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지들과 뷔페를 다녀왔습니다.
셀러드를 먹다가 뭔가 다른 느낌의 것이 혀로 전해져 왔죠.
딱딱한 이 것이 무엇일까?
조심히 혀를 이리 저리 굴리며 음식과 분리하여 골라서
입 밖으로 내 밀어 보니 파란색의 프라스틱!!
모두들 경악했습니다.
날카로운 프라스틱조각을 삼켰을 경우 식도를 다쳤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주인을 불러다 상황을 이야기 했떠니 웃는 얼굴로 죄송하다고 하는 군요.
야채를 씻은 파란 프라스틱 채반 일부가 부러진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웬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 채로 상황이 종료 되었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니
식품안전정보원의 음식점에서 이물질 발견시
올바른 행동요령을 소개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리음식점에서 이물질 발견시 3가지 행동요령
1. 음식의 사진과 이물질을 사진찍어 둔다.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둔다.
예) 음식을 합입 먹었는데 뭔가 씹혔다
2. 이물질을 지퍼팩이나 용기에 보관하여 훼손되거나 분실하지 않는다.
3. 1399로 신고한다.
상호, 주소, 음식점 정보, 음식, 이물질과 발견상황등을 알려준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신고하는 사람 마음도 편하지는 않고
별 피해가 없다면 그럴수 있다고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물발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사 문화를 위해
조리음식식점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때
조치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요령 기억은 해두어야 겠습니다.
배달앱 사용시 배달앱 업체에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함께 참고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이물질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하는 군요.
*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 98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소비자신고집계 동향 보고서는 발간되어 있으나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있는지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식사를 할때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
이물질도 거를수 있는 것 같은데요.
최선의 예방법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