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건』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개인회생 신청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할 때 일단 가용소득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명목상 소득(즉 압류되지 않은)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압류되고 남은 절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받을 퇴직금(매달 약 25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또는 압류이후 금액이 아니라 최근 1년간 월평균소득을 산정(상여금 수당 등 포함)하여
매월 변제하는 가용소득이 산출되어 집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신용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 아버지 급여의 압류는 풀리는건가요..?
- 인가결정 후 급여압류는 해제가 되나 신용은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특수코드가
은행연합회에 등재되어 집니다
3)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법원에서 아버지 가용소득을 250으로 잡았다고 하고
저희집 피부양인이 1명이라고 치면 60만원을 제외한 250-60=190만원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개인회생 시행과 동시에 압류가 풀린다면 매달 대략 300쯤의 급여를 받게 되시는데..
그러면 300만원은 그냥 정상적으로 받고, 그중 19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 아버님 포함 2인이라면 생계비 1,17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4) 피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산출시.. 군대에 간 20대 초반의 대학생은 피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힘든가요?
혹은 직업이 없는 대졸자녀의 경우는 어떤지...ㅠ 인정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피부양자의 범위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미성년자녀, 장애인 등에 해당되므로
성인이 된 20세 이상은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의 경우 퇴직 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