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제도가 있습니다. 전교조 지지를 받고 2010년에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체벌금지, 교내외 집회허용, 소지품 검사와 압수금지, 초등생의 일기장 검사금지 등 학생의 인권만을 열거했을 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학생 상호간의 존중심 고취, 학교폭력 대책, 규율준수 같은 책임과 의무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교사가 가해 학생에게 팔굽혀펴기 같은 체벌을 가할 수도 없고, 가방에 담배가 들어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적발할 수 없게 되어 학생들 간의 폭력은 말할 것도 없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력하는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야 말로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버릇없는 학생을 양산해온 제도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종합대책을 위해 <왕따폭력 방지법>을 마련하여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며,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를 117번으로 일원화하여 24시간 가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왕따폭력 방지법>에는 가해학생을 학부모 동의 없이 타교로 강제 전학시키고, 문제학생 학부모를 학교에서 강제로 소환하고,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고,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학생부 기록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국의 제도로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을 수 없지만 그런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국의 제도는 처벌위주의 사후약방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이 얼마나 극심한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지 실감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선일보에 보도된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업태도 불량을 지적 훈계하면 → “체벌금지인 거 아시지요? 아실 건데!”, “동영상 찍어서 신고할 거예요!”, “교원평가 때 두고 봅시다.”
수업중 휴대폰 사용을 지적하면 → “우리 엄마에게 일러. 이르라고!”
지각한 학생을 멈추게 하여 주의를 주면 → “지나가는 사람 왜 불러요?”
교사에게 욕을 한 학생을 꾸짖으면 → “경찰서에 고발할 겁니다!”
숙제 안하면 혼난다고 말하면 → “때리면 선생님 잘려요!”
흡연 학생을 적발하면 → “밤길 조심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무단외출 학생 훈계하면 → “전학 갈 테니 간섭 마세요!”
이런 일이 학생들 사이에 유행병처럼 퍼지게 된 것은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교사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린 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에게서 욕을 먹은 교사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체벌을 핑계로 삼아 분풀이하는 교사폭행을 제어하기 위한 전교조의 의도가 도깨비 제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 받지 못하는 풍토도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師道)가 무너지게 된 것은 교사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었지만 잘못된 사회적 풍조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풍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제도는 변죽만 건드리는 제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사는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운과 명운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존경은 고사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함부로 욕을 먹고, 폭행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류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제화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1. 체벌
사건 발생 후 1주일 경과하여 벌을 주는 행위를 체벌, 교사가 즉석에서 응징하는 벌을 교사폭행으로 규정하여 교사폭행이 발생한 때는 교사를 처벌한다.
2. 점수제 시행
(가) 학생이 욕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교사와 어른에게 버릇 없는 행실을 하는 등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는 플러스 점수, 선행을 베풀고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신고하여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한다.
(나) 점수가 일정 점수에 도달했을 때는 학부모가 가정교육을 소흘히한 책임을 물어 소환하여 교육을 시키고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다.
3. 교육환경 쇄신
(가) 등교시에 핸드폰을 수거하고 하교시에 반환한다.
(나)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조사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초등학교 교사에게 초등생의 일기장 검열을 허용한다.
(라) 초중고생 모두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여 생명의 신비와 소중성을 교육한다.
4. 학교폭력 조사
(가) 학교가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묵인 은폐 축소한 사실이 발생하고, 가해 학생을 두둔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는 교장과 해당 교사를 파면 면직한다.
☞ 고의적인 행위는 주의 경고 견책 해임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 학교와 경찰은 신고 고발(전화 포함)이 있을 때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고자와 고발자에게 조사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익명으로 신고 고발한 때도 조사하여 확인결과를 상급관서에 보고한다.
5. 스승의 날과 촌지
(가) 스승의 날을 2월 말일로 바꾼다.
(나) 새 학년에는 담임했던 교사가 학생을 반복 담임할 수 없도록 담임을 전면 교체한다.
(다) 스승의 날에는 촌지를 무제한 허용하고, 스승의 날이 아닌 때의 금품은 뇌물로 규정하여 금품 상당액 100배의 벌과금 부과와 동시에 징계를 병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라) 교사의 비리와 부도덕 행위를 축소 은폐한 때는 학교장을 파면 면직한다.
☞ 교사와 학교 관계자는 단순한 직업으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덕과 양심, 정직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사회를 이끌고 선도하는 사명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비리를 선거법 위반보다 더 큰 중죄로 규정하여 학교가 사회악을 양산하는 온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대 효과
2월 말은 학년이 끝난 방학 중의 날이고, 교사가 같은 학생 담임을 연임하지 못하면 스승의 날은 학생과 교사 간에 부담이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날에 촌지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평소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교사들에게는 찾아오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촌지를 교사의 사기진작과 인성변화 촉구를 위해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규정하고, 돈을 떡밥으로 사용하여 교사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도덕적 풍토를 만들어가자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존경받지 못하는 교사는 부끄러워서라도 각성하고 성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밝고 명랑한 희망의 미래로 만들어가는 효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12. 1. 13
한류정부 대표 김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