인께 글<오늘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 아침을 모르는 것인가>을 보냈지만 반향 없는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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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북한은 우리가 분열되기를 바라고, 검찰은 정다웠던 국민들끼리 반목케 만든다
2003년초경. 아내가 떠나자, 정다웠던 내 이웃이던 그들도 아내와 함께 지역난방사건진상규명을 같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음과 무관심으로 변한다. 어쩌다 지우가 찾아오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K동대표가 “저사람 정신병자애요,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 정도의 비아냥에는 익숙한 나다. 그러나 아내를 빗대어 조롱당할 때는 한 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바로 그들이 노림수대로 한마디 하면 ‘옷깃도 안 스쳤는데’ 검찰조서에는 “김정도가 폭력을 휘둘러서...”가되기 때문이다. 그런 근거로는, 동대표들은 내가 생전본적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공모하였다며 고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고소인들에 대한 무고혐의조사도 약속하였다. 그러자 검찰은 그 무고혐의를 은폐하여주기 위하여 공소장을 조작(2000형93545호)하면서까지 처벌을 받게 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일부 동대표들이 위와 같이 무고한 주민대표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비리온상을 만들어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다(아래감사원보고서 참조). 황당한 사건은 또 있다. K동대표가 또 다른 고소를 제기하자, 경찰이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중지로 처리하였다. 나는 영문도 모르는 사건(2000년형제64335)의 지명수배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에 항의하자, 이번에는 역시 공소장을 조작한 검사(김영준)가 사건(2001형4215호)을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당시로서는 어떤 법적대항도 할 수없는 전과자가 된 것이다. 검찰실수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되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자의적 판단으로 법원판시를 배척한 황0영검사의 직무유기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직무유기로 고소했다(2011년5월19일-별첨5번). 그러자 역시 MB에 보낸 내용증명을 묻지마 식으로 공람종결로 처분한 안산지청 권경일 검사가 위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바꿔(2011진정151호-별첨6번)서 공소시효만기일인 6월3일자로 공람종결 처분했다. 공람종결이란 행정수단을 악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권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나는 항고 후 재정신청이 가능하고, 그 증거가 검찰이 증거채택을 기피하던 법원판시(2001노4048호)로 재정신청이 받아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황0영검사의 직무유기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날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위 직무유기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을 고소한다면 그리고 그 사건을 부당하게 처분했다면 그 사건을 부당하게 처분한 검사의 직무유기는 별도의 사건이 될 것이다. 즉, 범죄 행위자(처분검사)는 다르다. 그러나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법원판시를 배척 한 사연의 범죄행위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법상공소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권재진법무장관과 한상대검찰총장의 과제중하나가 돼야할 것 같다. 아래
⑦글 “대한민국검찰은 안산도시개발의 용병인가?”등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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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용지물이 된 법원판시(2001노4048호-⑥자료 참조)
특히 위 법원판시는 법조인마저 무소불위검찰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던 증거다. 그런 증거면 검찰의 오리발도 한계가 있어, 사건의 실체적진실규명이 가능했지만 역시 무시되었다. 만약 위법원판시가 인용되었다면, 그동안 은폐되었던 권력형 토착비리사건의 숨은 내막도 밝혀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쩌면 아내도 왜 내가 검찰개혁운동과 통일대비 노력을 해야만 했었는지 이해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못한 나의 잘못을 용서해줄 수 있다면. 다시 돌아와 줄 수도 있을 것 이라는 야무진 마음으로 지난8년을 기다린 것이다. 아내는 한때 내가 외국출장이라도 가고 없으면 숨도 쉬기 힘들다고 하였다. 무언가 남다른 나에 대한 직감은 가졌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떠날 때 그 질문만은 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는 아내가 직감했을 그 무엇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아내가 “여보, 검찰보다는 우리가족을 좀 생각해줘요, 계속 이러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을 거애요”란 애원을 수차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가정을 돌보지 못하던 나만의 생각이겠지만 나는 아내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다. 특히 아내는 나의 건강을 위하여 손과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그 힘든 지압으로 나를 건강케 만들었다. 나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힘든 내조도 마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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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0년 나라 앞 대다본 민초를, 검찰비리 은폐차 10년 박해!
그 근거로, 공소장조작 등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없었다면 나의 아내와 함께하던 지역난방사건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밝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MB와 검찰에 제출된 DVD - 누가 아내의 꿈을 앗아 갔는가 등 참조). 그렇다면, 아내가 추구하던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떠났겠는가? 검찰의 가장 큰 실수는, 나의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와 같은날 부당하게 재항고(2002년불재항2860호)를 기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처분을 했다면 주민들의 30억원이상의 재산상피해도 예방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노후배관으로 인한 불편도 없을 것이고, 나의행복추구권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하여 2006형제8721,17374(병합), 진정2011년 101호<별첨6번>와 151호의 부당한 처분<별첨8번>은 내가 아내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갔다. 지난13년간 검찰의자충수가 너무 많았다. 그런 검찰임에도 불구하고, 한상대검찰총장후보자는 청문회서 ‘형과 MB'관계오해의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울먹였다. 그러나 나는 지난10년이상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온갖 억울함과 고초를 당하고 있어도 눈물한번 흘려보지 못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잘못과 부끄러움 때문이다. 만약 검찰의 위와 같은 약자무시의 황당한 불법행위대신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여주었다면. 아내는 오히려 그간의 고생과 떠나고 싶던 갈등도 고진감래의 보람이 될 수 있었다는 아픔과 억울함이다. 따라서 C가 “사모님도 안 계시고 적적하실 터인데...”라며 전세금을 사기 칠 기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 했다. 오히려 아내도 지난날 왜 내가 없을 때 숨쉬기도 힘들었는지 그 직감에 대한 대답이 되었을 것이다. 더하여 10년전 그런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없었다면 세계4차검찰종장(IAP)서울총회서 한국검찰이 사서망신 당 할 일(나의 IAP영문제안서)은 더욱 없었을 것이다. 즉, 나의 새마을운동 성공경험 등으로 환갑에 즈음한 ‘본 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 통일대비모범마을결성’<별첨1번>, 안산시노적봉(The Hill of Justice로 명칭-국제하프마라톤대회유치<별첨2번>)관광자원화 노력 등으로 나라에 이바지하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검찰의 방해로 무산된<별첨4번> 것이다. 그런 남다른 사회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온갖 굿은 내조의 고생과 갈등을 잘 극복하여주었다. 그런 고마운 아내에게 고진감래의 보람을 안겨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소박한 꿈들을 앗아간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나의 가슴을 이토록 아프게 하는 것이다. 검찰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같을 것이다(특히 한상대후보자의 눈물어린 기자회견, 청문시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억울하여 울먹였다면 본인의 억울한 사건(내용증명13번 등)과 비교해보면 될 것이다).
내가 안산도시개발의 지역난방공사를 반대한 근거는
첫째, 지역난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안산시는 입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없게 불법과 강요의 배임, 횡령사건이라는 점이다.
둘째, 나는 30대 새마을지도자로서 낙후된 마을의 종합개발 경험등으로 미루어 당시 본 아파트 건물은 15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서 노후 된 배관교체가 공사비에서 제외됨은 물론 경쟁사보다 수십억원이 더 비싸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 결과도 현재 우리아파트 노후배관의 파손, 누수, 실내가 썩는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그 무모한 지역난방강요로 정다웠던 이웃 간에 반목, 서로 고소고발 등 법정시시비비에 말려들고 무고한 전과자마저 양산되었다. 아래 감사원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아파트관리비비리등 총체적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그런 모순을 직감할 수 있기에 본 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를 시작하였지만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주민들의 물심양면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실정법위반여부를 떠나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케 하는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민초는 10년앞을 내다본 원칙 바로 세우기임에도 검찰은 막무가내로 10년을 방해한 결과가 감사원보고서라고 보면 된다. 이래도 신임 권재진법무부장관과 한상대검찰총장마져 위와 같은 공소장조작등의 권력형비리사건을 또다시 외면할 것인가?
셋째, MB와 검찰에 기 제출된 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 문건추진사항2번<별첨1번>을 보라! 나는 10년전 이미 본 단지 종합재개발을 구상했던 것이다. MB라도 노후 된 배관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지역난방은 득보다 실이 큼을 알 수 있어 반대했을 것이다(아래 감사원보고서 및 판결문참조-안산시청의 불법 허가가와 비교 됨). 그러나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찰만큼 깨끗한 데 어디있나"의 발언은 자다가도 벌떡이러나게 된다. 한총장의 3대공약이 큰 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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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원, “공동주택 관리 총체적 부실”
감사원, ‘관리비 부과·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비리·불법 상당수 적발
감사원이 서울지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위법·부실관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가 드러난 전·현직 대표회장 4명과 관리직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국민생활 불편 및 막대한 국가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대표 전횡·비리도 심각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 비리사례도 상당수 밝혀냈다. 이 가운데 노원구 J아파트 동대표들은 자신들만 종신제로 동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뒤 입주민들의 공사 관련 서류의 공개요청을 거절했다. 아울러 노원구 J아파트 대표회장 등 동대표 4명은 서로 번갈아가며 대표회장직을 맡은 뒤 입찰공고나 계약서 없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지자체 지도·감독은 전무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벌칙규정이 마련된 위법사항임에도 ▲주택관리사 이외의 자가 관리업무 집행- 현장점검 77개 단지 중 90.9% 위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2개 자치구 127개 단지 중 70.9% 위반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의무-1개 자치구 62개 단지 중 66% 위반 △관리소장 보증보험 의무가입-서울지역 전체 1258개 단지 중 17.3% 위반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등 겸직-서울지역 전체 1258개 단지 중 12.2% 위반 등도 적발됐다. 그러나 이같이 상당수의 주택법상 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정부·지자체의 지도·감독 실적은 전무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표회의와 입주민의 전횡 방지,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감사 독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교육 내실화 ▲전자입찰제, 계약심사위원회 도입 등을 꼽았으며, 관리주체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대표회의의 비리 묵인이나 협조시 자격 취소 등 벌칙 강화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권 등 실질적 지도·감독 수단 부여 ▲실효적 지원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 01월31일16:53(852호)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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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면동의 불 충족했다면 아파트난방공사 계약‘무효’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또한 “원고 업체는 이 아파트에 열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배관 및 난방순환펌프 등을 새로 설치했으며,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한 설비 등을 교체했는데, 그 공사비로 3억7천1백58만여원 정도 소요됐다.”며 “입주민들은 변경되는 난방방식에 대해 세대별로 취사선택할 수 없고, 계약 당시 보일러 및 기존 시설은 바로 철거하지 않았으나 기존 시설의 철거를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토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아파트 공사 계약은 이 규정에 해당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집회결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관리신문 입력 : 2007년 06월 11일 15:34:23 (680호)
////////// 아래는 검찰이 본사건의 핵심증거인 법원판시배척-위판결과 상반됨 /////
⑥. 새로운 증거2001노4048호(판단)
2006. 2. 22.자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인근이 발급한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판결문 p.5 하단 - p.6 상단),
“...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성포 주공10단지 난방방식을 기존의 중앙집중식에서 지역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장이나 반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난방방식 전환에 관한 설문서’를 받은 사실, 입주자대표희의는 난방방식 전환에 대해 별도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위 설문서를 동의서로 보아 위 설문에 응한 주민들 중 67%(전체 입주자의 53%)가 지역난방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결정한 사실,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난방방식 변경 추진에 관하여 피고인 김정도가 의혹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변경하려면(기존의 부대시설 및 보일러 등의 철거 포함) 아파트 입주자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 김정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러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위 판시에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 이에 대하여는 수원지검에 보관 중인 동 사건의 공판 및 수사기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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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한민국검찰은 안산도시개발(안산시)의 용병인가?
