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좋은 곳을 운영하시는 박변호사님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어렵게 스스로 준비하여 개인 회생 신청후 지루한 몇 개월이 자니고
우여곡절 끝에 최종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당 카드사가 제가 인가를 받은날로 부터 3일이 지난후에 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등록이 이미 되었기때문에 연체 정보 해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너무 화가 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저에 대한 인가를 내릴때 전화로 신용불량자이냐 묻길래 아마 곧 등재 될것
같다고 했더니 그러면 법원 담당하시는분이(회생위원은 아님) 자신들이 은행 연합회에
인가 내용을 통보 하겠다고 했고 제가 오늘 확인한바로 인가가 난날 은행 연합회에 통보가
된 기록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6년 가까이 채무를 갚아나가기에 연체 정보를 자신들의 기록에 남겨두는것은 그럴수 있다고
백번 생각이 드나 은행 연합회에 그 연체 정보를 6년 동안 계속 남아있게 하여 다른 거래에
걸림돌이 되게 한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본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것 아닌가요?
정말 카드사(은행)들에게 이제껏 이자만 지불한것도 원금을 상회할것인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이들을 볼때 한구석에 쌓여가는 이 기분을 어떻게 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인가 난것을 알고도 해당 카드사가 연체 등록을 하였다면 해당 카드사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것인가요?
어쨌던 중요한것은 은행 연합회에 등재되어 있는 연체기록을 해제하는것이 급선무 입니다.
박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분들이 하루빨리 인가 나시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