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하 스텝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개시결정후.......
조만간 채권자 집회후 개인회생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수개월에 걸쳐 급여가압류가 진행되고 있었읍니다만,
개시결정후 중지명령으로인한 더이상의 가압류는 진행되지 않고 있읍니다만,
그동안 가압류된 적립금을 변제임치및 부친의 병원비로 지출하려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읍니다.
가압류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2건으로서....
서울ㅇㅇ지법 1건
수원지법ㅇㅇ지원 1건
그동안 가압류취소신청에 의한 변론기일에 출석(참석)하여 본인의 사정을 판사님에게 말씀드렸읍니다만......
두곳의 판사님 모두 법원의 형평성원리의 취지에 맞추어서인지 취소결정을 확실히 결정을 못내주는 입장입니다.
ㅇㅇ법원 판사님은 인가후 기일지정후 채권자측에 취하신청를 유도하고 채권자측이 취하신청을 못받아준다면.......차후 기일지정신천을 하여 다시 재판을 하자는 입장이며.....
ㅇㅇ법원 판사님은 취소신청의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시기에...
가압류가 계속 진행되면 변제임치금 납입에 상당한 어려움이있다(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라고 말씀 드렸지만.......
판사님왈~ 사안이 채권자측도 가압류결정을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니...
개시결정문및 채권자목록을 제출후 차후 기일지정후(3월중순)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합니다.
질문1.
현재 ㅇㅇ지법외 1개소
즉,2곳의 지방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건을 진행중인데 .....
저의 개인회생 개시인가결정이(별탈없이 진행시)2월말 정도로 인가될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가압류취소신청건을 취하하여 인가후 해제신청을 하는것이 올바른 순서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취소신청건을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것이 나은것인지???
조금 조급한 심정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선 1,2달이 피를 말리는 세월입니다.
2.질문
인가후 해제신청을 하면.....
기존의 사건(가압류취소 신청건)에 지장이 없는것인지 판단이 잘 않됩니다.
즉,
인가후 해제신청을 중복되게 하여도 별 상관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