그렇게 불투명하던 지역난방사건이 우리아파트단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MB와 검찰에 제출된 DVD참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안산도시개발은 일년에 이자만 50억원을 낭비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부실기업이란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아파트 입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안산도시개발의 사주를 받은 동대표들이 고소장만 제출하면 이하동문 식으로 처벌을 받았다(위 ①글 참조). 당시 안산도시개발에 의한 피해사건은 과히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검찰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이적행위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신임한상대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진실이 밝혀지면 왜 내가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비리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를 하려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전국아파트거주문화가 80%라고 한다.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본적인 비리가 정부와 검찰에 의하여 묵인되거나 은폐되고 있었던 것이다(위 감사원보고서“공동주택 관리 총체적 부실” ④번 참조). 우리아파트단지의 지역나방공사는 경제성문제 등 도저히 법과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임에도 일사천리로 강행되었다. 그 내막은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의 지분42%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산시청은 지역난방공사를 하기위하여서는 주민2/3동의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무시하고 불법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항의로 계약금1억5천만원을 환불해주었다. 그래서 사기사건은 끝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되자, 동대표들은 이번에는 적법한 주민2/3동의 받겠다고 하였으나 또 실패했다(증거인 위⑥번 법원판시에도 주민동의가 없는 것으로 적시되었음-검찰이 증거로서 인용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함). 그래서 안산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법공사허가를 다시 내주었다. 그렇게 공사를 밀어 붙인 결과 아파트입주민들에게 30억원 이상의 재산상피해를 발생케 한 것이 본사건의 요지다(2001년 10월 완공).
감히 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인 MB와 권재진법무부장관과 한상대검찰총장에 묻고 싶다.
과연 안산도시개발은 돈이 얼마나 많았기에 대한민국검찰을 용병다루듯 길들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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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검찰, 반국가단체수사에 앞서 검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 여부먼저 밝혀야!
우선 근래 국정원과 검찰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수사에 큰 박수를 보낸다(한총장취임전글임). 반국가단체수사 발표자체 만으로도 좌파와 종북세력에 불안하던 국민들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가 법과원칙에 따라야할 것이다. 그간 기고만장하던 좌파나 종북세력의 반국가적 행위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대화나 북한주민 돕기의 원론은 공감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시키는 대로 안하면 포격이나 전쟁협박이 아니 상호주의원칙위에서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당분간은 좌파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이 지속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면, 좌파와 종북세력들도 대한민국과 북한중의 하나를 선택케 될 것이다. 그래도 김정일과 종북이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사는 것이 앞뒤가 맞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북한주민들을 생각 하는 것보다, 북한에 직접 가서 독재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화려한 촛불 시위 등 세계를 감동케 하고 그들의 자유를 찾아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도 자정노력도 개혁도 거부한다면 반국가단체를 수사함에 있어 그 한계가 있거나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 근거로서, 그간 내가 수차 청와대와 검찰에 제출한 DVD를 다시 확인해보라. 이적행위에 대한 나의 직감과 대처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것도 지금부터 12년전 인 ‘잃어버린10년’하에서다. 나는 1999년 3월경. 주민수백세대가 모인장소에서 나의 통일대비모범마을 구상을 설명하면서 “현재 동대표들의 소행은 빨갱이가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주민들은 과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적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시 안산도시개발등의 불법행위는 검찰의 명예와 사명을 저해하고 정부를 불신케 하였기 때문이다. 즉, 검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는 아닌지?라는 강한 의문을 지우기가 어렵다. 특히 안산도시개발의 사주로 무고성고소를 밥 먹듯 하던 K동대표. 그 불법해위를 은폐하기위한 공소장조작의 김영준검사. MB에 보낸 내용증명을 모두 묻지마 식으로 부당하게 처분한 안산지청의 권경일 검사. 등 그 행위의 내막을 면밀히 분석조사해보면 실정법위반이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꼭 간첩만이 이적행위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정부를 불신케 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가 된다면 간첩보다 더 죄질이 클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이 그런 내부의 비리나 이적행위여부를 외면한 반국가단체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국가단체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무소불위로 밀어 붙일 사안도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사법피해자들과 같이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호락호락 당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좌파나 종북세력의 입장에서 내용증명13회와 같은 부당한 검찰권행사를 당했다면 아마도 좌파나 종북세력 들은 ‘검찰인권탄압’이란 빌미로 화려한 촛불시위를 하거나 북한방송에서 그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김정일도 대한민국검찰개혁을 바라지 안 는다. 지난 반세기 이상 심어놓은 간첩과 종북세력을 읽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위와 같은 구조적 비리에 대한 아무런 자정노력도 없이 남의 죄만 엄벌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안 는다. 그래서 내가 기소독점병폐는 북한과 좌파 그리고 종북세력에게는 호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검찰스스로의 이적행위여부도 밝히지 못하면서 반국가단체의 수사는 그 자체가 약점이 된다. 저들은 교묘하게 검찰의 약점을 악용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기위한 치밀한 방해공작내지는 검찰스스로가 포기하도록 위축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투명해지면 그런 방해공작도 먹혀들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진정한 당위성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조적인 비리가 신임법무장관과 총장하에서도 다시 은폐된다면 MB가 검찰개혁과 공정사회를 말한다함은 더욱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그 결과도 다시 “뻐꾸기 알을 키우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MB가 자청하면 그렇게 된다. 가령 해양 분야에 남다른 직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평선 저 멀리 아물거리는 점하나의 움직임을 보고도 그 것이 아군 배인지 적선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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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권재진법무장관과의 악연
특히 권재진법무장관지명자는 내가 아내에게 용서를 빌 수 있던 결정적 기회(2006년불재항 제495호-재항고각)를 차압한 악연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민정수석시절과는 달리 법무부장관으로서 MB의 검찰개혁의지에 일조할 기회가 될 것 같아 접어두고 있다(글 ‘야바위식청문과 야바위식 언론’-별첨16번 참조). 나는 지난13년간은 우리의 법과 원칙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법피해자들로서는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대한 공정한 처분은 바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신문고등에 억울함의 고소, 진정, 호소는 오직 반향 없는 호소일 뿐이다. 국력낭비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들이 신임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고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검찰이 아무런 자정노력도 없이 남의 죄만 엄벌할수록 검찰의 위상은 점점 더 초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이 나에게는 권재진카드를 사용할 기회가 온 것이다. 권장관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제 악연을 길연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내용증명13번-별첨7번, Whom It May Concern-별첨11번등 참조). 검찰은 몰라도 내 나이는 고무줄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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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작권연기는 국방력을 배양하기 위함인가, 이적행위를 도웁기 위함인가?
북한의 억지야 그렇다 치고, 우리내부의 적(기소독점병폐등)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다. 그래야, 동맹 미군과 그 국민들도 전작권을 위임받은 사명과 희생을 숭고하게 받아드릴 것이다. 아니면 북한과 종북세력등은 호시탐탐 ‘잃어버린10년’과 같았다면 고엽제문제도(미군장갑차사고와같이) 폭력촛불시위등 한미양국을 불신으로 몰고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MB의 임기 내 개혁의 의미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래야 MB도 퇴임 후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의 따듯한 박수와 존경받는 전임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더하여 "동계올림픽은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좋은 계기"라던 MB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역시 감동정치만이 국민들을 행복케 함을 실감케 될 것이다(만약 검찰의 자정 노력 없이 임기말 국정과 검찰조직안정이라면 또다시 큰 헛수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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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무소불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찰의 의식!
김진규전검찰총장의 사표에 대한 의견이 각자 다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항의하며 사의라고 하지만, “사퇴이유 따로 있다”, “대국민협박이다”등이다. 나의생각은, 과연 김준규전총장의 사퇴가IAP서울총회서 세계검찰총장등에게 한국검찰의 명예실추를 자초한 내막(IAP영문제안서참조)과 무관할까? 이다. 이제 신임 한상대총장은 신속한 개혁으로 국내외에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야한다. 외국인들도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검찰의 부패상을 알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또다시 외교통상등에 멍에가 될 수도 있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해서 그렇지 무사안일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에피소드Ⓘ글 참조). 검찰은 더 이상 나의 애정에 대하여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본사건(1999형제54613호, 2000형93545호)발생시도 단, 5분간의 민원을 경청했어도 오늘과 같은 최악의 검찰(공소장조작, IAP서울총회위상실추등)이 되기는 불가능하였다는 생각 때문이다. 검찰이 나라와 정의를 사랑하는 한 약자를 과소평가 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검찰범죄예방과 교훈으로 검찰사에 기록돼야할 것이다.
