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가 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진행이 가능하므로 먼저 해당 공관에 문의를 해 본 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이혼절차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 상담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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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동의하였고 아이도 없고 재산분할도 없어요
남편은 영주권자는 아니고 일비자로 외국에 거주 중인데
지금은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지만 일주일 뒤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주에 서로 이혼서류를 접수한다해도
서류 접수되고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법원에서 출석일이 잡히면 둘이 같이 출석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출석일에 남편이 한국에 오지 못할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예 합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한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릴께요
남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남편과 저의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게 되어있는데 이혼서류 접수시 둘 중 한군데 해당지역으로 가면 되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이혼관련 전문상담]
Re:합의이혼 질문입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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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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