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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스크랩 131101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도달
택시사랑 추천 0 조회 471 13.11.04 12:5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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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04 13:25

    첫댓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3.11.05 09:50

    감사합니다.

  • 13.12.20 05:19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결정적 증거 보정)
    http://cafe.daum.net/gusuhoi/9Ojt/806

  • 13.11.04 18:49

    무변론 선고는
    원고에게 유리한 것인데요

  • 작성자 13.11.05 09:55

    피고가 답변을 하였고요, 원고는 피고의 답변이 논리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모두 부인한 답변에 청구취지와 하나라도 합당한 논리와 논리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13.12.20 05:20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양승태 대법원장님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건에 대해 공개재판을 요구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

  • 13.11.05 22:15

    필승

  • 작성자 13.11.06 20:20

    감사합니다.

  • 13.12.20 05:21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제출 후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을 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 준비서면에 중앙선관위는 답변을못함

  • 13.12.20 05:19

    이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은 다 죽었는데 수신료는 무엇하려고 걷어가고 있을까요?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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