그간 검찰은 본인이 MB에 보낸 내용증명13회 모두를 습관적불법행위인 공람종결로 일관하였다. 내 사건에 대한무시가 아니다. 만약, 내가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가 없었다면 검찰개혁노력은커녕 벌써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의 감동정치를 위하여 일조(MB와 JD-별첨3번 참조)하였지만, 검찰의 의사에 반하였기에 당한 억울함의 호소(내용증명13회)에도 속수무책이던 대통령 MB가 무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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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정원과 검찰공안부의 사명을 바란다
근래 검찰은 정당법을 위반한 부산지검동부지청 윤모 현직검사를 기소했고, 수원지검안산지청 강모검사는 대학시절과 검사임용후도 민노당에 당비를 낸 사실은 사표를 내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위 두 검사뿐이겠는가라는 점이다. 꼭 정당법위반이아니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신성한 법정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등 그와 같은 사건의 인과관계도 잃어버린10동안의 법관과 검찰의 안보개념해이와 무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검찰은 물론 법관도 ‘판사의 양심’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국헌을 물란 케 하는 종북세력에게 유리한 판결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가 아닌지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봐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래 내용을 보면 힘없는 민초도 안산도시개발사건과 관련된 동대표K모, H모, K모등의 행위가 단순범죄행위이상의 이적행위라고 가늠되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정황을 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안산지청의 여러 검사(특히 고의성 또는 이적성의심의: 이장수, 김영준, 김원치, 이선혁, 박문수, 황은영, 조기재, 조성훈, 박성준, 강선주, 권경일외)의 명백한 고의적실정법위반 사실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가 의심되고 정부를 불신케 하였다. 그래서 큰 관심으로 대처하였지만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방해받을 사실을 가늠케 될 것이다. 과연 안산도시개발이 돈 만으로 비리검사들을 용병다루 듯 했을까?이다. 또한 정당법위반으로 사표를 낸 안산지청K검사 그리고 또 다른 K검사외 동대표K,H,K 등의 범죄해위의 내막을 면밀히 수사하면 단순 실정법위반의 범죄행위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인지?가 밝혀질 것이다. 물론 많은 안산시민들은 종북세력으로 의심되는 동대표등의 불법행위도 결국 검찰의 부당한 처분은 어쩔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속수무책으로 살고 있는 사실도 말이다.
1999년 3월경.
본 단지가 생기고 노인정에 수백세대가 모이기는 처음인 것 같다. 황당하게 강요 되던 지역난방사건진상규명을 위해서다. 그중 나의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 구상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나외 2명에 대한 모해성고소로를 제기하였던 동대표10여명도 참석하였다. 나는 주민들에게 말했다. “...지금 동대표들이 하는 짓을 빨갱이가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짓이다”라고 천명했다. 당시 검찰의 막무가내식으로 안산도시개발이나 동대표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부당한 처분은 이적행위를 의심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허위사실의 고소로 전전긍긍하던 K동대표등에게는 신나는 새로운 고소감이 생긴 것이다. 나의 발언의도야 어찌되었던 “빨갱이...”발언내용을 고소한다면 허위사실도 아니다. K동대표측 10여명도 들었고, 그 발언내용을 녹음도하였다. 그렇다면 (2006형제15621호)사건과 같이 검찰이 미운오리가 된 나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동대표들의 허위진술로 입을 맞출 필요도 없다. 또한 동대표들의 무고혐의를 은폐하여 주기위하여 공소장을 조작(2000형93545호)할 필요는 더욱 없다. 재판 결과야 어찌되던 기소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산도시개발(법률고문)등과 법률자문도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소가 되지 않았다. 정말 이해가 안됐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또 다른 고소에 대하여서는 경찰도 범죄성립이 안 된다고 돌려보낸 사건을 검찰이 또 부당하게 기소유예처분(2001형4215호)을 하였기에 더욱 이해가 안 됐다. 좌파검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공공연히 정부를 불신케 만드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제 한상대검찰총장은 권력형토착비리인 본 지역난방사건이 실정법위반이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 검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의 근거는 안산도시개발과 관련비리검찰은 ①. 검찰의 사명과 명예를 실추시켰고, ②.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도 국민의 정당한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수가 없게 만들었고<별첨3번>, ③. 본인이 검찰에 기제출한 본 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 남북통일대비노력<별첨1번> 등은 검찰의 사명을 대신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으면서 주민들이 정부를 불신케 만들었던 사건 이라는점 등이다. 따라서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반국가단체를 더 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한 총장의 눈물어린 기자회견과 청문회장서 울먹임은 정녕 그 억울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러나 검찰의 솔선된 자정 노력이라면 지금 좌파나 종북세력 위주의 불신정치도 최소화될 것이다. 물론 불순세력에게는 다시는 경거망동 키 어려운 큰 경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라면 차기정권과 검찰도 저들의 집요한 사회 불신조장을 막는 데는 스스로 한계를 느끼게 되거나 반국가 단체에 대한 수사는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공권력의 반국가단체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신사회조장과 국헌을 물란케 하는 좌파, 종북세력등에 대처방법 제안
현재 불신정치사회의 지속도 결국 정부와 공권력의 무사안일한 안보개념과도 무관하기 힘들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근래 법정에서“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사건이다. 물론 국가가 개인의 속내까지 통제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신성한 법정에서마저 “김정일 만세”를 불렀다면 국민들과 국가 모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처벌하거나 감옥에 보내는 것은 혈세낭비이자 저들의 영웅심리만 키워준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의 안보개념이 해이해진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좌파, 종북세력은 우리의 피해는 외면하고 오히려 잔인한 독재를 찬양케 되는 것이다. 또한 어설픈 민족주의나 남북대화, 퍼주기를 주장하여 마치 천사인양 우리사회를 종북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 이다. 특히 금번 법정모독과 같은 종북행위등에 대하여 공권력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대안으로서 법이 허용한다면(또는 개정해서라도), 우선 국헌을 물란 케 한 당사자에게 “김정일이나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본인이 원하면 판문점을 통하여 북한으로 가게 한다. 북한이 입북을 거부하면 국외로 추방 한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에 갔던, 잠시 영웅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중 간첩으로 이용도 하겠지만. 그러나 북한이 좌파나 종북세력을 이용 후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비참한지를 체험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면 과연 법원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 만세”를 부를 종북세력이 감히 나올까? 등등. 이제는 반국가단체의 국헌 물란 행위에 대처방법도 저들의 허를 찌를 수 있게 과감하게 법과제도를 고쳐야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래 공안당국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서인지, 북한은 또다시 남한에 포격을 가해왔다. 국방부장관을 암살하겠다는 첩보도 있다고 한다. 어쩌면, 좌파, 종북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한상대총장을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임 권재진법무부장관과 한상대검찰총장의 국회청문회시 대국민약속대로 공정한 검찰개혁과 병행한 반국가 단체수사는 북한의 내남공작의 뿌리를 흔드는 격일 것이다. 그런 국헌 물란 행위를 허용치 않는다면 정치사회의 안정도 바랄 수 있다. 물론 검찰개혁이란 예기치 못한 변화에 허를 찔릴 북한으로서는 당혹스럽게 대남공작의 근간을 읽게 될 것이다. 또한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정치무관심에서 정부신뢰와 국민단합으로 6자회담보다 더 강력한 핵 억제력이 될 것이다. 검찰개혁이란 신기한 변화를 국민들도 곧 체감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과민반응을 보이겠지만, 그런 무모한 전쟁협박에 굴복한다면 다시 잃어버린 10년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김정일 공화국5중대나 외화벌이 소속으로 만족하며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도 공권력도 설마에서 깨어나 좌파나 종북세력의 국헌 물란 행위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김정일 만세를 부르라!”라는 식의 정책과 반국가단체수사에 대한 기본입장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 여당이 잃어버린 10년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처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이 판문점을 통한 종북세력의 입북허용여부는 우리로서는 손해가 없는 반국가단체 문제 해법의 한 대안이자 지혜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종북세력도 북한실상을 잘 안다. 따라서 북한에 간다고 할 수도 안 간다고 할 수도 없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MB와 국정원 그리고 검찰은 종북세력에게 불안한 국민들의 안정을 위하여 꼼꼼한 검토와 대처가 있었으면 한다.
재원 없는 퍼주기 식 무상복지(급식등)나 은행피해보상 등은 또다른 불신사회를 만든다
현재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되어 지는 만큼 종북세력들의 감언이설도 통한다. 설사 내심 그들의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정부나 국회의원들의 무사안일 한 정치에 식상한 국민 들이다. 당리당략과 당선 외는 해도 해도 너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당저당에게 표를 주어 번갈아 가며 겨우 정치라는 존재를 유지케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사회의 안정을 원하지 않는 북한의 노림수를 우리정치인과 검찰이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임법무장관과 총장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케 만든다면 그런 모순된 일들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표만 의식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준비된 재원도 없이 부산저축은행의 피해를 보상 하자와 좌파야당의 무상급식주장이 그 한 예다. 정녕좌파야당이 학생들의 급식걱정이 된다면, 조세 부담 없는 재원마련 위한 노력을 먼저 하라. 곶감 빼먹든 쉬운 것만 골라 하지마라. 거듭 밝히지만, 기소독점병폐에 기인한 경찰, 행적 경제적 낭비나, 비합리적인 의료체계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줄이면 조세부담 없는 재원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감동정치와 지혜로 무상복지를 주장하라! 그간 공정사회공약 등 현실성 없던 MB의 발언에 식상한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금번 부산저축은행피해를 염려하는 발언과 개혁의지가 실린 검찰개혁주문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어쩌면 MB가 그간 국민들로 부터 잃었던 신뢰를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특히 검찰개혁도 임기 내에 달성해주기를 국민들은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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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권재진법무장관과 한상대검찰총장에게
나로서도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과 삶이다. 검찰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13년간 검찰의 공소장조작(2000형93545호)등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기인하여 행복추구권과 나라위한 창의력(아파트관리비비리 원칙바로세우기, 통일대비노력, 안산시 노적봉을 정의의 언덕(The Hill of Justice-별첨2번)이란 명칭으로 국제하프마라톤대회유치 및 관광자원화-별첨4번)마저 박탈당했다. 따라서 신임법무장관과 총장은 신속공정하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여부에 대한 수사를 명하기 바란다. 아니라면 나의 사후라도 그 진실과 노력의 가능성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렇다면, 법조인, 학자등 누군가에 의하여 나의 노력이 국가 기여가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불가항력의 입장이 되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어 주었으면 한다. 그 결과가 있다면 나의 아내와 3아들에 대한 일정 금원의 피해보상 외는 사법개혁연구나, 진정 억울한 사법피해자구제를 위하여 국가기관에 기금으로 기탁하여 주었으면 한다. 지금은 정부나 국회도 나의 통일대비노력 등을 고의적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합리적정부나, 범죄예방과 나라미래 발전연구학자 등이 검토하면 나의 구상인 ‘아파트단지 관리비 비리등 원칙바로세우기’,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은 현실의 불신된 지자제와 중앙정치가 좀더 국민적 신뢰를 얻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도 내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인 저비용고효율의 남북통일비용창출에 일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가치도 크겠지만, 나의 기본구상은 남북통일 후 동질성회복과 신뢰사회를 위하여서는 검찰이 구심점이 돼야한다는 초지일관된 생각이었다. 그것이 안산지청이 환골탈태로 다시 태여 나야 되는 이유다.
지금까지의 나의 새마을성공경험, 대법원승소, 1700검찰을 상대한 나홀로 검찰개혁, IAP영문제안 등 기록을 검토하면 검찰에 대한 나의 애정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에서 서술한 대로 사건발단부터 지금까지 해서는 안 되는 짓(공소장조작등)을 했고, 나의사후에도 안 되는 짓(공소시효넘기기등)을 했다. 그러나 나의 통일대비노력 등은 모두 근거 적 이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검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사회에 백해무익한 짓을 한 것이다. 단, 북한과 종북세력에게는 호재였을 것이다. 과연 안산지청을 지난13년간의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를 달리 설명할 수 있는가?
