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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워킹맘의일주일 임신24주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다...
은채맘영주80 추천 0 조회 486 12.09.20 10:1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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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20 10:24

    첫댓글 신고하세요!
    퇴사는본인의사로하는거지회사가하라마라하는거아닙니다
    권고사직맞네요!
    나쁜넘의상사네여

  • 12.09.20 12:14

    권고 사직인가요?? 강제 퇴직인거 같은데...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뿐 내가 더 다니겠다 하면 어쩔수 없는건데.. 이건 선택이 아니잖아요..ㅜㅜ 더구나 임산부를.. 임신을 핑계로 퇴사요구는 진짜.. 법조치감인데... 고용보험도 탈수 있도록 해달라 하세요.. 그래야.. 내 누릴거 조금이나마 누리죠....

  • 작성자 12.09.20 15:14

    그럴려구요... ㅜ.ㅜ 실업급여라도 타 먹어야 맘이 풀릴듯한데 해줄런지..... 에휴...

  • 12.09.20 15:17

    당연 실업급여해줘야죠 그만두는판에..달라고당당히말씀하셔도될듯..개님이네요사장님 떠보기는...

  • 12.09.20 15:29

    당연히 받아야하는거예요.사직서 쓰실때 권고사직이라고 적으세요.사장님 너무하시네요.정말 저도 첫애가지고 참 많이 서러웠는데 님도 많이 섭섭하시겠어요.힘내세요

  • 12.09.20 16:28

    실업급여 받으실려면 고용 신고하실때 권고 사직이라고 회사에서 신고해야하는걸로 알아요 꼭 받으세요 근데 임신이시면 출산하시고 나서 실업급여 받으실수 있어요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해요

  • 작성자 12.09.21 09:37

    에휴..... 남의돈 벌어 먹고 사는게 이렇게 힘드네요...ㅜ.ㅜ 다들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 12.09.21 15:20

    나쁜넘의 사장이네....실업급여 당연히 받아야죠....고용센터에 알아보시고 꼭 실업급여 받으세요.
    저도 임신하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았어요.

  • 12.09.21 16:43

    헉!! 사장님 완전 나쁘심... 전 8월에 퇴사했습니다. 신랑이 태교를 하라고해서... 근데 막상 일을 그만두니 회사가 그립네요,,,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전 개인사정이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직서 쓰실때 권고사직인지 꼭 확인하시구요,,

  • 퇴직서를 작성하면 아무런 혜택을 못볼수있습니다.
    퇴직서나 사직서는 없는걸로~
    저두 요즘 조금씩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말하는 순간부터 불편해지는건 사실인것 같아요
    언제쯤 정말 워킹맘들이 편하게 일하는 세상이 올까요?

  • 12.09.26 11:13

    임신으로 인한 사유로 쓰세요..권고사직은 회사두 손해라 그 사유로 안해 주실듯하네요..네이버검색해서 보시구요..임신사유로 퇴사적으세요..좋게 나가서 실업급여받아야죠..담에 취직할때 내가 불리하지 않아요^^

  • 12.10.13 22:34

    임신사유라도 실업급여 힘들어요...잘 알아보고 사직서 내세요...저도 육아땜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았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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