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판 2002도669)
판례가 이렇게 썼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배임죄는 순수한 이득죄인데 어떻게 재물을 객체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26 수정판 핵천 형법 각론 495p 36번 배임죄의 죄수
프바리오
추천 0
조회 44
26.07.22 20:31
댓글 2
다음검색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3 08:3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3 09:06