따라서 공소장을 조작(2000형93545호)한 검사김영준, 증거인 법원녹취록 등을 무시하고 부당한 처분(2006형15878호)을 한 검사이선혁, 역시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를 배척하고 부당한 처분(2006형제8721,17374(병합))을 한 검사황은영, 역시 위와 같이 증거인 법원판시를 무시하고 MB에 보낸 내용증명(2011년 진정101, 151호등-별첨5,7번)의 사건을 모두공람종결로<별첨6,8번> 일관한 검사권결일 등은 단순법리오해나 범죄행위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 여부에 대하여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1년 8월 15일 / 나홀로 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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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피 - 소 - 드(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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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없는 나,
아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다. 나는 이미 부당한 검찰권과 싸우고 있었다.
그때부터 아내는 나의재판 기록 정리 등 힘든 내조가 신혼의 시작인 셈이다
1977년 11. 11일 동양라디오방송에서 그 사연이 보도되었다(인간승리...)
그 후 내가 K합작회사대표로이사로 있던 회사의 외국인들이 사실은 합작을 빙자한 사이비종교포교가목적임을 알게 되었다. 합작목적과 위배되기에 그 행위를 중지시켰다.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경제기획원등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전유혹을 제시했지만 거절했다(Y사립여교이사장 , 충남태안 땅 7천여평 등 현시가로 약50억원이상). 그러자 K변호사가 고소 대리인이 되여 나를 상대로 공금횡령이란 허위사실의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래서 끈질긴 추적 끝에 그 힘들다는 합작회사 외국인들의 출국을 금지 시키는데 성공했다(증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음). D일보사와 KBS-2TV추적60분에서 특종 이라며 취재를 시작했다. 나와 아내도 KBS의 취재를 돕기 위하여 약 한 달간 취재 현장을 같이 다녔다. 그러자 K변호사가 신원보증을 서주어 출국 금지된 외국인들을 다 도주 시켰다. 더하여 이미 KBS도 외국에서 그들의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고, 10억여원의 임대료가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1984년7월29일의 보도 “초월명상”의 내용도 나의 인터뷰와 핵심도 빠진 보도가 되었다(월간중앙복간기념 1988년9월호 김정도의 논픽션당선작 “천국의 그림자”참조). 그러나 혼신의 노력으로 서울고검에서 수사재기명령(1983항제2083호)을 받아냈지만 지검에서 또다시 무혐의처분을 했다. 나의 새마을 운동시의 모해성고소를 당한 아픈 기억들과 불신사회문제는 남북통일 후 동질성회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모해성 고소, 고발자체야 나쁘지만, 그러나 검찰은 그 고소가 허위나 모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에 법과 원칙대로 하면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없거나 최소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나의 경우도 외국인들이 비리은폐대가유혹의 검은돈을 거절했다. 그러나 나의 투자금 5천만원마저 교묘한 방법으로 차압당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더하여 외국인들이 은밀하게 주려는 검은돈에 대하여 당시 지우와 임직원들이 말했다. “김사장, 평생에 그런 큰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바보같이 후회하지 말고 우선 그 돈을 받고서 싸우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등등(천국의 그림자 참조)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정당한 노력과대가로 가족을 돌보고 싶지 검은돈으로 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게 고생을 사서했으니 아내의 고생인들 오죽했을까? 당시 내 생각에는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내투자금은 찾을 수 있었지만 결과는 아니다. 외국인들의 비리를 묵인하지 한 이런 저런 이유로 정당한 재산마저 피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본사건의 경우도 너무 같다. 안산도시개발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법원판시 등 아무리 새로운 증거로가 있어도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이 재판받을 권리를 차압한 상태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새로운 고소, 진정, 항고 등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현행법상으로도 나는 지난10년이상의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엄청난 재력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검찰이 관련된 소송에는 변호사를 구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은 나의 경험만을 아닐 것이다. 그러니 청와대신문고등은 빗 좋은 개살구나 무용지물 일뿐이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정부를 불신케 되는 것이다. 무소불위와 속수무책만 남는다.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 당위성일 것이다. 그렇게 부패한 검찰은 국민과 나라의 미래보다는 조직보호, 친지, 선후배, 금전유혹 등이 사건을 좌우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즉, 검찰을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없는 한 사회적 약자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나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지배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검경수사권 논쟁 정도로서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나의 판단은 현실불신사회나 통일 후의 서로다른문화에 익숙함과 그런 이질적인 갈등과 고소고발을 최소화(고소하더라도 법과원칙대로면 되지만)되는 그런 신뢰사회가 되려면 그 구심점은 현행법상으로는 검찰이 돼야 된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생각이다. 즉,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필수적 이라고 판단되었다. 그것이 검찰인 것이다. 그런 나의 애정을 검찰은 10년이상의 긴 세월임에도 북구하고 한결 같이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아파트원칙바로세우기, 남북통일대비 노력등). 즉, 30년전 당시나 현재도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그런 불신사회와 검찰로서는 남북통일의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나홀로 검찰개혁의 배경이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고저 제4차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에서 무소불위한 대한민국검찰의부패상을 알린 것이다. 이제 한상대검찰총장은 그런 검찰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는 신속한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검찰개혁에는 애정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서예비등에는 매우 인색했다.
아내로서는 처음인 외국여행을 같을 때다.
그런데도 내가 혼자 여행하던 식으로 기차나 항공사대합실에서 자고
슈퍼에서 사온 찬 우유와 빵으로 식사를 하곤 했다.
하루는 아내가 “아빠 오늘은 몸살인 것 같은데,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호텔에서 자면 안돼?”라던 간절함을 외면했다. 그 결과 아내는 토사곽란등 큰 고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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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도 함께 가던 동네 복사가게다.
복사집 아주머니: 아저씨 그동안 우리가게서 복사 얼마나 해갔는지 아세요?
JD: 아니오.
아주머니: 솔직히 아저씨가 그동안 복사한 돈이면 복사기를 두 대는 샀을 거애요. 사건이 잘 해결돼서 기자가 오면 나에게 보내주세요???...
비록 사랑하던 아내가 나를 떠났어도 할 말이 없는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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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보,
간혹 아내나 지우들이 나에게 말했다.
“자주 다니는 길이나 수차만난사람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검사와 싸우는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검사관련 건은 토씨도 안 틀리게 달달 외우는가?” 둘 다 다 맞다.
보통 처음 가는 집은 3~4회 정도 방문해야 겨우 기억한다. 상대방에게 미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러 안 외우거나 또는 외우려고 신경을 쓴 것도 아니지만 상대방의 이름 등은 잘 기억하지 못해도, 검사가 한말은 몇 년이 지나도 토씨도 잘 안 틀린다. 잘한 짓도 아니겠지만, 결코 의도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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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다. 항시 내 양말의 양쪽엄지 쪽에 쉽게 구멍이 났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왜 나는 항상 양말의 양발 엄지 쪽에 이렇게 구멍이 잘나지?” 그러자 아내는 내 양말을 모두 벗겼다. 그러면서
“아빠! 매번 똑같은 쪽으로 신으니까 금방구멍이 나지요. 이렇게 바꿔 신어 봐요...”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내양말의 엄지발가락에 구멍이 나는 일은 없어졌다.
내가 생각해도 웃 우울 정도로 나는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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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의 9급과 프로9단
내가지난13년간 기소점병폐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인내하기는 힘들지만 사회적 질시와 냉대를 벗삼아야했다. 그렇게 훈련돼야 동대표들과 같이 치졸한 검찰의 생리를 읽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래 ①②④⑤⑥번 글 참조). 우리가 북한에 끌려 다니는 것도 그들의 치졸 한 생리만 알면 그 해법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정치인등의 무사안일로서는 대처가 어렵다. 현재 남북의 대치상황은 바둑의 9급과 프로9단차이라고 보면 된다. 한 예로, 북한 동포들이 북한에서 “대만민국만세”나 “위대한 MB만세”를 불렀다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는 부르지 않았는가?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국민들이 간첩 신고를 꺼려했던 것도 역시 사법부와 검찰의 사명결여와 무관하기는 힘들다. 특히 구조적비리를 안고 있는 검찰로서는 북한 또는 종북세력(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 광우병빙자미국쇠고기수입반대 폭력촛불시위등)등의 속내를 알 수 있듯이 저들의 심리전으로부터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우리가 분열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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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직감
내가 새마을 운동을 성공하거나, 지역난방사건의 진실규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나홀로 검찰개혁을 하는 것도, 법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다. 직감과 섭리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를 뿐이다. 직감이 불안하면 시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확신을 가지는 경우는 불안하지도 않고 잘 틀리지도 않는다. 그 예가[Ⓐ. 새마을 운동-주민: 우리가 가진 것은 가난과 쓸모없는 돌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새마을 운동을 하는가? JD: 그 쓸모없는 돌이 우리의 재산이 된다 -성공), Ⓑ. 지역난방은 구조적 비리다(검찰 외는 법원도 불법허가인정), Ⓒ. 감사원보고서: “공동주택 관리 총체적 부실”-나는 10년 전에 그런 문제점 등을 직감하여 아파트단지 원칙 바로세우기 시작-그러나 검찰의 아래Ⓓ와 같은 방해를 받지 않았다면 지자제와 중앙정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임) Ⓓ. 공소장조작(검찰반론 없음-재판도중 조작부분 취하), 검찰의 생체실험(검찰반론 없음-BBC방송보도: 스트레스나 부부간의 이별은 수명을 단축한다. 기타), Ⓔ. 기소독점병폐는 내부의적(검찰반론 없다가-드디어 한상대총장이 ‘검찰내부의 적과 전쟁선포’를 했다. 그 이전에 샤프사령관(Gen. Sharp)은 미국이 거지군대와 같은 월맹에 참패한 것은 군사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부의적 때문)]등. 사람들이 내 글의 예측과 판단에 일리가 있다고 할 때는, 나도 신기할 뿐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의 경우 알 것 같아 애써 생각한다고 되지도 않는다. 그때그때 직감과 섭리가 어떻게 해야(시작 또는 포기) 하고 무슨 글을 써야할지를 알려주는 것 같다(나의 글: 야바위식 청문회, 야바위식 언론이 한 예다 -다행이 후보자도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이제 비판보다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지혜일 것이다). 물론 안 되는 일도 있고 손해도 보지만, 항시 고의성은 없다. 내 개인 감정이 개입된 경우 몹시 불안해지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 날 때는 즉시중단 하면 다시 편안 해진다. 그러나 부당한 검찰권행사와 같은 물리적 행사에는 나도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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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나 다규멘터리에서는 보았지만 나의 환경변화 적응능력도 놀랍다
