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는 지난 1973년 제정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퇴직 경찰공무원 135만 명을 정회원, 현직 경찰공무원 15만 명을 명예회원으로 두고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런데, 전 경우회장 구재태는 연임 제한 규정을 계속 개정해가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부터 9년이나 재임하면서, 촛불집회에 대항하여 태극기 집회 등에 관제데모를 지원하는 등 극우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우회의 구재태는 무궁화클럽의 고발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시작되었다.
검찰은, 구 전 회장이 경우회에서 13억 8000만 원, 경안흥업에서 6000만 원, 관련 기업인 경우AMC에서 2억 원 등 총 16억4000만 원을 빼돌려, 부당한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무궁화클럽 퇴직 경찰관 공동대표이며 민주 경우회 조규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구재태 경우회장의 구속 기소는 꼬리자르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30억 이상이 횡령되었으며, 전현직 임원 10여 명이 정치활동과 횡령에 관여되어 있어, 이들을 이번에 추가 고발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경우회는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소위 태극기집회 등 ‘관제데모’를 열어, 어버이연합 등 탈북민을 동원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국회개혁범국민연합’까지 동원하면서 정치활동을 하였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우회법 제5조 제4항에는,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8년 이명박정권 이후 박근혜 정권시절 4년에서만 경우회는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 차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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