나는 아내와 함께 있었을 때는 일년에 한두 번씩 심한몸살을 앓았지만 아내의 정성스런 간호를 받을 수 있었다. 소화가 잘 안되면 아내가 복부를 만져주면 낳는다. 편두통과 몸 이곳저곳 성한 곳이 없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그 힘들 지압으로 나를 건강하게 해주어 특별히 아플 때를 걱정하고 살지는 안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홀로되었기에 아프면서 다른 사람에 피해주며 고통 받는 것은 죽는 것보다 싫다. 특히 노후에 홀로된 사법피해자라면 누구든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애마도 살 가능성이 없으면 고통대신 삶을 마치게 한다. 하물며 인간이다. 그것도 MB의 감동정치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검찰의 의사에 반하는 ‘삶과 고통<내용증명13회>’은 그 삶이 다 할 때까지 지켜보는 외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속수무책이라면, 더하여 검찰이 행복추구권, 창의력 등을 박탈하여 나와 가족 그리고 국가를 위한 창의적 일도 할 수 없게 삶을 마쳐야 한다면, 차라리 검찰이 의무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도록 법제정은 해야 되는 것이 힘없는 민초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니겠는가? 특히 신임 법무장관과 총장도 검찰개혁이 어렵다면 안락사법제정만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사법피해자로서의 절실한 바램이다). 약2년전 중이염으로 고생할 때다. 우측귀에서 고약한 냄새의귀지가 나와 큰 고생을 했다. 병원치료를 1년이상 받았지만 그때뿐이었다. 다행이 요로법(오줌-UT)으로 지금은 좋아졌다. 그 더럽다는 오줌이 나를 살린 것이다. 요료법 실시 전에는 홀로된 고독과 우울함 등 삶을 더 우울케 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신기하게 심한몸살과 크고 작은 병치레들이 거의 없어졌다. 지난8년간 나에게 부실한음식은 기본이다. 왼 만큼 상한 것을 먹어도 위가 알아서 소화를 시켜준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건에 쫒기다 번번히 치료시기를 놓쳐 윗니는 몽땅 다 빠져 틀리신세고, 아래 앞니와 어금니마저 빠져 식사하기가 매우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것도 요령이 생기니까 이제는 식사도 예술적으로 하면 고통을 피하는 방법도 터득했다. MB의 명연설대로 “남이안가는 길...”을 간 대가다. 즉,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사서 고생하니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너무 힘든 것이 많다. 요즘 나는 사람답게 살거나 문화생활 등은 잊은지 오래다. 특히 몸이 좀 안 좋거나 우울 한 이른 새벽에 아파트아래층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 올 때는 아내가 끓여주던 감자국이나 오징어튀김이 너무 먹고 싶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간 심각하던 허리통증, 중이염, 불면증(수면제2년 복용도 별무신통), 악성변비에 더하여 양발 엄지류마치즘 통증등 고통이 심했지만, 지난 2년간 요료법(UT)이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어 감사할 뿐이다. 지금은 내가 부패한 검찰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더럽다는 오줌이 나를 건강케 해주고 직감과 함께 부패검찰을 상대할 수 있도록 섭리가 지켜주는 것 같다. 인간의 환경적응능력도 역시동물과 같을 수 있다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웠다. 아내와 같이 있을때 이렇게 부실한 음식을 먹고 살았다면, 병원신세를 져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복지부노인정책과나 병원대신 섭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별첨: 국민들께 드리는 신비한 요료법 체험결과-별첨15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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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의운동가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2003년 초. 아내가 떠나자, 이웃 주민 중 나와 함께 지역난방사건의 진상규명을 한바 있던 사회적 후배인 C가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김선생님 사모님도 안계신데 얼마나 적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집에서 혼자만 게시지 마시고 사람들도 만날 겸 나오세요. 영어도 잘하시고 제가 독서실사업경험도 있고 교육청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 영어 학원을 차려드릴 께요...” “그간 지역난방사건진상규명도 같이 하셨으니까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는 언제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도 했다. 그 결과, C가 나의 아파트 전세 놓는 일부터 학원설립까지 도맡아서 했다. 매일 찾아와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대접도 극진했다. 아내가 떠난 후 홀로식사 할 때는 저절로 눈물나왔다. 그래서 그가 참 고마웠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모든 것이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나의 학원은 형식이고, 전세라던 학원도 월세였다. 학원 전세금으로 자신의 내연의 처에게 식당을 차려주었던 것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나의 아내를 귀찮게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처형으로부터 들었다. 결국 나는 집도 절도 없이 쫏겨났다. 차디찬 지우의 사무실구석이나 공원등서 노숙케 되었다. 너무 힘들어 내가 살던 아파트정자로 노숙을 옮겼다. 그러자 지역난방사건을 발생케 한 동대표들이 경찰을 불러 폭력적으로 노숙마저 강제로 쫏겨났다(무혐의 처분됨. 그러나 나를 구속키 위한 독직폭해 사건 2006형제15621호 참조).
다행이 큰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다.
두 번 다시 애비를 안보겠다고 나간 큰아들이었다. 백일정도의 귀여운 손녀를 안고 와서 할아버지가 돼달라는 모처럼의 경사였다. 처음에는 큰 아들 며느리가 마련해준 원룸에서 거주했다. 그 후 C와의 재판에서 승소하여 사기당한 전세금중 일부는 돌려받고 나머지는 은행융자를 받아 지금 혼자 사는 아파트로 돌아 왔다. 아내가 없는 쓸쓸한 공간이었다. 4년간의 방랑생활이었지만, 본 아파트단지의 원칙 바로 세우기나 통일대비모범마을을 계속하려던 야무진 꿈은 다시 불타올랐다. 통일대비노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을 아닐 것이다. 남북통일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지혜가 있거나 최소한 통일에 대한 남다른 사고의 투철한 의지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나의 경우 이북(함경도)출신이기도 하지만 동족상잔의 6.25도 경험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성공 등 통일대비노력은 내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중에 하나요 나의 몫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사건(내용증명13회)의 실체적 진실규명은 커녕 공람종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은 지난10년이상 나에게 통일연구비를 지원해도 어려운데 노인의 피나는 통일대비노력과 그 비용마저 낭비케 한다. 현재검찰의 배려는 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인 MB무시와 나를 생매장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들며느리도 식사보다 검찰개혁 등에 돈을 쓰는 나를 걱정하면서도 월30만원은 보내준다. 하기야 노인일자리인 초등생 안전지도나, 기초노령연급(은행융자가 인정되어)을 받는 주제에 검찰개혁을 말하니 지우 등으로부터 핀잔을 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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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떠날때 빈손, 사건 해결되고 용서 빌면 돌아오리란 생각 8 년째
(부패검찰은 통일연구비를 지원해도 어려운데 지난10년이상 피 같은 돈을 낭비케 했다)
나는 남들이 기피하는 검찰개혁이란 고생을 사서한다. 그런 나를 나무라는 큰 아들며느리의 걱정을 들어도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나의 생활비보다 은행에서 융자받은 전세대금이자와 아내와 자식들의 보험료와 학자금대출이자등 월30여만원 이상은 우선적으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매월 전세금대출이자, 보험료 등 월30만원 X 6년이면 = 그 금액만 2천만원이 족히 넘는다. 그 나머지가 나의 생활비다. 부패검찰이 나의 행복추구권박탈도 모자라 통일대비노력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해줘도 어려운데 지난10년이상 피 같은 나의 돈을 낭비하게 만든 것이다. 기소독점병폐가 무고한 국민들에게 물심양면의 피해를 주는 극명한 사례일 것이다. 그러니 나의 생활과 식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큰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님 연세도 있고 하니, 이미 떠난 가족의 보험료와 학자금대출금을 지불하는 대신 나의 식사를 먼저 챙기라는 것이다. 또한 전세금대출이자를 갚는 대신 지금 사는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원룸으로 가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첫째, 내가 은행대출을 받아가면서 까지 내 아파트에 온 것은, 비록 현재까지 검찰이 외면할 뿐이지, 나의 목적은 아파트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노력을 하기 위함이었다. MB의 감동정치는 물론 남북통일대비 노력은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 때문이다. 둘째, 지난번 아내와 외국 여행을 같이 갔을 시 아내가 “여보, 오늘은 몸살 인 것 같은데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호텔에서 자면 안 돼?”를 외면한 결과 아내는 토사곽란등 심한몸살을 앓게 한 아픈 기억도 있지만, 처형으로부터 아내가 항시 아파서 고생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두 번다 시는 아내가 아플 수 있는 기회를 시험하고 싶지 않다. 그 정도의 보험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8년간 보험료는 단 한 번외는 연체한 사실이 없다. 얼마 전 큰아들과 며느리가 내가식사를 제대로 하려면 몽땅 빠진 앞니나 어금니부터 먼저 해야 하니 돈 걱정하지 말라며 억지로 치과로 데리고 갔을 때도. 통증을 참기 어려운 썩은 이만 뽑는 외는 오래돼서 덜 그 덕 거리는 위 틀리 등 지금 것 참고 있다. 큰 아들며느리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주기도 싫지만, 어떻게든 사건이 해결돼서 내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그런 공정사회가 돼야한다. 물론 나도 인간이기에 물심양면으로 힘들다. 또한 현재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비리검찰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들 거다. 거의 동물본능의 삶이라고 보면 된다. 나는 1만원이면 몇일을 버팅 기는 요령도 터득했다. 국산 중국산을 따지기 보다는 좀 상해도 싸고 양적이면 되기 때문이다. 국물과 제대로 된 반찬이 먹고 싶으면 실비식당(경찰서, 시청)서 싫 컷 먹고 오면 며칠은 버팅 길 수 있는 것도 한 요령이다. 일반식당의 6~7천원도 나로서는 망 서려 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절약하지만 내용증명을 외국기관 등에 함께 보낼 때는 5~6만원씩 든다. 그래도 아끼지 않았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은 작지만, 우리조상들이 왜 자신의 목숨보다는 독립을 추구했는지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런 내용증명13회를 MB에 보냈지만 검찰은 공람종결로 답했던 것이다(기타추후 상세히...). 내가 일제잔재인 기소독점병폐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이유 다. 더하여 아내가 나를 떠날 때는 빈손으로 나갔다. 지금 잘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처형 말대로라면 힘들어할 수도 있다. 더하여 사기당한 전세금 대출이자는 나를 더 곤혹스럽게 한다. 검찰도 그 내막을 알면 곤혹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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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님 참 미인이시던데...
지금은 처형도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안 되지만 몇 년 전이다. 나의 검찰개혁노력을 잘 알고 있던 K교수가 나를 형님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같이 대부도(22km) 달리기도 했다. 비를 맞고 노숙하던 내 모습등 사진도 많이 찍어 주고 내 글 교정도 해주었다. 하루는 K교수가 나에게 말했다. “어떻게 사회정의를 위한다면서 자기 아내는 빈손으로 떠나게 할 수 있는가? 위선이다,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보상하라” 맞는 말이다. 지금과 같이 검찰이 계속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다 내가 X죽음 당한 다면 나의 아파트원칙 바로 세우기나 통일대비노력이 아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K교수의 충고가 가슴에 와달았다. 그래서 내가 “당시 사건만 해결 되면 아내에게 용서를 빌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도, 아내가 안돌아온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다 , 그러나 이제는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해주면 내 아파트가 처분되는 대로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하겠다”며 처형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독실한 신앙인이고 정의감도 있지만 역시 배움이 큰 학자인 K교수가 내가 모르던 잘 못을 깨우쳐 준 것이다. 어쩌면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을 엄히 꾸짓던 K교수다. 또한 누구보다도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를 나무라던 이상의 지혜로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시켜주거나 아내와의 화해를 시켜줄 수도 있다는 야무진 꿈도 있었다.
며칠 후 K교수와 만났다.
K교수는 아내가 나를 만나기를 원치 않는 다면서 말했다. “형수님께서 참 미인이시던데 어떻게 그런 미인을 가게 두었는가?” 그래서 내가 “나는 이도령도 아니면서 춘향이가 되어주기를 착각한 잘 못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나를 만나기 싫으면 은행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집이 처분 되는대로 입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후 K교수는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우연히 모 A/S 센터서 그를 만났다. 안 그래도 아내소식이 궁금했기에 너무 반가 왔다. 내가 수리할 전화기만 맡기고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고 K교수도 그러마 했다. 전화기를 맡기고 돌아서서 그에게로 다가가자 그는 갑작히 부인이 밖에서 기다린다며 나갔다. 이해가 안 됐다. 보고 싶고 궁금하던 아내에 대해 물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K교수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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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는 한국검찰의 무소불위의 인정총회인가?
나는 직감적으로 확신하는 일에 대하여 물리적방해만 없다면 거의 다 해낸다. 금년 6월29~7.2까지의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장 사건이 그 경우다. 솔직히 IAP서울총회서 외국검사 등 100여명에게 영문 글을 주면서 대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이다. 한 예로, 해밀턴IAP회장(김준규부회장, 임원포함)에게 IAP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영문 편지를 보냈다<별첨10번>. 그러자 해밀턴회장으로부터 회신이 왔다. 자신은 IAP서울총회와 무관(?)하다는 답변이다(JD Kim, I believe this email was sent to me in error. I am not associated with W/S IAP Seoul. James Hamilton). 나도 즉시 답장을 보냈다. 해밀턴회장님, 미안 합니다. 아마도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Dear James Hamilton, Sorry, then I may have a wrong information. Have a nice day. Regards JD Kim). 그러나 그 냥 넘길 내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세계검사들에게 IAP회장이 해밀턴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했다. 맞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묵고 있는 호텔을 알아내서 직접객실안내에게 영문서신전달을 부탁했다. 나는 지난날 조선호텔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경험으로 객실손님에게 가장확실하게 전달되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과연 나의 IAP영문 글을 받은 해밀턴회장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그 사연은 등은 추후). 어찌되었던 지난3일간 L호텔 내에서 외국검사 등에게 IAP제안 영문 글 전달 및 대화를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만찬장에 가는 외국 검사 등에게 아무 말 없이 작은 영문피켓(IAP는 나에게 5분의 발표할 시간을 달라!-별첨12번)을 들고 허리 굽혀 공손히 인사만 했다. 나의 행동이 특이하였던지 한 여기자인 듯 한 여성이 몇 번 걸음을 멈추면서 나에게 올까 말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보도할 수 있다면 세계적 특종이 될 수도 있지만, 힘들 거다...” 카메라 기자들도 힐끔 힐끔 처다 보는 외는 사연을 묻지도 사진을 찍는 기자도 없이 모두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내가 사전에 여러 언론사에 IAP서울총회에 대한 나의입장에 대한 제보를 했다. 따라서 세계검찰총장등을 상대로 영문 글을 전달하거나 대화하는 모습등의 특이한 행동을 하는 노인(3일간 같은 복장함-별첨12번)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지난 3일 간 나와 대화를 했거나 안면이 있던 외국검사들은 미소로 손을 흔들어주며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그 중 한 날씬하고 예리한 미남형의 외국검사가(어제는 미녀검사와 대화, 내용을 자세히 읽었음)행사장으로 들어가다가 무엇이 신경이 쓰였는지 다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더를 타고 나에게 왔다. 내가 들고 있던 작은 영문피겟<별첨12번> 내용을 읽은 후 상당히 많은 질문을 시작했다. 내가 어느 나라를 대표 하는가?라고 묻자. 미국대표라고 했다. 대화는 대강다음과 같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나이로 미루어보아 6.25를 경험했고 당시 나이는 10살 정도인가”라는 놀라운 질문을 했고 나는 정확하다고 했다. 그는 IAP에 무엇을 말 하려는가?등 속사포식 질문을 했고 나도 속사표식으로 답했다. 10여분간의 짧은 순간이지만 의미가 있었다. 나는 “무소불위한 한국검찰이 IAP가 모르는 사연으로 IAP로 하여금 한국사법피해자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IAP 서울총회는 무소불위한 한국검찰을 인정하는 격이다” 또한 전작권연기가 MB정권유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내부의적(기소독점병폐)을 돕는 결과다. 등. 전작권외는 지난 3일간 만났던 외국검사들과의 대화와 거의 같았다. 그리고 그 미국인대표는 만찬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작히 호텔경비원들의 요란스런 무전소리와 함께 나에게 다가와서 나가 달라고 했고, 나는 무엇을 잘못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물리적으로 끌어낸다면 할 수 없지만 응할 수가 없다고 했다. 잠시 후 경찰백차가 두 대씩 왔다. 그러나 나의 예상대로라면 꼼짝 달 싹 못하게 팔을 꺾는 등 신체를 구속하거나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려 갈 것도 각오했다. 그렇다면, 기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을 찍는 사건일진대 그런 일은 없었다. 오히려 경찰도 호텔 경비원도 “이제 할만 큼 하셨으니 그만하시고 호텔입장도 생각해달”. 등 생각 외로 신사적이었다(왜 그랬는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긴다). 그러면서 한 경비원이 자충수 발언을 했다. 물론 내가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려는 협박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간 선생님이 한 행동은 호텔CCTV에 다 찍혔다, 이런 큰 국제행사가 잘못되면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주최 측인 검찰도 가만있는데 왜 호텔에서 손해배상문제를 거론하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행사를 주관 하는 검찰에게 손해배상요청을 하라고 하라!”라고하자. 모두 황당해지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IAP영문 글을 외국검사 등에게 전달하며 대화를 가진 지난3일간은 묵인되었다. 그런데 왜 공손하게 절만하는데 혼비백산을 하는지는등 내막등은 다음기회로 미루겠다. 검찰은 지난13년간 나의 애정을 무시했고 나는 회복 불능한 피해를 당했다. 반면 검찰역시 어떤 형태로던 피해를 본다고 가늠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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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과 검찰은 통일대비의 지혜가 없다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물으라!
지혜는 배우거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또한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지난13년간 검찰의 물리적 방해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나의구상인 통일대비모범마을은 김정일도 찾고 싶은 마을이 되었을 것이다(나도 함경도출신이지만, 김정일과는 적수가 된 다는 생각). 나는 1973년 서울성북구정능4동 정립마을의 가난하고 낙후된 환경에서 무에서 유의 창조격인 ‘낙후마을의 종합개발을 성공’했다. 당시 박정히 대통령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는 소문은 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대통령이 방문하는 곳은 정부가 그 주변 환경도 다 고쳐야 했다. 따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양택식 서울시장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나의 구상인 ‘아파트관리비등 원칙바로세우기’도 통일대비마을과 함께 지자제와 중앙정치에 일조하도록 구상 하였다, 그래서 검찰의 방해만 없었다면 저비용고효율의 통일비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계산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건설전문가이자 청계천을 복원한 MB라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지금 여야는 돈 안 드는 이런 차원의 통일노력이나 연구 분석 보다는 국민의 혈세를 먼저 쓰고 보자는 격이다. 지혜가 없다면 솔직하게 통일대안을 모른다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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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 계획과 실행이 있다, 아니면 국력소모가 따른다. 개인도 같다
1999년4월. 나는 환갑을 즈음하여 지난30대의 새마을운동성공등 경험을 근거하여 “생의마지막으로 통일대비마을을 결성하여 국가에 기여 하겠다”는 나와의 약속을 했다. 그래서 수개월간 주민들을 설득결과, 아내와 가족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하게 되었었다(본 단지 1380세대중 150세대 서면동의 받음-DVD참조). 주위의 기관장들도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했고, 후견인을 자청한 인사도 있었다. 나는 그해 가을경 현판식을 가진 후 고생한 아내와 미루었든 결혼식을 의미 있게 해주기로 생각했다. 그리고 하객들도 왜 내가 환갑에야 결혼식을 하려는지 그 의미를 충분히 공감케 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간 나의 사회활동을 위하여 남다르게 고생한 아내와 신혼 여행 겸 다시 외국여행을 갈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아내가 좋아하는 인도의 타지마할<Tai Mahal>방문도 여행계획중 하나다.등-- 그동안 아내는 결혼기념사진만이라도 찍자며 내손을 잡고 사진관으로 들어가자고 할 때마다 응해주지 않던 이유였다(나는 아내를 사랑했고 그간 남다른 모진고생을 한 아내를 행복케 해줄 의무가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단, 표현을 하지 못했고 그 시점을 찾았던 것이다. 더하여 외국은행홍보대행업경험 등 아내가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해줄 남다른 방법도 알고 있었다).그런 소박한 꿈들이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좌절된 것이다. 물론 나의 통일대비모범마을 구상을 추진할 수 있었다면 검찰과 싸울 일도 아내가 떠나는 일은 더욱 없었을 것이다(검찰사명에 도움이 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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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민초의 아내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다를까?
1999년 당시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없었다면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인도의 타지마할<Tai Mahal>에 못지않은 남다른 선물을 안겨주고 싶었다. 다음해인가, 항공사여직원인 아내 여조카가 외국여행이라도 다녀오라면 항공 표를 보내왔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던 외국여행을 가게 되었다. 아내로서는 외국여행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나의 입장은 귀국 후 사건을 매듭지어야했다. 그래서 여행경비를 아끼려고 아내마저 호텔대신(나의 외국여행 경험대로)기차와 공항대합실에서 자고, 수퍼에서 빵과 우유로 때우게 하는 등 아내는 심한 몸살을 알을 정도로 고생이 많았다(다음에는 여왕같이 모시겠다는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서예비등에는 인색하면서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외국여행도중 아내가 “아빠 오늘은 몸살인 것 같은데,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호텔에서 자면 안돼?”를 외면한 내가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 오히려 나는 장난기로 고생하는 아내의 모습을 촬영하기에 바빴다. 아내가 너무 피곤하여 공항대합실과 기차간에서 코고는 모습, 여자이기에 사고 싶었을 예쁜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던 모습, 어쩌다 내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고 하면, 너무 좋아서 어린애같이 손뼉을 치면 깔깔대던 모습, 물론 한국에서도 배추 값이 폭등하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추운새벽에 세일 배추 사는 모습, 여름 뙤약볕에 밭농사 짓는 모습. 등등 - -지금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나의 미련한 생각이 아니었다면, 검찰개혁에 쓰는 비용을 조금만 줄일 생각을 했더라면 아내가 원하는 작은 바램들을 다 해줄 수 있던 일들이었기에 더 가슴이 아프다. 외국여행이 처음인 아내로서는 졸장부 같은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기약 없이 지속되던 부당한 검찰권행사는 아내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비록 나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 당시 나의 생각은 다음번에 외국여행을 갈 때는 아내를 여왕같이 모시며 그간의 고생하던 모습들을 보여주며 고진감래를 회상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속내를 말할 수도 없이 아내가 떠나는 보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나는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보, 사건이 해결되면 꼭 당신에게 용서를 구 할께?”라던 것이 여연 8년이 지나도 진실규명대신 공람종결이 그 대가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게 지금까지 아내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다. 고생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던 남다른 보람을 안겨 줄 수 있는 기회마저 차압당했기 때문이다. 비록, 가정을 돌보지 못 한점등 너무 잘못했지만,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아니면 역시 남이 못하는 일도 해내는 나다(나의 새마을 운동성공<별첨1번>, 나홀로 검찰개혁이나<별첨14번>, IAP서울총회서 세계검찰총장등을 상대로 부패검찰을 망신 준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별첨10번>. 진정성이 없다면 들어줄 외국검사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감정은 아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대통령과 검사의 아내 사랑하는 마음은?
Ⓜ. 우리역사상 감동정치를 한 대통령은 과연 누구일까?
몇 년 전 나는 우연히 처형을 만나게 되었다. 처형이 나에게 “김서방 지금도 혼자야?” 그래서 내가 “잘못을 내가 했는데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자 처형이 “세상에 어떻게 남자가 5년씩이나 혼자 지나다니 감동했다”고 했다. 과연 감동정치를 해본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래서 MB의 감동정치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검찰은 무조건 초전박살.
Ⓝ. 나는 행복해하면서도 아내의 불행은 알지 못했다
한편 지난30여년간 아내와 함께하던 시간은 나에게는 매우 행복한 날들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힘들어해도 나는 가정마저 돌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빈손으로 나를 떠났을까?’라는 나의 잘못을 용서를 빌고자, 아내와 함께하던 지역난방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로 고소나 진정을 해봐야 번번히 각하처분이나 공람종결처분이 고작이다(검사사건처분일지참조). 그래서 MB의 공정사회공약 등은 공감은 하지만 MB의 명연설인 “남이 안가는 길...”등은 나에게는 곧 더 큰 상처가 되곤 했다. 검찰은 나의 모든 노력(MB에 내용증명13번 보냄)을 모두 괴상한 논리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 기네스북 깜의 무소불위의 대한민국검찰!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연 대한민국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속수무책인 한국검찰의 무소불위행위가 기네스북<GUINNESS WORLD RECORDS>등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법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당하는 인권문제 등). 현재의 검찰부패를 두고는 나라가 미래가 건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1년 6. 29~7. 2일 까지 열렸던 제4차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에 5분간의 참여기회를 달라는 제안을 하였지만 대검(국제협력부-별첨9번)은 허락하지 않았다(‘죄수공화국, 대한민국’ 글 참조). 물론 검찰의 잘 못만은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노예근성적의식구조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지구상의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이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명직에 불과한 검찰에게 찍소리 못하며 반세기이상을 눈치로 살아온 나라가 또 있는가?이다. 국회, 사법, 행정부에 단 한명씩의 지혜로운 공직자가 있었어도 무소불위검찰은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이 나의판단이다. 그래서 감히 내가 1700명 검사를 상대로‘나홀로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의 총선과 대선주자들은 잘못된 검찰을 말하면서도 눈치 보기와 보신에 익숙하다. 당선과 정권쟁탈에는 목숨을 거는 것 같다. 그런데 아무런 전투경험도 없는 장군이 적의 포탄 어디에 떨어질지, 또한 사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눈치와 생각만으로 전쟁을 이기겠는가? 왜냐하면, 그 포탄이 날아오는 곳이 바로 아군벙커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야는 헛수고 정치에 목을 매는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감동정치고 정권창출인지를 잘 모르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비록 나의 글이 난삽하지만 ‘죄수공화국, 대한민국’(IAP영문제안서)과 내용증명(13번)등을 검토하면 민의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더 알게 되리라 가늠된다.
보라! 한국이 나라호 위성발사를 위하여 외국에 엄청난 돈을 주고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가? 그래도 연구나 실험은 계속되어야하는 것이 연구이기도 할 것이다.
하물며 남북분단과 동질성 회복등 난해한문제로서 국가가 나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줘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본사건초기인1999년경부터 국민이 자발적으로 통일대비노력을 하고 있음을 근거적(별첨1번참조)으로 알고 있었으면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그 역시 결과적 이적행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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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위식 청문회와 바람잡이식 언론
요즘 언론은 온통 권재진법무장관후보와 한상대총장후보의 청문보도로 도배 되다 시피 한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
①. 청문회[聽聞會] : [명사] [정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하여 물어보는 모임. 주로 국가 기관에서 입법 및 행정상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삼자의 의견을 듣기 위함
②. 야바위 : [명사] 1 속임수로 돈을 따는 중국 노름의 하나. 2 협잡의 수단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
③. 바람잡이 : [명사]야바위꾼이나 치기배 따위와 짜고, 옆에서 바람을 넣거나 남의 얼을 빼는 구실을 하는 사람.
④. 풀리바겐(plea bargaining) : 유죄 답변 거래(검사측이 가벼운 형량을 제시하고 그 대신 피고측이 유죄를 인정하게 하는 따위의 거래). 라고 정의했다.
위 내용과 현실 청문회를 가늠해보면, 대한민국국회청문회와 언론보도를 일갈한다면 ‘야바위식 청문회와 바람잡이식 언론’으로 정리함이 적합할 것 같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에 걸 맞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정녕 국민을 위한 청문회라면 특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후보라면 위장전입등 문제를 꼬치꼬치 따지는 것보다는 그간 검찰개혁이 되지못한 이유 그리고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일정 등에 대한 집요한 청문이 돼야 국민들이 크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대로라면, 여야는 물론 국민모두에게 별로도움이 안 되는 국력 소모적 청문회가 될 것이다. 단, 우리의 분열을 바라는 북한과 종북세력등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지난번 천정관총장후보자 청문시도 잘못운영 되고 있는 청문회에 대한 글을 쓴바있다(과연 천후보를 흔들어 떨어트리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다운계약 등은 불법이다. 그러나 청문이 흔들어 떨어트리는 것만이 목적이고 대안인가?를 생각할 시점도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청문회와 언론보도에 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 강도 예를 들어보자, 포악하기로 소문난 갱단두목이 부하들을 데리고 은행을 급습 한 후 총기로 비무장의 무고한 사람들을 사상케 하고 거액을 훔쳐갔다. 그런데 수사관이 힘센 갱단 두목은 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나중에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단지, 돈을 옮기거나 망을 본 하수인의 죄만 집요하게 묻는다. 그래도 땀을 뻘뻘 흘려가며 주범인양조사 받는다. 힘센 두목의 범죄는 언제고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다른 피해도 예견되는 데도 말이다.
언론도 같다. 갱단두목의 큰 범죄(기소독점병폐)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작은 범죄만 연일 대서특필 하는 격이다. “한상대 눈뜨면 새 의혹”등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목만 있고 알맹이는 그간 재탕 삼탕 된 것뿐이다. 언론의사고방식이 가소롭기까지 하다. 물론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용납된다는 뜻은 아니다. 단, 비리시점과 권력남용의 고의성 등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그런 식 이라면 청문자나 피청문자 중 살아남을 자 몇일까? 그렇다면,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청문을 다시 해야 앞뒤가 맞는 않을까? 솔직히 잃어린10년간 국익에 해를 끼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성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특별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연 지금과 같은 국회청문회가 목적에 부합되고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우려를 금하기가 어렵다. 국민들이 올바른 국회기능을 위하여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도 마치야바위의소행을 보는 것 같아 매우 허탈하다. 나 같은 무지한 민초도 언제무엇을 물어야할지, 상대방의 과거 잘못의 고의성여부, 시대적상황과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지?등 골라서 한다(권후보와 관계된 것으로 추후 밝힘).
대 안:
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풀리바겐(plea bargaining유죄답변거래)을 적용한다.
물론 고의성과 권력남용 등은 예외, 국가사회에 기여케 하는 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다. 단, 앞으로 국회가 정한기일의 공포 후에 발생하는 비리에 대하서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한다.
청문방법은 이러면 어떨지? 여야가 질문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을 감동케 할...
질 문:
“권후자와 한후보자는 국회청문 후 직을 맡게 되면, 검찰개혁을 (가정)2012년 6월전까지 완성하겠다는 서약 후 이에 반 할 시는 즉각 사퇴와 함께 모든 책임을 지겠는가?”
이제, 여야는 더 이상 무슨 청문이 필요 하겠는가?
2011년 7월 22일 나홀로 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 아래는 검사 사건처분일지 (2011년 8월 현재) //////////////////////
검사사건처분일지(권력형 비리인 지역난방관련사건:1999~2011.8월 현재)
①. 검사 이장수 /1999형제54613호 / 처분일자 동년06월25일 / 업무상배임등 / 혐의없음(고소는 3.19일 제기됨)-적법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제출자체가 봉쇄되었음-근거 경기청문건: 감찰63080-1771.시행일자2000.8.31)
②. 검사 안왕선 /1999불항제4796호 / 처분일자1999.10.26/항고기각) 동 이귀남(재항고기각)
③. 검사 김영준/2000형93545호/처분일자2001.02.28 / 명예훼손 / 특이사항: 경찰은 무혐의송치, 검찰은 공소장조작(형소254④ 위반-1심중공소취하)/벌금 각200만원 /오인서 검사에게 조사받음-항소무죄2001노4048).
④. 검사 김영준(위 공소장을 조작 한 검사임 2001형4215호/처분일자2001.04.27 / 명예훼손 / 기소유예 - 위2000형93545호. 특이사항: K가 경찰에 사건을 가져왔을 때 관계자가 사건이 안 된다고 몇 번 돌려보냈다고 함.
⑤. 검사 정희찬 / 2002형제14675호 / 처분일자2002.05.03 / 위증, 명예회손, 업무상배임, 주택건설촉진법위반/각혐의없음),“위증증거 있나”,“있다”,“피고소인은 위증안했다고한던데??”
⑥. 검사 김원치(2002년불재항2860호/처분일자2002.12.26. /업무상배임등 / 재항고기각), 특이사항: 위 2000형93545호사건의 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와 같은 날임. 즉, 대법원승소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⑦. 검사 김진원/2005형62442호/처분일2005.9.5/업무상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등 / 혐의없음. 각하),
⑧. 검사 이영만(‘법원판시’가 새로운 증거의 계기됨) / 항고기각 / 동 권재진 / 재항고기각,
⑨. 검사 박문수 / 2006형제15621호 / 독직폭행 등 / 처분일자2006.07.26/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오히려 검찰직권으로 무고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목격자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나오게 됨.
⑩. 검사 이선혁 / 2006형15878호 / 모해위증 / 처분일자2006.08.22.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특이사항: 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증거(2001노4048등)가 명백하여 검찰총장이 봐 주라고 해도 못 봐 준다”.라고 한 사건이나 재항고, 헌법소원마저 기각되었다. 위사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청구소송제기<2007헌마313호, 2008.02.28일자로 헌재기각-선고당일 불기소취소청구 90여건 중 단 한건도 취소되지 못했음. 변호사 모두 무능??!!>
(1988~2007.12.31현재 헌재불기소취소 현황9129건 중 취하180, 미제466건 참조)
⑪.검사 황은영 / 2006형제8721,17374(병합) / 처분일자2006.06.05, / 업무상배임/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본사건 쟁점은 주민동의 2/3 있었느냐 여부. 그러나 법원판시(2001노4048호)에는 분명히 적법한 동의서가 없는 것으로 판시되었는데도 배척됨. 그러나 증거인 기록141정을 보여 주지도 대질신문도 없다.
⑫. 검사 조기제 / 2008형제 2294호/ 처분일자 2008. 03.17. / 업무상배임 / 불기소(각하)처분 / 특이사항: 역시 2/3동의의 증거도 없고, 대질신문도 거절당했다. 물론 위법원판시도 또다시 배척되었음.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 됨.
⑬ 검사 조기제/2008형제21600호/ 처분일자 2008.6.2. / 업무상배임/ 불기소(각하) 새로운 증거, DVD 무시됨.
⑭재정신청 2008초재980호 / 처분일자 2008. 6. 16. 각하됨(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재정신청대상이 안된다고)이제 고소, 진정은 모두 조기제검사에 배당 후 각하, 공람종결 됨.
⑮. 검사 조성훈 2008년9월30일부로 진정413호등 새로운 증거 없다(?!)며 수사 종결.
⑯. 검사 조성훈 2008년10월11일자, 안산지청진전535호(안산지청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 범죄 즉각 기소요망)진정사건 처리중임. 10월27일 공람종결처분 됨.
⑰. 검사 조성훈 2008진정604, 619호 2008년12월31자로 공람 종결했다함(2006형제8721,17374(병합).
⑱. 검사 조성훈 2009진정 25호의 주임검사임/ 2009년 2. 24일자로 2009진정4호, 25호, 52등 모두 공람종결 됨.
⑲. 검사 박성준 2009진정82, 104,126호등(고희청원서)에 대하여 3월30일자로 모두 종결함
⑳ 검사정현승 2009년 형제 18334호 김명불상외 12명의 업무상배임 등 / 2009.08.18일자로 각하.
㉑. 21). 검사손준호(안산지청부장)2009불항266호(2009형제18334호), 8월7일 현재 검토 중.(진술서 제출됨. 내용: 子曰 驥不稱基力 稱基德也<글자크기 8point> 가 전부임. 8월12자로 고검이송
㉒. 22). 검사이호철 2009불항 6909호(2009형제18334호) 2009년10월9일 항고기각.
㉓. 23). 검사박성준 안산지청2009진정400호<내용증명>11원3일 접수/ MB=>대통령실에서=>대검감찰1과, 민원서류(내용증명 등 2건/접수번호: 감찰1과-8781호). 2010. 1. 7일 공람종결 됨.
㉔. 24). 검사 강선주-2010형제13559호-업무상배임/ 공소권 없음 각하/처분일자2010년4월13일.
㉕. 25). 검사 박성준-2010진정 45, 53(내용증명(4)호등-새로운증거 없어 공람종결 함/처분일자 2010년 4월30일
㉖. 26). 검사 신은철-2010진정제33호/처분일자, 2009. 10. 21/처분요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검찰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진정 종결 함. 2010. 6. 7(6월10일 받음)
㉗. 27).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150호(내용증명5번)를 2010.6. 30일자로 공람종결(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㉘. 28).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190호(내용증명-6)도 2010년 7월 19일 공람종결.
㉙. 29). 검사 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252호(내용증명-7), 9월6일 접수, 공람종결 됨.
㉚. 30).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0진정 303호/12월28일자로 공람종결.
㉛. 31).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1진정25호(내용증명12),국방부이송민원도 편철 수사(2011.2.24일 공람종결 됨).
㉜. 32). 검사권경일-사건번호2011진정101호(2011년 3월 15일 MB에 보낸 내용증명13번). 6월 29일자로 공람종결. 단, 제4차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에 제출된 나의 영문제안서에 보통을 금방공람종결 되지만, 내용증명13번은 5월23일 현재 수사중이다. IAP를 의식하거나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실수다(A certification of contents No.13-Normal open and closed in short term, but this time it's under investigation as of May 23, because of IAP? Or make an illegal statute-barred. If so, this is another mistake).
㉝. 33). 검사권경일-2011년5월19일 대검에 고소한 황은영검사직무유기 사건을 진정(2011년 진정 151호)으로 바꿔 공소시효만기일인 2011년 6월 3일자로 공람종결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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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DVD 간략내용- 검찰이 증거채택을 거부한 DVD(지역난방관련 동영상)의 주요내용
검찰이 DVD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DVD 내용 중 본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사건진상규명을 위하여 절규 하는 모습 등을 보면 “세상에 일 럴 수 가?”라거나 “저런 시정잡배 같은 인격을 위하여 검찰이 범죄에 연루 되었으니 DVD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고 한 사실 등일 것이다.
* 본사건의쟁점인 주민2/3의 동의가 없던 사실입증. 안양초등생폭력CCTV와 같은 주민폭행
* 당시 시의회의장이 도시개발 측과 김정도간 중재를 하였다. 그 결과 김의장은 “김정도의 말을 반을 접더라도 안산도시개발이 잘못했다” 결국 계약이해지, 불법계약금1억5천만원도 환불됐다. 그런데도2001년6월경 또다시 주민동의도 없이 공사강행. 주민들에게 수십억원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한 것이 본사건 발단/ //////////////////
DVD 주요장면
04번, 주민과 외국인도 함께 통일대비모범마을 결성 축하
06번, 지역난방 문제보도(한빛 TV방송)
07번, 피고소인들이 본 사건의 핵심(30억원이상 추가 공사비 은폐함)인 노후배관 감추기 전 모습 촬영된 모습.
10번, 지역난방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경비가 주민들을 폭행하다, 문제를 의식한 관리소의 지시가 있자 멈추는 모습. 특이사항 11번(특히 11, 62등은 이대통령께서 직접 참고하셨으면...)
안산시의회의장실서 아내가 이사장과 의장에게 간곡히 재고해 달라 등, 이때 안산시나, 검찰이 단 5분만 진술하게 민원을 청취했어도 구조적비리예방은 물론 과연 아내가 떠나거나, 오늘과 같은 곤혹스런 검찰이 될 수 있었을까? 특히 아내는 나를 처음만나서부터 함께한 30여년간 내조를 아끼지 않았다. 아래 별첨의 3,4,6번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주었어도 그간 쌓였던 아내의 갈등은 눈 녹듯 고진감래의 기쁨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 할 수 있었다는 아픔이다. 따라서 검찰이 별첨⑧번의 1, 3, 4번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사건발생자체가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음.
54번, 본인 가족과 주민들이 불법지역난방 진상규명유인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모습.
62번, 누가 내 아내의 꿈을 앗아 갔나? 당시 한겨레신문에서 지역난방의 문제점을 보도한 내용을 아내와 다를 주부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과 웃음으로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하는 모습 등. 위 11번과 같이 당시 검찰이 조금만 민원을 경청했다면, 가정파탄은 면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일조할 수 있었다는 아픔이고, 오늘과 같은 약자과소평가의 결과인 곤혹스런 검찰도 안 되었을 것임. 특히 아래
67번(본인 30대) - 미8군 게리슨 사령관과 장병들도 동참한 낙후된 마을의 종합개발로
“기적의 정립마을”로 보도 되는 등 왜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노력을 하려는지 DVD를 참고하면, 남북통일대비에 일조 하려던 본인의 애정과 관심이 어떠했는지 더욱 명백해지면, 검찰의 공소장조작, 짐구유기 등의 범죄은폐내막도 가늠케 될 것임. 외 //////////////////// 이상은 2011년 08월 현재 /////////////////////////////
진정내가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 진정 제 101호
<내용증명13번임>
사실과 이유
이건 진정의 요지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병폐를 규탄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검찰이 공정해지면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보답한다는 취지이다.
0 이건 진정은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주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0 또한 이미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의 진정이다.
0 공람종결한다
처분년월일 2011년 6월 29일
요지 공람종결
용도 사실확인
신청인 김정도
위와 같이 진정 사건의 처분결과를 증명합니다.
2011. 8. 10.
수 원 지 방 검 찰 청 안 산 지 청 장
(주임 검사 : 권경일)
위 사건의 특이사항
내가 제4차 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에 제출한 영문제안서 내용 중에는 “보통을 금방공람종결 되지만, 내용증명13번은 5월23일 현재 수사중이다. IAP를 의식하거나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실수다,” 라고 적시되었음(A certification of contents No.13-Normal open and closed in short term, but this time it's under investigation as of May 23, because of IAP? Or make an illegal statute-barred. If so, this is another mi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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